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2.26 06:30

의료전달체계 개선 현상 확인...코로나19 상황 의외 효과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율은 줄어들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비중이 증가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가져온 의외의 효과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이 감염성 질환 환자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집중된 반면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등에서는 피해가 적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25일 뉴스더보이스가 유비스트의 원외처방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종별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원외처방액과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조제액은 감소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크게 증가하며 뚜렷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보였다.

먼저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스타틴 계열 단일제와 복합제, 피브레이트 유도체, 오메가-3 등 전체 24개 성분의 지난해 처방조제액은 1조 6,837억원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액은 9,461억원으로 19년 7,888억원 대비해 22%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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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6 06:30

심평원 암질심서 의결...삼중음성유방암 등은 불수용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와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를 병용해서 간세포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요법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치료옵션이 부족한 전이성 간세포암 환자와 임상의사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티쎈트릭주 급여확대안 3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베바시주맙·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병용요법 등이 그것이다.

암질심은 이중 간세포암에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은 수용하고, 나머지 두 개 요법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 병용요법 임상시험에서 급여 표준요법인 넥사바정(소라페닙)과 비교해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 반응률(ORR), 치료지속기간(DOR) 등에서 우월성을 입증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02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4

질병관리청 1995년 '국가보상제도' 도입
진료비 보상, 장애,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
보건소 통해 신청...전문위 심사 통해 결정

오는 26일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이뤄지며 접종횟수는 각 2회씩이다. 전자는 8~12주, 후자는 21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19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가 대상이며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6일 접종했다면 접종한 날로부터 5년내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보상신청시 구비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의 경우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와 의료기고나이 발행한 진단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한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은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관련 피해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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