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6 07:10
실거래가 조정제도 세부지침 개정안 9월 중 마련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연구 토대 제도개편 추진
보험재정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도
올해 실거래가 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약가인하를 앞두고 정부와 보험당국이 세부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편 논의도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험당국은 보험재정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관련 업무계획을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사평가원은 먼저 1~2군 항암제 암종별 공고요법 임상적 근거 검토 및 정비 추진, 실제 임상근거(RWE)를 활용한 약제 재평가 기반구축, 의약품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확대 운영 등을 언급했다.
올해 5월 기준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수는 총 66개다.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상한금액 조정 기준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실거래가 상한금액 평가는 12월까지 마치고, 곧바로 내년 1월부터 약가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0년 적용된 실거래가 인하대상 품목은 3924개, 평균 인하율은 1.2%였다. 또 재정절감액은 809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가격관리 차원에서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와 실리마린 등 5개 약제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모형 개발연구(~2020.10)'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장려금 쏠림현황 완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공급·유통·구매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공급 안정화 및 보험재정 위협요인을 사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적정성·산재평가 협상·계약제도 도입,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사후관리 등을 언급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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