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06:50

이용빈 의원 "대다수 의사들 의·정 갈등 바라지 않아"
신현영 의원 "법안소위서 여·야 충분한 논의 이뤄져"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말을 쏟아내느라 바쁘다. 이런 가운데 의사출신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대집 회장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주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와 광주시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전남의대, 광주광산갑)은 22일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 의사협회 대표로서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회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시기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의사협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온 것처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범죄, 파렴치, 성범죄 등 인륜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로 국한하도록 하는 안은 법사위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할지 결정해가면 된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실제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국민들과 대다수의 의사들은 지난번 의‧정 갈등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여기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려 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비협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같은 당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가톨릭의대, 비례대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의사면허 강화와 완화 과정은 1951부터 반복돼 왔다. 이번에 의사면허가 강화된 배경에는 그동안 성범죄의사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정부와 의료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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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신현영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검토 의견 제시
"방어진료 유도...환자에 심각한 위협 초래"
환자단체, '환자보호3법' 규정...신속처리 요구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과거 단체 대변인을 지냈던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과 달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한게 아니라 자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도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강경모드를 유지했다.

의사단체의 이런 주장과 달리 수술실 CCTV법안은 환자단체가 '환자보호3법'으로 규정해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의료사고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소통관 공동기자회견 모습.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주요내용은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CCTV 촬영을 위한 요건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사입법안으로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앞선 2개 법률안과 병합 심사된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떻까.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는 목적, 효과, 부작용 등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고 입법 시 부작용 및 갈등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환자안전제고를 위한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CCTV의 설치 운영 비용 등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국가 등의 비용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집중을 요하는 고난이도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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