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2.23 06:36

유대규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약학사회지서 '유래와 오해'로 소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약, 그 약의 중요성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국가가 지정된 '약의 날'의 그 역사에 대해 다양한 기록을 통해 살펴본 논문이 있어 주목된다. 

유대규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최근 약학사회지를 통해 '11월18일 '약의날'의 유래와 오해'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으로 승격된 약의 날의 유래를 국회 회의록과 정부 기록물 등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1953년 약사법 공포일 또는 국회 통과일에 맞춰 11월18일로 정해졌다는 주장과 달리,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처음으로 11월18일로 지정됐음을 검증했다. 

또 약의 날은 당시 정부와 약업계가 약의 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기념 의의아 행사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을 재조명했다. 

연구에서 약의 날의 연혁을 보면 1957년 11월18일 처음 지전된 이후 이듬해 1958년부터 1972년까지 10월10일로 변경-지정됐고 1973년 약의 날이 '보건의 날'로 통합, 폐지됐다. 이후 2003년 10월10일 다시 약의날이 부활했고 2005년 11월18일로 다시 11월18일로 변경됐다. 

그럼 최초의 약의 날을 11월18일로 정한 이유는 뭘까.

유 과장은 "당시 정부와 약업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약의 날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구상 초기에는 여름 중 하루를 기념일로 정하거나 약의 날을 약사법 공포일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12월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기념식, 계몽행사 기획에 장애물로 작용했고 약의 날은 12월 18일로 정하되, 행사만 한두 달 앞당겨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기념일과 행사일 간 관계 설명이 매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의 고심(苦心)이 엿보이는 기록이 있다. 비록 11월 18일을 약사법 국회 통과일로, 10월10일을 법안 최초 상정일로 기술하는 등의 내용상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일자 지정 배경은 맥락상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며 "이 제정 공포된 12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하려 했으나 계절적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해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11월 18일로 결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유대규 과장

유 과장은 "법정기념일은 단순히 날짜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기리려는 가치와 의미가 본질이다. 기념일이 널리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면 과제"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약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던 1950년대에 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약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약의 날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초의 약의 날이자 오랜 기간 기려 왔던 11월 18일을 약사법에 명문화한 약업계와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력 역시 높이 평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6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