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1 06:27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제약 소송 헌법상 보장된 권리"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보험의약품 관련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여의약품은 효과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보험당국 입장에서도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집행정지 약제 약품비 환수관련 법률안은 법리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 과장은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이날 제약계 초미 관심사 중 하나인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환수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관련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나 입법형태 등은 결정된게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수행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고려대산학협력단 박종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을 참고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현황과 문제점, 집행정지 제도 관련 개선(대응) 방안 등이 검토됐는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내용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양 과장과 일문일답.

-건정심 자료보면 집행정지로 인한 재정손실 보전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집행정지 약제 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작년 국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후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걸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제도개선이면 법률개정을 전제로 하는건가

=제도개선이라면 (당연히) 법률 개정을 의미하지 않겠나.

-건보공단에서 작년에 관련 연구를 수행했는데, 해당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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