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7 07:36

감사원, 적십자사 산하 병원들 취급 실태 점검 결과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등 적정한 조치 주문

휴가 중인 의사가 건강검진에 사용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식약처에 보고하는 등 적십자사 산하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취급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을 임의 처방하고 폐기한 다음은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거짓 보고한 곳도 있었다. 이에 감사당국은 관련 의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적십자사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의약품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다른 의사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취급)하고 사실과 다르게 식약처에 보고=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서울 등 7개 적십자병원에서 원내처방전에 따라 처방·투약된 마약류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원내처방전이 사실대로 작성되고 취급내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식약처에 보고되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상주·거창·인천·통영 등 5개 적십자병원에서 다른의사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사실과 다르게 식약처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서울·상주·거창 등 3개 적십자병원에서는 2020년 12월(1개월분)에 수면내시경 검진 시 투약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내처방전(진료기록부)의 총 93.7%(696건 중 652건)가 실제 처방·투약한 의사 명의와 원내처방전상 처방 의사의 명의가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이는 서울·상주·거창 등 3개 적십자병원에서 전산처방시스템(OCS)에서 원내처방전(진료기록부)상 처방의 명의를 실제로 진료를 통해 투약하거나 투약을 지시한 의사가 아니라 병원장 등 다른 특정 의사의 명의(면허번호)가 입력되도록 미리 설정해 둔 결과였는데, 마약류관리자(약사)는 이렇게 작성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그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에 이관해 마약류취급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식약처에 보고되고 있었다.

서울·상주·거창·인천·통영 등 5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의사 간 전산처방시스템 ID를 관행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휴가나 해외 출국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의 ID로 원내처방전(진료기록부)을 작성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사례가 총 45건 확인됐다. 또 마약류관리자(약사)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료기록을 그대로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었다.

프로포폴 임의 처방·폐기-마약류 취급정보 거짓 보고=상주적십자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투약하면서 전산처방시스템의 원내처방전
(진료기록부)상 처방의사 명의(면허번호)를 병원장인 B로, 또 투약량도 실제 처방·투약량이 아닌 1앰플로 일률 입력·처방되도록 사전에 설정해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주적십자병원 종합검진실에서 사실대로 작성된 수진자별 내시경 진정기록지를 통해 실제 투약량을 확인한 결과 수진자 1인당 프로포폴 주사제 실사용량은 평균 0.4앰플이므로 그 잔량인 평균 0.6앰플만큼 폐기량이 발생하는데도 전산처방시스템상 원내처방전에는 처방량(1앰플)을 전량 사용(투여)해 잔량 및 폐기량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마약류관리자가 이를 그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에 이관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정보(의사명·투약량·폐기량)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다

더구나 프로포폴 주사제의 잔량을 관련 규정 절차대로 마약류관리자(약사)에게 반납해 폐기(중화·산화·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소속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면서, 폐기내역 및 증빙사진 등도 갖추지 않아 외부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류 취급 시 진료한 의사의 명의(면허번호)로 실사용량만큼 처방하도록 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관리자(약사)가 그 취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며 대한적십자사에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상주·거창·인천·통영 등 5개 적십자병원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로서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사용·폐기 등 취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상주적십자병원 약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 적정하게 처분하라"고 상주시에 통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1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04 07:25

개별 제품별로 사유 수기작성...행정적 절차 불편하게
2020년부턴 3가지 예외사항에만 허용하도록 법제화
약사 성과기반계약...약국 공급가 할인율 차등제 활용
참조가격제 보완 '제3자 지급인 시스템' 호평

 

건보정책연, '건강보험 이슈&뷰' 7월호서 글로벌 이슈로 다뤄

급증하는 약품비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공통과제다.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각국은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닌데, 2004년 8.7%에 불과했던 제네릭 사용비율이 지속적인 제네릭 활성화 정책으로 2019년 29.6%까지 상승했다. 물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어려운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제네릭 사용을 늘린 건 분명 주목할만한 성과다. 프랑스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채택한 무기는 어떤게 있을까.

