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2 07:08

오늘 오후 타상임위법 80건 처리...의료법개정안 포함안돼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5개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2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중에는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80건이 포함돼 있다.

타위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말하는데,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6건이다.

대부분 이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이며, 백신접종 유급휴가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해당 법류안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사위는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하자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었는데 5개월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하려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에 필요한 법률안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법사위 계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력 비판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6:50

약사회 "업무정지 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까지 신설 필요"
정부·의료계에 근절 자정 캠페인도 제안
복지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최선"

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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