•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9 06:36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공개...3월1일부터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와 만성C형 간염치료제 마비렛정, 유전성 혈관부종 급성발작증상 치료제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먼저 만성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어를 투여중인 환자가 간세포암종으로 이환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 투여 할 수 있도록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 일반원칙을 개정한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임산부에게 테노포비어 경구제 투여 시 요양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간암 용어는 간세포암종으로 명확히 한다.

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이카티반트 주사제(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는 허가사항 내에서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현재는 1회분 처방만 가능하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글레카프레비어/피브렌타스비어 복합경구제(마비렛정)는 투여대상을 성인에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혈우병치료제인 형액응고 제13인자(피브로가민피)는 외래환자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까지 인정했던 것을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로 변경하고, 1회 투여용량을 매주마다 40 IU/Kg으로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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