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19 06:35

식약처, 신약 등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의약품 재심사를 위한 조사대상자수는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

식약처는 의약품 재심사의 객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조사대상자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18일 개정·배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의 적정 조사대상자수를 선정하기 위한 산출 방법과 사례 제시 ▲정기 보고로 제출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이다.

앞서 2020년 12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 시 '고정 조사대상자 수'가 삭제됨에 따라 품목별로 적정한 조사대상자 수를 선정하기 위한 산출 방법과 자료작성 사례를 신설한 바 있다.

여러 업체가 시판 후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업체명, 제품명 등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변경 허가 없이 정기 보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심사 대상 및 기간

신약이나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약,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은 허가 후 6년간이 재심사 기간이다.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이나 그 밖에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의약품인 경우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해 어린이용 용법-용량을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이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들 의약품의 재심사는 허가 후 4년간이다.

◆조사대사자의 수

의약품의 적응증 등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산출해 결정하며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로 크게 해당 적응증의 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등 역학적 특징, 해당 품목의 유용성 및 특징, 동일 적응증으로 처방되는 품목의 허가, 급여 및 판매 현황, 해당 품목 급여정보, 해당 품목 사용 예상 환자수, 해당 품목의 안전성 정보, 해당 품목의 조사 가능 예상 대상 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세계 최초 개발된 신약,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 외국에서 개발돼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약,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 개발국 외의 사용국이 없는 신약의 경우 3000명 이상으로 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할 경우 별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기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의 경우 600명 이상으로 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할 경우도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대상자 수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 중 품목의 안정성 정보는 이상사례의 발생을 95% 신뢰수준에서 파악하고 '3의 법칙'을 활용해 적절한 조사대상자수를 산출해야 된다. 이상사례 발생빈도가 100명 중 1명의 경우 조사대상자 수가 300명, 200명 중 1명은 600명, 300명 중 1명은 900명, 500명 중 1명은 1500명, 1000명 중 1명은 3000명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식약처장의 약물의 처방빈도, 제제-제형의 특성이나 적응증 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형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 함량차이 등에 따라 2품목 이상을 동일한 계획으로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성분의 주사제와 정제를 투여한 경우 각각의 사용서적조사 대상자의 수로 인정, 동일 의약품이 2개소 이상 허가됐거나 공동개발(공동판매) 등에 의해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조사대상자의 수는 그 각각의 합계로 할 수 있다. 이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조사표 등은 업소간에 동일해야 하고 반드시 제조업소명, 재심사 제품명에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타 업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동일 품목에 대해 다른 업소가 허가를 받아 재심사 기간을 잔여기간으로 받은 경우 잔여기간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수를 산정해 실시할 수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내 실시하는 시판 후 임상의 경우 임상시험 개시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임상시험결과를 재심사 조사대상자의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투여했다가 일정기간 투약을 중지 후 재투여할 경우 별도의 조사대상자의 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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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신약 #시판후 조사 #조사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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