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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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낙제점인 'C등급'을 받은 기관 22곳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법률에 근거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지표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포함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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