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09.06 06:10

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 거쳐 제도 개선안 확정
진료상 필요&단독등재&상대적 저가 요건 추가
9월3일 접수 분부터 적용키로

앞으로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처분을 받은 기등재의약품은 상한금액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진료상 필수약제이면서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로 제한돼 있었던 대상약제 요건은 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 조정신청 개선방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약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내용은 조정신청 대상약제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신 페널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진료상 필요, 단독등재, 대체약제 대비 저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약제도 앞으로는 조정신청 대상이 된다.

또 대체약제 판단기준도 종전에는 2년치 생산수입 실적이 있으면 포함시켰는데 청구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산수입 실적 뿐 아니라 청구실적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제도개선 방안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이다.

페널티도 신설됐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처분을 받은 약제를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원가관련 자료 등 조정신청 서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준해서 제출하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는 9월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검토 중인 약제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이후 접수분부터 시행하는 게 통례이고 제도 운영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6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2 07:18

건보공단, 작년까지 6791억원 징수...올해 2949억원 추정
내년엔 3309억원으로 3천억원 돌파 전망

위험분담계약 약제 등에 적용되는 약품비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만에 징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에는 3천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약품비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규 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특히 초기에는 계약 만료없이 신규만 발생해 증가폭이 컸다. 다만 최근에는 만료와 신규가 함께 생기면서 증가율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연도별 약품비 환급대상 약제 징수금을 보면, 2014년 32억원, 2015년 181억원, 2016년 416억원, 2017년 558억원, 2018년 1028억원, 2019년 1944억원, 2020년 2629억원 등으로 매년 액수가 커졌다.

증가율은 초기 2~3년 동안은 증가율이 467%, 129% 등으로 폭증했고, 이후에는 두 자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징수금액은 6791억원 규모. 여기다 올해 추정 징수금액 2949억원을 더하면 누적 974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건보공단은 고가 희귀약제 급여요구 증가로 징수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등을 감안해 내년도 추계액은 3309억원으로 전망했다. 연 환급액이 3천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6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2 06:48

제약계 "약가인상 조정신청 신속히 진행하는 게 최선"

공급의무 협상을 놓고 사실상 논란이 '예약'돼 있는 단독등재 장기 가산 약제 문제를 사전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제약계가 내놓은 해법은 약가인상 조정신청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건보공단 협상과 시기를 맞추는 방안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독등재 가산종료 약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현 가산 약가조차 비싼 원가 등으로 인해 채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후발약제가 들어오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데, 당연히 단독등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 약가가산도 그만큼 오랜기간 적용받고 있다.

가격수준이 낮아서 대체로 대체약제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것도 공통점이다. 진료상 필수약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특성도 갖고 있다. 건보재정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퇴장'을 막아야 하는 약제들인 것이다.

또 대개는 공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전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의무약제들이기도 하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번 약가가산 재평가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 가산이 종료돼 53.55%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면 공급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 계약을 체결하라는 건 '난센스'라고 한다.

이들 업체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건 재평가와 조정신청을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정부와 보험당국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었는데, 이 대안은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돼 없던 일이 됐다. 실제 몇몇 업체들은 현 상한금액이 아닌 재평가 가격을 토대로 조정신청을 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는 이에 근거해 재평가 가격 고시 이후에 조정신청을 진행하라고 업체들에게 안내한 상황이다.

하지만 업체들에게 이건 비현실적으로 비춰진다. 우선 조정신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급중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의무 계약이라니.

한 업체 관계자는 "단독등재 품목은 가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최소한 조정신청과 연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방침대로 가면 결렬될 가능성이 크고, 결렬을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면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일각에서는 이미 로펌 등을 통해 소송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다툼이 뻔한데도 이대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현 가격도 채산성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재평가 가격이 아니라 현 가격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속도다. 건보공단과 공급협상을 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이 조정신청 검토절차를 마치고 건보공단에 넘겨 재평가에 따른 공급협상과 조정신청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신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75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9 06:08

건보공단, 해당약제 목록 업데이트...병원에 연락처 안내
노바티스 '키스칼리정', 글락소 '벤리스타' 추가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았다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해 최근 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환급 담당자 연락처도 업데이트 했다.

9일 안내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재정)을 분담한다. 따라서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처방 또는 조제 시 청구코드는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약제는 노바티스의 '카스칼리정'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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