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03 08:24

심사평가원, 3월 목록공개...작년 같은 달보다 269개 적어

의사의 원처방보다 저렴한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하면 약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의약품 갯수가 올해 들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3월 1일 기준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총 1만2505개다. 메트포르민이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을 사용해 안전성 관련 급여 정지된 209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대상은 1만2296개다.

대체조제 장려금 약제는 작년 12월말 1만2530개에서 올해 1월 1만2520개, 2월 1만2506개, 3월 1만2505개로 전체 품목수는 3개월 사이 25개 감소했다. 지난해 3월(1만2774개)과 비교하면 269개 적다.

약국은 장려금 청구 때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방의약품 및 저가대체 가산금(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한다.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한다.

싼 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장려금...대상약제 1만2505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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