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1.08 06:54
장종태 의원, 보완자료 요구시 사유 적시 등 필요 지적
국회의 지방식약청간 허가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최대한 허가기간 단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장종태 의원이 최근 서면질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허가기간이 지장청별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지방청별 허가심사 소요기간 차이는 허가를 신청한 업체별로 제출하는 허가 요건자료의 준비 정도 차이, 현장 실태조사 필요 유무와 그에 따른 보완요청 여부, 업체가 보완을 준비하는 기간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 안내 등을 통해 푸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업체가 허가신청 서류요건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허가기간을 전체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업체의 제출자료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자료보완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청별 업무 수행시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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