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5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5월10일까지 의견조회
'쇼닥터' 자격정지, 인터넷신문에도 확대 적용

정부가 환자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 규제대상 매체는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여기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포탈사이트 등을 포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매체(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보고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신설된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2 06:59

 추가소요재정 15억~20억원 품목대상 시범운영
제약사 동의 전제...2~5주 가량 축소 기대

보험당국이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이 15억~20억원으로 추계된 약제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약사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사전협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약단체들에게 전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제 급여기준 확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묘책은 급여기준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넘길 때 약가산정부에 동시에 검토내용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이 접수된 약제는 우선 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에서 임상적 유용성 등과 함께 재정영향도 검토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고, 다시 약가산정부에 넘겨져 약가인하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재정영향 분석작업이 진행된다. 재정영향 분석만 놓고보면 급여기준부와 약가산정부, 두 개 부서에서 중복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약가인하율을 산출하는 약가산정부 분석이 급여기준부에 비해 실질적이고 정교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기간 단축 방안의 키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10월8일 바뀐 제도에 따라 급여기준 확대약제는 추가재정소요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겨진다. 협상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부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분석한 추가소요재정이 15억~20억원 사이에 있는 약제는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동의하면 복지부 보고와 약가산정부 자료공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억~20억원 약제를 대상으로 한 건 협상과 비협상의 경계선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제약사 동의는 현 규정과 절차가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2~5주 가량 처리기간이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12

  • 최은택 기자

신현영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검토 의견 제시
"방어진료 유도...환자에 심각한 위협 초래"
환자단체, '환자보호3법' 규정...신속처리 요구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과거 단체 대변인을 지냈던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과 달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한게 아니라 자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도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강경모드를 유지했다.

의사단체의 이런 주장과 달리 수술실 CCTV법안은 환자단체가 '환자보호3법'으로 규정해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의료사고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소통관 공동기자회견 모습.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주요내용은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CCTV 촬영을 위한 요건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사입법안으로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앞선 2개 법률안과 병합 심사된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떻까.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는 목적, 효과, 부작용 등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고 입법 시 부작용 및 갈등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환자안전제고를 위한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CCTV의 설치 운영 비용 등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국가 등의 비용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집중을 요하는 고난이도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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