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26 06:28

심평원, 지난 1일부터 17개 성분 항암제 2군서 삭제 적용
강중구 원장이 심사운영실 기자간담회에서 부연설명을 했다.

"1군 항암제는 심사요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다. 반면 2군은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하기에 상대적으로 청구시 내야 할 자료가 적다. 앞으로는 2군을 줄이고 1군이 확대될 것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심사운영실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흐름을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1군 치료의 경우 진단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청구에서부터 보다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한다. 새로운 항암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2군 항암제는 줄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하는 1군 항암제를 점차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3월1일부터 ㄱ브여 등재된 지 오래돼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해 2군 목록에서 삭제했다. 

17개 성분은 대장암약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소세포페암과 난소암에 쓰이는 벨로테칸(Belotecan), 대장암-직장암에 사용되는 카페시타빈(Capecitabine), 항암제 이리노테칸(Irinotecan), 유방암치료제 레트로졸(Letrozole) 등이 포함됐다. 

2군 목록에서 삭제도니 17개 성분 항암제는 1군 항암제로 항암요법 범위내에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되나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관련 자료가 요청될 수 있다. 

심평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날 "항암제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해달라"며서 "특히 해당 특정내역란에 '암질환 Stage 분류', '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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