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1.19 06:40

5~8% 인상- 거래신규 10% 추가 적용...일부 5% 인하도

국내 제약사들이 자사 품목에 대한 CSO 수수료율을 품목별로 인상하거나 인하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11월 실적을 적용을 전제로 자사 품목의 CSO 수수료을 변경했다. 

먼저 올린 업체는 L제약이 안약에 대해 기존 수수료를 35%를 40%로 상향조정했다.   

D제약도 고혈압-고지혈증치료제 4품목에 대해 종전 35%서 40%로 일제히 올렸다. U제약은 자사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기존 45%서 53%로 높였다. 

D1제약은 요실금치료제에 대해 종전 38%서 45%로 상향했다. 

거래 신규에 대해 기본 45%에 10%씩 추가하는 제약사들과 함께 100대 100를 추구하는 업체들도 적지않았다. 

H제약은 진통제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기본 수수료 45%서 신규 10%를 오는 12월까지 적용한다. S제약도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기본 44%서 신규시 10%를 추가했다. H1제약은 신규처에 대해 100대 100 정책을 적용했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다만 종료 6개월 매출 유지가 조건이다. 

P제약은 고지혈증치료제와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각 품목 신규시 10%추가하고 두 품목 동시 신규시 요율 20% 추가된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반면 수수료율을 낮춘 곳도 있다. 

P1제약사가 만성 동맥폐색증치료제에 대해 기존 40%를 35%로, 급만성기관지염치료제도 동일하게 인하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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