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2.18 07:09
일반 환자나 보건전문인이 긴급도입-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궁금증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관련해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원숭이 물림 공수병 백신 '베로랍'에 대해, 개, 원숭이 등의 동물에게 물렸는데 약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처는 병원 원내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로 공급이 되며 환자는 거주지 인근 병원감염내과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의료진은 원내 약국에 요청 후 원내약국에서 직접 또는 계약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센터에서 약을 구매해 병원에 보유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또 면역억제제 '키너렛'의 경우 보험인정기준 적응증 및 그 이외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CINCA증후군으로 확정된 환자의 류마티스 증상의 경감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구충제인 '스트로멕톨'이 옴에 대해 사용가능한 지에 대해, 원문설명서에서 옴에 대한 적응증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최근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옴 진료치침에서 스트로멕톨정이 언급돼 있다며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동물의약품으로 구매가능한지에 대해, 센터는 식약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을 인정하는 품목과 환자의 신청에 따른 의약품을 공급하기에,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해 공급하는 의약품을 동물의약품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약품 신청시 필요서류가 무엇이며 주의할 사항에 대해, 진단서와 처방전, 의약품구입동의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4장이 필요하며 진단서에서는 반드시 약품명 또는 성분명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의 변동이 있을 때는 처방전 하단에 날짜와 기존의사 성명이 명기돼 있고발행한 진단서에 근거해 재처방한다는문구를 명시돼 있어야 하며 새로운 의사의 서명이 함께 덧붙여야 된다고 설명했다.
예치금과 관련해 해외약품조사의뢰 결과 또는 최근 센터입고약가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책정되며 확정약가가 아니며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관세, 운송비용등)에 따라 추가금 또는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약품 공급 시점은 센터 보유 의약품의 경우 수일내 공급이 가능하며 미보유 의약품은 약 6~8주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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