건강보험연구원은 7월호 '건강보험 이슈&뷰'에서 '글로벌 이슈&트렌드'로 '프랑스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원 소속 손동국 부연구위원, 홍성현 부연구위원, 이수연 부연구위원, 류재현 주임연구원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3일 집필진에 따르면 프랑스의 제네릭 사용이 저조했던 건 제네릭 개념 도입 지연, 좁은 범위의 제네릭 그룹 목록, 일부 전문가집단의 비판적 입장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에 프랑스는 의약품 수요기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의사대상 활성화 정책=성분명처방이 중요한 키다. 2002년에는 의사가 전체 처방 중 25% 이상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1명당 1유로를 지급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했고, 2015년부터는 성분명처방을 아예 의무화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 의무를 지키지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2015년 전체 처방의 73%가 상품명처방이었다.

남용되고 있는 '대체금지'를 통제하는 것도 의사대상 중요 정책 중 하나였다. 의사는 처방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는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체금지'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프랑스는 '대체금지' 적용 시 개별 제품 단위로 사유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 행정적 절차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 남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CRAM)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월부터는 아예 3가지 예외사항에서만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3가지 사유는 ▲유효치료농도 범위가 좁은 약물(항전간제, 면역억제제, 갑상선질환치료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가 기존 약물치료로 이미 안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 ▲6세 미만 어린이의 처방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이 적절한 제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부형제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불내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개별 의사의 처방경향을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비율 평균값과 본인의 처방경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네릭의약품 처방경향 모니터링 대상성분은 소화성 궤양용제(omeprazole), 당뇨병양(metformin), 고혈압약(ramipril), 항우울제(citalopram) 등이 있다.

약사 대상 활성화 정책=성과기반지불 계약(Remunéation surbjectifs de santé publique)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눈에 띤다.

약국에 기록된 제네릭 대체율을 근거로 목표 대체율을 달성한 약사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기전이다. 일반적으로 목표 대체율은 75%부터 시작해 85%까지 증가한다. 성분의 특성에 따라 45%~90%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도매업자가 약사에게 제공하는 합법적 할인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최대 허용 할인율을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정책도 있다. 2008년 기준 법령상 오리지널의 최대 허용 할인율은 공장도 가격의 2.5%, 제네릭은 17%였다. 2014년부터는 차이를 더 벌려 제네릭에 최대 40%의 할인율을 허용하고 있다.

환자 대상 활성화 정책=2003년부터 일부 의약품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했다. 환자의 비용의식을 높임으로써 고가약 사용 감소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었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네릭 보급률이 낮은 의약품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한 것인데,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리지널 또는 더 비싼 제네릭을 선호해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거부할 경우 정해진 참조가격만큼만 환급받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네릭 사용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제네릭 사용을 늘리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프랑스는 2012년 7월 '제3자 지급인 시스템(The tiers-payant contre génériques system)'을 도입해 환자의 의식적인 제네릭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도록 했다.

제3자 지급인 시스템은 이전까지 환자가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공급자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보험급여비용을 상환 받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급자에게 직접 급여상환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자가 제네릭 조제를 거부하고 오리지널을 선택할 경우, 제3자 지급인 시스템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성과는 컸다. 제3자 지급인 시스템 시행으로 제네릭 그룹 내에서의 제네릭 대체율이 2011년 65%에서 2014년 79%로 상승했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확대에 특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 '이슈앤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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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8 06:28

보고자별 환경개선, 특성-세대별 맞춤관리, QR코드활용 홍보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관련 학회서 소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는 시스템(ADR)이 장애요인을 지목됐다. 보고활성화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한 양시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가 복용한 약물의 이상반응을 보고하는데는 갖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최근 '2021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구교육'에서 온라인 QR코드와 부작용 보고 연계에 대해 제언, 약물이상반응 보고 장애요인 등을 설명했다.

