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02 06:29

 

의협,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개정안 지적

희귀난치성환자 등에 대한 입원뿐만 아니라 모든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하자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재원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자로 해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입원환자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외래환자 한정으로 적용되던 것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방안도 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사업의 재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재원 등)에 따라 건보공단의 출연금과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등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서는 제2조(의료비)에 따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도 지원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환자, 외래진료도 지원?..."재원 뒷받침돼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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