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1.21 06:48

의사협회, 권력남용-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 가중 '반대' 입장

식약처에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력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식약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식약처 등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그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 주장했다. 

의협은 먼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라니언시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으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목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면서 "현재 특사경은 주로 세무, 환경 등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0여 종류에 이르고 있으며, 40여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20여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국가에 비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분석해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대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펜타닐‧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사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 즉각적인 조치·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인 마약류 처방단속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및 정당한 진료권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규정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현지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영장 없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도 지적했다. 

의협은 "마약범죄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1.21 06:48

식약처, 내년 1억원 투입 현황조사...환자-의료진 등 인식도도

세계시장에서 연평균 6.9%씩 성장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보다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에 나선다. 

식약처는 내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자용 영양식품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연구'를 10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특수의료용도식품시장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사용에 대한 현황 및 의료진의 요구도-수용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연구는 먼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국내외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 미국, 일본 등 국내외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및 표시광고 현황을 살피며 의료현장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환자, 의료진 등의 인식도 등을 심층조사한다. 상급종합병원 20곳 이상, 종합병원 30곳 이상, 요양병원 50곳 이상과 요양시설 30곳 이상이 대상이다. 질환-상태별 처방-제공 현황, 조제실태 등에 대해 환자와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의료인과 영양팀 등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향후 희망제품에 대한 요구도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영향관리-영양지원팀 운영 현황,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인식도, 사례별 처방-제공-조제 현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도 등을 알아낸다. 

또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이 필요한 질환이나 임상상태 등에 대한 현장 요구도 조사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식품유형별, 질환별, 목적별 환자용ㅅ힉품 정보자료집(안)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다양한 제품 개발과 관련 정책 추진에 도움되는 기초통계 및 근거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개발 기반 정보를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체의 제품 개발과 의료현장에서 제품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6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1.19 06:37

식약처, 관련 기술별 품질평가법 표준운영절차 등 마련

빠르게 발전하는 유전자편집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심사평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등을 마련, 고도화가 추진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3년간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전자 편집도구 및 전달 기술별 품질 평가시험법을 개발, 안전한 유전자 편집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매년 6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우선 내년에는 관련 동향정보집을 발간하고 유전자 편집 도구별 안전성 관련 분석법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한다. 편집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고 편집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in vitro 시험법 개발 및 검증도 함께 진행한다. 

2년차인 2026년에는 유전자 편집도구 및 제조공정 중 잔류물질 분석법 표준운영절차를 구체화한다. 관련 물질의 품질 검증시험법을 개발해 검증하게 된다. 여기에 유전자 전달 기술에 따른 품질관리 항목 및 평가법의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3년차인 2027년에는 바이러스-비바이러스 품질관리 평가법 표준운영절차를 비롯해 유전자편집 도구 지속성과 안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세포 조작 방법별 유전자 편집 도구의 ex vivo 또는 in vivo 조직내 잔류 시간과 효율성 관계 탐색 및 전달체에 따른 세포별 또는 조직별 작정 잔류 시간을 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최신 기술이 도입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 시험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안전한 의약품 심사-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결과는 유전자 편집 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심사평가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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