먼저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가장 많이 하는 간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보고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직적으로는 상관으로부터 긍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며 보고시스템이 어렵다는 장애요인이 지목됐다. 이를 위한 쉬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약사의 경우 부작용을 보고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역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도 약물 부작용의 자발적 보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순하고 시간 절약되는 간편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자는 연령대가 높고 학력,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발적부작용 보고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제도를 인식하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병의원, 약국, 포스터 및 팜플렛, 지역약물감시센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무보고 실시, 보고체계 단순화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 센터장은 이같은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ADR보고방법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홍보방법 다양화, 직종-세대별 맞춤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DR보고시 최소 3개월의 필수항목 입력 후 보고하도록 돼 있어 원내-지역 서면 보고 양식 간소화로 작성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이상반응 보고 설문지를 제작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QR코드를 제작해 ADR 코드 활용 홍보물 제작과 배포하는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ADR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상반응 보고자별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자의 특성과 세대별 맞춤으로 보고와 관리가 쉬운 방법을 활용하고 향후에도 QR코드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보고자에게 결과에 대한 환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22:51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한약사까지 6개 직종 중장기 추계
복지부, 1차 보정심서 진행상황 논의

공단, 보건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 올해 역점사업으로

 

의약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직 6개 직종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결과 오는 5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물리치료사 등 14개 직종 추계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된다. 또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구성돼 2023년 1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기 보정심은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이다.

보정심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정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라는 제목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급 추계 연구에서는 2010년~20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의료기사 등 중장기 수급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80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3 06:25
  •  

2019년 26만2983건서 지난해 25만9089건으로 -1.48% 기록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이상사례도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그 흐름이 꺾인 것이다.

2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만9089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돼 전년 26만2983건에 비해 -1.48%를 기록하면서 주춤했다.

이는 2015년 19만8037건에서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으로 조금씩 늘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보고원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센터는 2019년 19만474건에서 2020년 18만4861건으로 5613건이 감소했다. 제조수입회사 보고도 2019년 6만2441건에서 6만1770건으로 줄었다. 반면 병의원은 7914건에서 1만896건으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여기서 지역센터에 보고된 건수중 원내는 13만6591건에서 13만3607건으로 줄었고 지역보고도 5만3883건서 5만1254건으로 줄었다. 지역보고 중 약국은 2만7973건서 2만5598건으로 감소한 반면 병의원은 2만4702건서 2만5234건으로 늘었다.

원보고자별로는 간호사가 2019년 12만8417건서 지난해 12만484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가 5만8486건에서 5만5661건으로, 약사는 4만1694건에서 4만5176건으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2 06:29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5대 암환자 등 257명 대상 설문조사
심평원 의뢰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일환
완치환자 71.4% "다니던 병원 계속 다니고 싶어"
암 적정성 평가 인지도 25.3% 불과

암 환자 10명 중 5~6명은 치료병원 선택에 있어서 병원보다는 의사 평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의사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장기 생존율, 시술 또는 항암치료 환자의 경우 치료 및 시술 경험을 꼽았다.

또 수술 후 5년 이상 경과해 완치 판정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 '암 치료 전·후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연구는 심사평가원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연구책임자는 김성근 교수(위장관외과)이며, 이윤석 교수(대장항문외과)-홍성후 교수(비뇨의학과)-고윤호 교수(종양내과)-백광열 교수(간담췌외과)-김동진 교수(위장관외과)-유태경 교수(유방외과)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암환자 입장에서 치료 전·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경로, 병원 선택, 적정성 평가의 효용성 등을 알아보고, 암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설문결과는 이렇다.

암 치료 병원 선택 경로=병원을 선택한 주체는 본인(66.4%), 자녀(21.6%), 배우자(15.4%) 순으로, 병원을 추천 받은 경로는 지인 추천(40.2%), 원래 다른 질환으로 해당 병원에 다니던 경우(23.2%), 타 병원 의뢰(18.3%)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 병원을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주위의 평판과 추천'(92%)이 가장 많았고, '가까운 거리', '병원의 시설과 규모'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다른 병원 의료진 추천'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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