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7:31

정부·공단, '환수율' 접점찾기 전향적 고민 필요
필요하면 국회 등과 사전 협의 고려할 만
협상방식도 개별보단 단체협상 효율적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4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는 아쉬우면서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제약사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정부가 후속조치로 어떤 카드를 꺼낼 지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칼자루를 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보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짧은 시간 내 어떤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게 한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재협상명령 정도다. 제약계 등은 이중 재협상명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개월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지만, '환수율'로 쟁점이 모아진데다가 양측의 최종 카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접점시도 노력은 앞으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기본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예비해야 하는데, 제약사에게 공법상의 협상의무나 복지부가 급여삭제 처분을 내릴 규정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등을 감안하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더구나 이런 소송이 계속 쌓여가는 것도 행정당국에게는 부담이다.

재협상명령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할만한 건 어떤게 있을까.

우선 1차 협상에서 채택했던 개별협상 방식을 단체협상 방식으로 전환해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콜린협상은 건보공단과 수십 개 제약사가 개별협상을 진행해도 계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기업이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 내용을 달리 하지도 않는데 협상은 따로따로 진행해 건보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졌다. 이와 달리 제약사들은 콜린 소송인단, 2개 그룹으로 나눠 협상에 사실상 공동으로 대응했다. 개별협상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 건보공단의 협상지침 상 단체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재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 콜린 매출이 많은 주요 업체 4~5곳을 중심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협상을 대표단에 위임해, 협상은 대표단과 건보공단이 하되 계약은 업체별로 따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행정력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회 등과의 사전조율이다. 콜린업체들은 재연장 협상에서 카드를 다 꺼내보였다. 환수율 마지노선은 대략 10% 내외다. 이는 과거 스티렌정 임상조건부 급여에서 복지부가 채택됐던 선례가 있었던 것이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우리는 마지노선이 50%인데 더 양보할 수 있으니까, 50과 10의 중간인 30% 정도에서 접점을 찾자고 주장하는 게 콜린업체들에게 설득력있 게 들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협상에 임한다고 해서 답이 찾아질리 만무하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콜린 약품비 환수를 요구한 국회 등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채택 가능한 구간을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보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룸'을 만들자는 것인데, 환수율 뿐 아니라 가격조정 등 다른 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콜린 협상은 지난 12일 최종 결렬선언됐다. 복지부도 후속조치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무엇보다 또다른 소송을 예비한 결정은 소송기간 동안 지출된 약품비를 담보해 내지 못한다. 당초 협상명령을 내린 취지를 감안하면 환수율을 낮춰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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