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희 기자/ 승인 2021.10.08 03:47

난소암 유지요법에 필요한 약물 강점 두루 갖춰
김재원 교수 "약물 상호작용 적고 개별 용량 적용 가능"


김재원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제줄라는 BRCA 변이, HRd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제다."

난소암 1차 유지요법 치료제로 새롭게 이정표를 작성한 제줄라(성분 니라파립)에 대해 김재원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가 내린 평가다.

난소암은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면역항암제와 일부 표적치료제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영역이었지만 이렇다할 치료 성적을 올리지 못해 30여년 동안 적합한 약물의 등장이 요원했던 분야다.

10년전 아바스틴(성분 베바시주맙)이 등장해 의미있는 치료 성적을 기대했으나 임상현장의 기대와 달리 '적정한' 치료 성과는 내지 못했다.

최근 PARP 저해제들이 진입하면서 난소암 항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게 됐는데 국내에서는 린파자(성분 올라피립)와 제줄라(성분 니라파립)가 있다.

BRCA 변이와 HRD(상동재조합 결핍)과 같은 변이가 동반되는 난소암은 변이에 따라 약제 선택을 달리해야 했는데 이런 환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약제가 바로 PARP 저해제다.

이 두 약물은 이달 1일부터 나란히 급여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환자들과의 접점을 좁히게 됐다.

두 약제 중 제줄라를 보유한 다케다제약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일 '1차 유지요법'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원 교수는 "난소암 유지요법을 할 때 몇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결국은 약제의 안전성과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용량조절이 가능한 지 여부, 환자의 약제 선호도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그 기준에 맞는 약제로 제줄라를 꼽았다.

 

김 교수는 "제줄라는 하루 한번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적절한 시간을 찾아서 복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다"면서 "다른 약제에 비해 약물상호작용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줄라의 부작용 중 하나인 혈소판감소증과 빈혈에 대해서는 약물을 중단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통 환자 치료시 약물 중단 비율이 12%이며, 대부분은 혈소판 감소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개별 용량을 사용하면 혈소판감소증, 빈혈 등을 줄일 수 있고, 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약제를)복용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될 수 있으나 환자 팔로업 중 혈액학적 독성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장기 사용시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1차 항암요법에 반응을 보인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반드시 유지요법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환자 특성에 맞게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니라파립은 약제를 중단하던지 연구 중단하는 결과를 줄이면서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재원 교수 발표에 앞서 임상적 결과에 대해 소개에 나선 장현아 다케다 의학부 총괄은 "PRIMA 3상에는 재발율이 높은 고위험 환자를 포함했음에도 BRCA 변이가 있는 HRd 환자군에서 22.1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을 보이며 질환 진행 및 사망에 대한 위험률을 60% 감소시켰다"면서 "BRCA 변이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제줄라 투여군이 19.6개월, 위약 투여군이 8.2개월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현아 다케다 의학부 총괄

이어 "이는 곧 BRCA 변이와는 관계없이 모든 HRd 환자군에서 제줄라가 위약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을 개선한다는 결과"라면서 "HRd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에서도 제줄라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과 비교해 더 긴 무진행생존기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2차 평가변수인 전체 생존율에 대한 중간 분석에서도 제줄라 투여군은 위약군보다 수치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면서 "HRd 환자군의 경우 24개월 추정 생존확률은 제줄라 투여군이 91%로, 85%인 위약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체 환자군에서도 24개월 추정 생존확률은 제줄라 투여군 84%, 위약군 77%로 각각 나타났다

장현아 총괄은 "PRIMA 임상 사후분석을 통해 재발 위험도가 높은 난소암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추가 종양 감축술(IDS)을 받고 가시적 잔존 질환(VRD)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59% 감소시켰다"고 소개했다.

장 총괄은 "임상에서 제줄라는 환자 개별화된 용량을 투여하여도 유의한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투여 방법에 따른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고정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한 군과 개별맞춤형 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한 군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22.1개월과 14.8개월로 두 군 모두 위약대비 질환 진행 또는 사망위험율이 각각 56, 7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에서 발견된 제줄라의 3등급 이상 이상반응은 빈혈(31.0%), 혈소판감소증(28.7%), 호중구감소증(12.8%) 등이었다.

장 총괄은 "용량 감소는 제줄라 투여군의 70.9%에서 실시되었는데, 환자별 개별화된 용량으로 제줄라 투여 시 이상반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제줄라는 최초로 BRCA 변이, HRd 여부와 상관없이 1차부터 4차 이상까지 난소암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국내 허가받은 PARP 억제제로,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난소암 표준 치료제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는 난소암 1차 치료에서 베바시주맙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라면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제줄라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BRCA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PARP 억제제 중 유일하게 제줄라를 권고하고 있다.


Tag
#제줄라 #린파자 #PARP저해제 #난소암 #난소암유지요법 #1차유지요법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9 06:25

총액제한형 RSA 유지...등재가 6% 인하-예상청구액 66억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이 10월부터 1차 단독 유지요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2019년 12월 신규 등재 후 두번째 급여 확대로 해당 적응증 예상청구액은 66억원에 합의됐다. 이에 맞춰 상한금액도 6%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줄라캡슐은 항암화학요법 투여 후 유지요법으로 쓰는 표적치료제다.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는 10월 신규 등재되는 린파자정(올라파립)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제줄라캡슐은 2019년 12월 급여목록에 등재됐는데, 당시 급여 투여범위는 난소암 2차 이상 유지요법이었다. 이어 올해 2월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고, 이번에 다시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투여범위가 더 넓어졌다.

1차 단독 유지요법은 2020년 8월3일 국내 허가가 이뤄졌다. 다케다 측은 이틀 후인 같은해 8월5일 급여기준 확대 신청했고, 올해 1월27일 암질환심의위원회, 6월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다. 건보공단에서는 6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 약가와 예상청구액 협상이 진행됐다.

제줄라 1차 요법은 임상진료지침에서 1차 백금기반 항암치료에 반응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린파자정과 간접비교 시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 위험비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돼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해 비용효과성 평가도 무난히 통과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등 전문학회는 대체약제와 비교해 효과가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7국가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6개국에서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데, 조정평균가는 12만9886원으로 파악됐다. 국내 상한금액은 이번에 급여확대에 맞춰 7만4184원에서 6만9733원으로 6%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약가는 A7조정평균가의 53.7% 수준까지 낮아진다.

복지부는 "예상 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을 유지하고, 예상청구금액은 66억원에 합의했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