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11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된 경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 등을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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