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4 06:45

제약, A8 미등재 주사제 자진취하...경구제 2개국서 급여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서 재논의해서 결정"

제약사들이 A8개 국가에 급여등재 이력이 없는 은행엽엑스 제제 주사제 2개 품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면서 은행엽엑스 제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당국은 일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약제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및 엽 추출물), 아보타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성분이다. 이중 은행엽엑스의 경우 경구제 뿐 아니라 주사제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선정한 기준으로 청구현황, 주요 외국 급여 현황(A8국가), 정책적 및 사회적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주요 외국 급여현황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A8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면서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 충족을 우선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이다.

이와 관련 유유제약과 위더스제약은 최근 자사 은행엽엑스 제제 주사제인 타나민주와 트나민주 품목허가를 잇따라 취하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 등재된 은행엽제제 주사제는 없어지게 되고, 경구제만 남게 된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은행엽엑스 제제 중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고, 주사제는 A8 중 등재국가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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