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3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추진...3월1일 적용 목표

한국노바티스의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급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환자단체의 연대로 식약당국이 신속 심사를 진행해 지난해 7월 시판 허가된 지 8개월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신경내분비암에 루타테라주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하는 항암요법 공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 예정일은 3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이 이렇게 급여기준 신설안을 내놨다는 건 다음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외에는 급여등재를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한다. 급여 시행이 가시권이 들어온 것이다.

초고가 의약품이 루타테라주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된 건 코로나19 사태가 배경이 됐다. 이 신약은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쓰이는 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긴급 수입되는 약값이 회당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요법에 1억400만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4분의 1 가격에 유사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원정치료를 다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원정길이 막히자 환자들이 도움의 손실을 찾아 나섰고, 소식을 접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문제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운영상의 허점, 긴급도입의약품 고가 등재에 따른 제약사의 악용 또는 남용 가능성 등 현행 제도들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급여기준 신설안을 보면, 루타테라주 투여대상은 '절제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위장관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다. 3차 이상에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또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경우 4차 이상에서 역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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