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1 06:36

 

국립춘천병원, 6월 캠페인 진행...환자 바뀜사고 예방

지난 3월 병원내 발생한 환자 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국립춘천병원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Speak Up' 먼저 말해주세요!" 환자안전 캠페인을 통해 환자 바뀜 사고의 재발방지와 예방에 뛰어들었다.

환자확인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개선바안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같은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름과 생년월일 먼저 말하기'와 '몸과 마음의 상태 먼저 알리기' 캠페인도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환자안전 서약나무' 만들기와 '환자안전 다짐 인증사진' 촬영 및 설치도 함께 진행된다.

세부내용으로는 환자 스스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먼저 말하는 경우 스티커를 지급하며 직원이 먼저 이름과 생년월일을 먼저 말하도록 독려한 후 말하는 경우에도 스티커를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또 외래진료시 치료 관련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물어보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 복용 중인 약이나 부작용 등 몸 상태를 먼저 알려주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경우 스티커를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아울러 환자안전 서약나무 만들기 안전확인 서약내용은 정확한 환자확인은 환자안전의 첫걸음 등이 있다.

여기에 정확한 환자확인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곡개들로부터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환자안전 다짐 인증사진'을 촬영해 설치하게 된다. 고객 접점부서 직원 전체가 대상이다.

병원은 "적극적인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으로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안전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고객이 안전한 병원 실현, 환자안전사고 예방으로 고객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5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1 07:00

 

임영진 의료기관인증원장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 엄격히 조치"

조직적이고 방대한 비의료인 대리수술 의혹 보도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소재 한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인증평가와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원장은 "(이 사건은) 어느 한병원의 일탈행위일수도 있지만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써 우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5월25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수술관리서, 환자동의서 등 의무기록이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는데, 위반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증취소는 불법이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대리수술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게 없다. 이후 경찰수사 등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또 보도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복지부 요청이 오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8

최은택 기자/승인 2021.06.11 06:36

식약처, 중앙약심서 결정...가성우울증 등 2·3번 적응증 삭제
오는 6월28일 허가변경 공고 예정...1개월 뒤 시행

식약당국이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기간을 적응증에 따라 차등해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치매 4년6개월, 퇴행성 인지장애와 혈관성 인지장애 각각 3년 9개월이다. 또 정서불안,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이른바 2~3번 적응증은 삭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임상재평가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내용은 11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약심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대상 적응증과 적응증별 기간 등을 최근 결정했다. 제약사들로부터 지난해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 약 6개월만이다.

임상재평가기간은 치매 4년 6개월, 퇴행성 및 혈관성 인지장애 각각 3년 9개월을 기본으로 정했다. 필요하면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중앙약심 회의 전에 임상재평가기간이 '3+2'년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크게 우려했지만 일단 안도했다.

반면 이른바 2번과 3번 적응증으로 불리는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의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허가사항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신청하면서 2차 평가변수로 제시했던 적응증들이다. 임상을 통해 입증이 어렵고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돈을 들여서 따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유인이 적어 업체들도 사실상 포기한 적응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오는 6월28일 허가사항 변경 예고하고, 1개월 뒤 변경안이 확정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삭제 결정된 적응증의 처방비율은 11.2% 정도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중 최소 11.2%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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