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28 06:33

서울대병원 약제부, 관련 사용 현황-관련인자 분석 발표

말기 암환자 중 5종 이상의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가 전체의 70%에 달하며 이들 환자 중 절반 안팎은 잠재적 부적절하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약제부(김성환, 서성연, 조은정, 조윤숙)과 서울대약대(이주연),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유신혜)는 지난 17일부터 진행중인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말기 암환자에서 잠재적 부적절 약물 사용 현황 및 관련 인자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을 보면 2018년 심평원 전국민 표본자료에서 말기 암환자 추정 1558명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 1133명인 전체의 72.7%에서 5종 이상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914명인 58.7%은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하나 이상 사용했다. 가장 흔한 잠재적 부적절 약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19.7%인 307명, 프로톤펌프억제제 17.6%인 272명, 혈당강하제인 14.2%인 221명,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알파차단제가 11.7%인 182명, H2-수용체차단제 7.1%인 110명 순이었다.

또 2019년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상담 의뢰된 암환자 총 1243명을 분석한 결과, 63.9%인 794명이 5종 이상 약물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2.8%인 532명이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하나 이상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흔한 잠재적 부적절 약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11.4%인 142명이, 영양제 10.7%인 133명, 종합비타민제 8.3%인 103명, H2-수용체차단제 7.6%인 95명, 프로톤펌프억제제 7.3%인 91명 순이었다. 뵥용 약제수가 많고 고령일수록 잠재적 부적절 약물 사용확률이 높았다.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에게 실제로 다약제 사용과 잠재적 부적절 약물의 사용이 빈번했다"면서 "이들 환자 대상으로 약물치료에 대한 검토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2 06:29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5대 암환자 등 257명 대상 설문조사
심평원 의뢰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일환
완치환자 71.4% "다니던 병원 계속 다니고 싶어"
암 적정성 평가 인지도 25.3% 불과

암 환자 10명 중 5~6명은 치료병원 선택에 있어서 병원보다는 의사 평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의사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장기 생존율, 시술 또는 항암치료 환자의 경우 치료 및 시술 경험을 꼽았다.

또 수술 후 5년 이상 경과해 완치 판정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 '암 치료 전·후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연구는 심사평가원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연구책임자는 김성근 교수(위장관외과)이며, 이윤석 교수(대장항문외과)-홍성후 교수(비뇨의학과)-고윤호 교수(종양내과)-백광열 교수(간담췌외과)-김동진 교수(위장관외과)-유태경 교수(유방외과)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암환자 입장에서 치료 전·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경로, 병원 선택, 적정성 평가의 효용성 등을 알아보고, 암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설문결과는 이렇다.

암 치료 병원 선택 경로=병원을 선택한 주체는 본인(66.4%), 자녀(21.6%), 배우자(15.4%) 순으로, 병원을 추천 받은 경로는 지인 추천(40.2%), 원래 다른 질환으로 해당 병원에 다니던 경우(23.2%), 타 병원 의뢰(18.3%)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 병원을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주위의 평판과 추천'(92%)이 가장 많았고, '가까운 거리', '병원의 시설과 규모'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다른 병원 의료진 추천'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4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8 06:13

김성주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심신미약-상실자 미동의 공무원 직권 가능

심신미약 등 스스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암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심신미약이나 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 동의가 어려운 암환자의 경우 공무원 직권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에는 암환자가 심신미약-삼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암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 신청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직권 신청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취지가 타당하다"면서 "다만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인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직권 신청은 암환자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규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취지는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가계의 의료비 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 등이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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