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1.04 06:34
음성적 거래 판매자 특정 어려워 수사의뢰 연결 못해
온라인으로 음밀하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적발은 많지만 실제 수사의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식약처는 최근 박승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한 건수에 비해 수사 의뢰는 0.07%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익명성이 보장된 SNS, 해외 판매사이트 등에서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온라인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의뢰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판매자(업체)가 아닌 게시물(인터넷 주소)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수사의뢰 건수는 판매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판매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약 1만8000건이지만 수사의뢰 건수는 114건으로 약 0.6%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수사의뢰는 고의 반복-상습적 위반업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약품 판매자, 오남용시 부작용이 심각한 의약품 판매자 등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해 판매자가 특정될 경우 의뢰되고 있다. 여기서 특정은 성명이나 연락처, 주소지, 계좌정보, 구체적 판매 정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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