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6 16:11

식약처,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이력 확인 추가...미성년자 처방기준 마련도

정부가 마약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식약처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이 추진된다. 

투약이력 확인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추가해 확대한다.

또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올해말까지 마련한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종 마약 발견시 통제물질 신속 지정-공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용 합성마약 제조-수입에 대한 배정량을 통제한다. 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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