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1.05 05:56
위생관리책임자 의무화...안전관리도 자자체서 식약처 관리로
환자 맞춤 식품인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조보고에서 제조신고로 전환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식약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은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일반식품과 달리 환자을 위한 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을 품목제조신고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위생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그 안전관리를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특수의료용식품이 환자들을 위한 식품인 점을 감안해 품목제조신고로 전환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해당 관리업무를 현재와 같이 지자체에서 담당할지 식약처가 직접 관리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 의원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직정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해 필수관리인력을 의사와 임상영양사 등 전문인력으로 한정할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식약처는 해당 과정에서도 전문인력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상영양사를 특수의료용도식품 필수 관리인력으로 지정해 환자 등에 대한 섭취 지도, 관리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문인력읠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식약처는 답했다.
'환자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병원 낙상 환자안전사고...위해정도, 사망 0.7% 등 발생 (0) | 2024.11.26 |
---|---|
환자안전사고, 약물사고 여전히 대부분 차지...낙상도 (3) | 2024.11.14 |
예기치 못한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보험' 이후 제도는 (1) | 2024.11.04 |
온라인 약 불법판매 적발, 수사의뢰 0.07%...그 이유는? (0) | 2024.11.04 |
임상시험용약 치료목적사용...공정한 원가 검증절차는? (1)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