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08 14:16
7일 기업은행 발행 만기도래어음 1억원 미결제로

동성제약이 7일 1차 부도처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동성제약은 8일 1차 부도 사실을 확인 이후 어음금액을 입금하는 소동(?)을 벌어졌다.
동성제약은 8일 공시를 통해 이같은 부도발생여부를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05월 07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동성제약이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억3,48만원이 제시됐으나, 동성제약의 예금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다.
이에 2025년 5월 8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따라 예금부족 사유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 어음금액 1억3,48만원을 입금한 내용이다.
또 이날 20억원(신주 51만8537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결정했다. 경영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며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이양구 회장와 (주)브랜드리팩터링이 동성제약을 상대로 51만8537주에 대한 신주를 제 3채무자에 상장하는 행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동성제약은 앞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는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이 그 이유다.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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