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2 07:08

오늘 오후 타상임위법 80건 처리...의료법개정안 포함안돼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5개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2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중에는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80건이 포함돼 있다.

타위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말하는데,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6건이다.

대부분 이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이며, 백신접종 유급휴가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해당 법류안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사위는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하자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었는데 5개월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하려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에 필요한 법률안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법사위 계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력 비판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9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7 06:35

김미애 의원 발의 의료법안...복지부 '수정수용' VS 의료계 '반대'

환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자신의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환자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능동적으로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현재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추이와 관련 정책의 준비상황을 살펴, 향후 확정될 의료정보 전송 시스템의 구축·운영 계획들이 입법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정 수용을 언급했다.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의미하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2022년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어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는 구분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시스템을 통한 요청 및 제공과 관련, 포괄적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의료버버에 별도로 규정해야할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의 반대는 극명했다.

먼저 병협은 제3자 자료전송의 목적과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입법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기록의 열람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보유출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환자의 요청만 있으며 모든 진료기록을 불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료정보 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의료법 취지에 벗어나고 제3자 관리수준에 따라 정보 유출 및 해킹 등 사고와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국민과 사회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거절, 보험금 지급보류, 의료정보의 상업적 거래,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범죄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반대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제공받아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높이며 이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간보험사들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활용해 사보험 가입 제한 및 사업자의 수익과 행정 편의를 증대하는 등의 문제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해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과 같이 진료기록 정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그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내용인 만큼 법안심사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 심사에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심사없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56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50

국회 보건복지위, 27·28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
약사법개정안 20건, 의료법개정안 9건 병합심사

GMP 위반 과징금 상향-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 법안도 포함

다음 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른바 '공동생동 품목허가 제한법안'과 '자료제출 의약품 허여서 제공 제한 법안', 대체조제 명칭 변경 및 DUR 사후통보법안, 판매대행사(CSO) 규제관리 강화 법안,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 보건의약산업계 주요 관심법률안들이 무더기로 심사 안건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오는 27일과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하고, 22일 심사안건을 공개했다.

제1법안소위 일정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다.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성평가법률안(김성주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등 총 81건의 법률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보다 하루 앞인 오는 27일에는 제2법안소위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정해졌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특히 약사법개정안이 20건이나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인데 제약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할만하다.

우선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입법안이 포함돼 있다. 강병원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잇단 'GMP 위반' 사건까지 이슈가 되면서 심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과징금은 생산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강 의원 법안은 '2배 이내', 정 의원 법안은 '100분의 10 이내'로 액수를 올렸다.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동생동과 공동임상 제한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심사하려고 했지만 뒤로 밀려 다뤄지지 못했던 법률안이다. 서영석 의원은 생동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 서정숙 의원은 임상시험 자료를 작성한 자가 3회에 한정해 해당 자료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는 신약에 대해 조건부 허가와 우선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도 주목할만하다. 신약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백종헌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영석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춘숙 의원과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의 이른바 'CSO 규제법안'도 심사된다.

고영인 의원 법률안에는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음성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과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김예지 의원 법률안도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서정숙 의원과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인데, 서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수준을 정했다.

약사가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최연숙 의원 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 김원이 의원의 법률안,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둔 김원이 의원의 다른 법률안, 원료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김상희 의원 법률안, '약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한 인재근 의원 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법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료계의 반대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법률안인데 이번에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2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이종성 의원 법률안이 주목할만하다.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인재근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에 앞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5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5월10일까지 의견조회
'쇼닥터' 자격정지, 인터넷신문에도 확대 적용

정부가 환자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 규제대상 매체는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여기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포탈사이트 등을 포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매체(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보고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신설된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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