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18 06:45

식약처, 이종성 의원 '리캡용 인공눈물 재사용' 질의에 답변


많은 국내제약사들은 1회용 점안제에 리캡형 용기를 적용하고 있다.

1회용 점안제의 리캡형 용기가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적면으로 반박했다.

식약처는 이종성 의원이 리캡용 인공눈물 재사용에 대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용기의 형태만으로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외부포장과 내부 설명서에 '일회용'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한 것이며 참고로 미국, 유럽 등 제외국에서 의약품 용기의 형태나 모양을 제한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리캡용 점안제 용기의 '대한민국약전'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의약품 용기 형태만으로 투여시 안전확보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목했다.

여기에 리캡형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논리캡(non-recap) 용기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우려되는 사항 및 한계와 관련, 제품명에 '1회용' 병기, 재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며 0.5ml 초과 일회용 점안에는 허가하지 않은 내용으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9


Tag
#점안제 #1회용 #리캡형 #이종성 의원 #식약처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