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1.25 06:49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부족 등으로 보완이 요청된다. 보완이 나오면 그만큼 최종승인이 지연되기에 제약 등 업체로서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최근 임상시험계획(변경) 승인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과 보완사례를 공유했다.
공개된 보완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기타시험과 관련, 고형암치료제의 1상 임상시험에 대해 내용이다.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수용체에 결합 후 세포내 이입돼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항체-약물복합체이다.
시험신청인은 시험약물에 대한 조직 교차반응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자료 제출이 보완요청됐다. 조직 교차반응성 시험자료를 추가 제출해 승인된 사례다.
표적 관련 선정-제외기준과 관련한 사례도 있다.
c-MET 과발현 표적치료제인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의 2상 임상시험이다. 보완사유는 시험약이 c-MET 과발현을 표적으로 하나, 선정기준에 관련 사항 미설정과 c-MET 과발현이 낮은 환자에서 효과가 예상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선정기준 중 c-MET 과발현 기준 미설정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및 근거 제출이 보완사항을 지적됐다. 해당 임상결과를 제출돼 승인됐다.
도입기설정 등 시험설계에서의 보완사례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3상 임상에서 모든 대상자에서 치료적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도입기 기간을 설정할 것이 요구됐다. 이에 신청인은 도입기 포함 전체 시험기간 동안 모든 대상자가 치료적 생활습관을 교정하도록 설정해 계획서 변경이 이뤄졌다.
용법용량과 관련한 보완사례도 있다. 독성동태시험에서 반복투여시 전신노출도 증가가 특징이 있는 골다공증치료제 1상 임상시험이다.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전신노출도가 증가됨에 따라 반복투여에 의한 축적 영향을 고려한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용량군 재설정이 필요한 사례였다.
이에 비임상시험에서 관찰된 반복투여시 축적가능성을 고려해 용량군 재설정 또는 용량군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 요청됐다. 이에 관련 투여용량 및 용량군 재설정으로 계획서 변경이 승인됐다.
유효성 평가방법와 관련해서는 저항성 고혈압치료제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임상의 경우 유효성 평가시점에 고혈압치료제 투여 여부에 따라 혈압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기 전에 혈압을 측정하도록 명확하게 기술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혈압 치료제 투여여부에 따라 혈압평가시점을 설정이 주문됐고 유효성 평가시 고혈압치료제 투여 전 혈압을 측정하도록 재설정한 계획서로 변경됐다.
안전성평가방법의 경우 제 2형 당뇨병 및 고혈압복합제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사례이다. 보완사유는 임상시험 설계 및 대상자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과도한 혈압상승-저하 또는 혈당 상승-강하의 면밀한 관찰이 가능한 안전성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가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을 통한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 제시 및 필요시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내원해 관련 조치를 방을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재설정하고 과도한 혈압 상승-저하 또는 혈당 상승-강하시 시험 참여 중단의 기준 설정을 진행, 계획서 변경이 승인됐다.
이밖에 통계분석계획의 경우 전립선암 3상 임상시험에 대해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가 2개 이나 이 중 1개로만 대상자수 산출이 필요, 이를 고려한 대상자수를 재산출이 보완요청됐다. 이에 각 평가변수에 대한 대상자수 산출 근거 제시 및 대상자수 재산출을 통해 계획서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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