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7 06:11

차등지급 자문위원회 역할 강화...집행기관내 상설위원도
식약처,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더 많은 국민에 혜택 기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지급 차등화의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연구자 김현화, 박가윤, 김동윤)와 서울시 보라매병원 내과(양민석),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최남경), 성신여대 법학과(박성민), 법무법인 LF(박성민)이 지난해 진행한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 개발'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제시된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을 보면 연령과 기저질환, 기타 특수고려사항에 의한 피해구제의 차등지급이 가능하다고 제안됐다.

먼저 연령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이 50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기대수명)%를 차감하도록 했다.

기저질환은 전문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의약품 부작용이 미발생하더라도 해당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를 차감하도록 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급여의 차감이 필요한 다른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 10% 또는 20%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차등지급제도는 우선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에 적용하고 향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사전에 대한 보상금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정도에 대한 행정심판의 요구가 증가할 수 있어 행정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재심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제도의 심의결과와 차등지급의 근거 등을 사법 판례처럼 각각의 사례를 정리해 자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검토결과 차등지급은 별도의 입법철자 없이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시행될 수 있으며 차등지급의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행기관내 상설위원 마련이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문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9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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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6만2983건서 지난해 25만9089건으로 -1.48% 기록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이상사례도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그 흐름이 꺾인 것이다.

2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만9089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돼 전년 26만2983건에 비해 -1.48%를 기록하면서 주춤했다.

이는 2015년 19만8037건에서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으로 조금씩 늘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보고원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센터는 2019년 19만474건에서 2020년 18만4861건으로 5613건이 감소했다. 제조수입회사 보고도 2019년 6만2441건에서 6만1770건으로 줄었다. 반면 병의원은 7914건에서 1만896건으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여기서 지역센터에 보고된 건수중 원내는 13만6591건에서 13만3607건으로 줄었고 지역보고도 5만3883건서 5만1254건으로 줄었다. 지역보고 중 약국은 2만7973건서 2만5598건으로 감소한 반면 병의원은 2만4702건서 2만5234건으로 늘었다.

원보고자별로는 간호사가 2019년 12만8417건서 지난해 12만484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가 5만8486건에서 5만5661건으로, 약사는 4만1694건에서 4만5176건으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3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2 06:23

심의위 상정 607건...사망일시보상금 67건 지급
장례비 67건, 장애일시보상금 18건, 진료비 350건
의약품안전관리원, 지난해까지 누적 처리현황공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를 받기위해 접수된 누적건수는 총 702건이었으며 실제 심의위원회에 607건이 성장됐다. 심의결과 지급 502건, 미지금 105건이었다. 접수된 사례 중 71.5%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중 사망일시보상금은 105건이 접수돼 실제 심의위에 99건이 상정, 67건이 보상지급됐으며 미지금 32건이었다.

장례비는 97건이 접수돼 91건이 심의위에서 논의, 67건이 지급, 24건이 미지급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은 29건이 접수돼 25건이 삼의위에 올라 18건이 지급되고 7건이 미지급됐다.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있었던 진료비는 471건이 접수돼 392건이 심의위에 상정돼 350건이 지급됐다. 42건은 미지급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4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702건 접수...지급 71.5%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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