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26 06:52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 자체폐기방법과 주의사항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관련 온라인 교육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사제 0.6앰플 처방시 1앰플을 투약하고 남은 잔량 0.4앰플, 경구제 0.6정 처방시 1정을 이용해 0.6정을 조제하고 남은 0.4정을 뜻한다.

마약류취급자는 남은 마약류 잔량을 투약조제보고의 '사량후폐기량' 항목에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

그럼 자체 폐기방법은 어떠할까.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등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면 된다.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 입회해 폐기하고 자취 폐기 후 그 근거자료인 폐기내역, 사진 등을 2년간 보관하면 된다.

다만 주의사항은 있다. 자체폐기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해야 하는 마약류가 있기 때문.

개봉한 주사제가 취급처방과 함께 약제실에 반납된 경우, 폐업시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 유효기한 경과-유효기한 경과 임박한 마약류는 반드시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해야 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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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기 #자체 #신고 #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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