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31 06:27

식약처, 내년도 업무보고서 언급...제도도입 구체화

내년에는 의약품 피해구제가 좀더 세분화될 전망이다. 

뜻밖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구제를 차등해 지급하는 안이 실제로 제도로 도입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결과를 내놓았으며 하반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왔다. 

연구결과와 업계의견 등을 종합해 피해구제제도 개선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대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내년 사업계획에 연령, 기저질환 등 영향을 세분화해 완충구간을 마련하겠다고 명시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도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수면아래에서 추진해왔던 것이 수면위로 공식화된 셈.

상반기 나온 차등지급제도의 연구결과는 피해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기타 특수 고려사항 등에 따라 차등해 보상을 하는 방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이 50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기대수명)%를 차감하도록 했다.

기저질환은 전문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의약품 부작용이 미발생하더라도 해당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를 차감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급여의 차감이 필요한 다른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 10% 또는 20%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차등지급제도는 우선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에 적용하고 향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개별사전에 대한 보상금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지급정도에 대한 행정심판의 요구가 증가할 수 있어 행정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재심의제도 도입 고려를 제안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연말, 내년도 중점사업계획에서 피해구제제도의 차등화를 발표한 만큼 내년에는 관련해 약사법개정 등을 통한 제도변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내년 연령-기저질환 등 의약품 피해구제 차등지급 도입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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