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11.19 07:14
보름새 약가 3번 오르락내리락...대법원 결정 따라 또 바뀔 수도
잦은 가격조정에 약국-도매업체 피해만 가중
약사회 "특단 조치 없으면 수용할 방법없어"
보건복지부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을 오는 22일부터 인상하는 약제고시를 18일 공개했다.
관련 약제소송에서 아스텔라스제약 측이 패소해 지난 14일부터 약가가 대폭 하향 조정된 지 8일만이다.
약가 변동이 잦다보니 차액 정산을 해야 하는 약국과 도매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구나 12월1일부터 다시 현재가격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약국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베타미가서방정 사례는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가져온 폐해의 '끝판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뉴스더보이스는 히스토리를 정리해봤다.
처음은 다른 약제들과 다를게 없었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베타미가서방정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인하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약제고시를 개정했다. 아스텔라스제약 측은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아스테라스제약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가인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본안소송 재판이 진행돼 왔다.
1심 판결도 다른 약제와 다르지 않았다. 제네릭과 연계한 이른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는 그동안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모두 패소했다. 베타미가서방정 역시 올해 10월14일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롤러코스터 약가는 이와 연계된 집행정지 사건에 의해 발생됐다. 최초 변화는 작년 6월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였다. 하지만 이 고시는 시행도 되기 전에 집행정지 돼 이 때까지는 약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베타미가서방정 약가는 당초 고시됐던 가격대로 인하되게 됐다.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판결에 맞춰 11월14일부터 50mg은 673원에서 381원, 25mg은 449원에서 254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베타미가서방정은 등재품목수가 3개사 이내여서 '최초 1년 가산'이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였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곧바로 건정심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불가피 오는 22일부터 가산을 반영해 약가를 인상하기로 개정 고시하고, 관련 사항은 건정심에 사후 보고하기로 했다. 인상되는 가산가격이 작년 고시 때와 달라진 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가격 조정분(올해 3월)을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렇게 두번의 가격 조정으로 끝난다면 '끝판왕'이라는 말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베타미가서방정은 제네릭 추가 등재로 12월1일부터 약가가산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2일 인상된 가격은 12월1일부터 다시 지금 가격으로 원위치된다. 11월14일, 11월22일, 12월1일까지 보름만에 세번의 약가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변수는 또 있다. 아스텔라스제약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소송에서 그동안 제약사가 완패해온데다가 국회의 환수환급법안 발의, 국정감사 지적 등 최근의 여론을 재판부가 감안한게 아닌가하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스텔라스제약 측은 멈추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따라서 상고심 결정에 의해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 롤러코스터 질주는 다시 한번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이런 잦은 약가로 피해를 보는 건 변경된 약가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약국과 도매업체들이다. 특히 이번에는 11월14일 인하분에 대한 차액 정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11월 22일 가격이 다시 인상되고, 12월1일 또 원위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가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제약사와 정부 간 문제로 애꿎은 약국과 유통가만 계속 행정·경제적 피해를 보고있다. 더구나 이번 베타미가서방정처럼 단기간의 잦은 약가변동은 약국과 유통이 도저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약국과 유통이 도저히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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