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9 15:14

홍준표 의원 의협 간담회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을 지목

 

환자단체가 홍준표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대안으로 주장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9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홍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서 발언한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3가지 유감의 표시는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공백 우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요약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되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제한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입법화 했었으며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홍준표 의원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홍 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되어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중환자 수술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 대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악법 조항이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수술실만큼 중요한 응급실 내부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환자도 의료진도 자신을 잠재적 범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술실 내부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을 환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가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5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09 06:46

안기종 대표 "가장 좋은 수술실 안전·알권리 실현 방안"
여당 관계자 "손님 초대해 덕담 청했더니 폭탄 투척"
의사협회 "방어진료 조장 우려"...유감 표명

수술실CCTV 의무화보다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실수로 잘못 말한게 아닌 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환영할만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를 환자가 아닌 의사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입법화가 될수만 있다면 CCTV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 가장 베스트한 수술실 안전과 알권리 실현 방안"이라고 했다.

수술실CCTV 입법을 주도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8일 뉴스더보이스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취지의 논평을 9일 중 배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안 대표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 왔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제는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 보다 훨씬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환자와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실수로 잘못 발언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파격적인 환영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홍준표 국회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화 될수만 있다면 CCTV도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수술 기피 문제는 아예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알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베스트한 수술실 안전과 알권리 실현 방안"이라고 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려는 입법안은 의사들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심의조차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서랍속에 먼지만 쌓여왔던 대표적인 환자권리 입법안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보건복지위 소속 한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중히 손님 초대해서 덕담을 청했더니 폭탄을 투척하고 간 셈"이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이슈라는 걸 여당 관계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약전문언론인 라포르시안은 홍준표 의원이 이날 오전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같은 날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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