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8 07:43

김민석-최혜영 의원, 9일 온라인 정책토론회
"혁신약제, 보장성 강화로 건보 완성도 높여야"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또 국회에서 진행된다. 단일 공보험 체제 내에서 초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결국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주최 측은 점진적 급여화와 이를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완성을 거론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과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9일 오전 10시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토론회는 유튜브 '김민석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19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개발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올해부터 10년간 5955억원 규모의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 시행돼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과 임상 연구 분야 투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첨단바이오의약품 발전현황 및 선진국의 치료 현황)가 맡았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전 식약처장)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이형기 교수, 장원영 혈액암협회 부장,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

공동주최자인 최혜영 의원은 "중증·난치 질환에 혁신적인 임상 결과를 나타내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가격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증·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위험분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완·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같은 초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잇달아 개발되고 있는 혁신적인 약제들에 대한 점진적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가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고, '최혜영TV 함께혜영'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별도 접속 권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4

 

하태길 과장 "대체조제 용어변경·DUR 사후통보 협의 지속"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기재부에 신청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사진)이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관심과 소신을 나타냈다. 관련 법률은 병원약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지만 개국약사와 산업약사까지 포함해 약사직능 전체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하 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약사는 병원약국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문 분야별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을 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의 대표성은 70%를 점유하는 개국약사가 갖고 있고, 병원약사와 산업약사가 각각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걸 감안해도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개국약사가 단골약국, 찾아가는 약료서비스 등으로 전문성과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맞춰 전문약사제도 개념이 형성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과장은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협의안을 넘겼었는데, 추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조만간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심야공공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신청했다고 했다.

하 과장은 "예산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현재 지자체 지원 지역과 지원이 없는 지역을 반씩 선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걸 통해 전국 확산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약사들은) 빨리 결론내려주기를 바라는데 한약사제도 도입 배경이나 복지부 내 한약사 지위, 한약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빨리 진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7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7:23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사후관리 검토"


하태길(오른쪽)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술대회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한시적 지원대상인 '온라인 학술대회'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행사도 포함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의 경우 온라인 지원만 가능하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같은 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연장 승인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하 과장은 지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행사를 개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연장 승인됐다. 어떤 내용인가

=(여정현) 온라인 학술대회에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 연장했다. 지난 1년간 운영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도 일부 개선되게 있다.

사실 이 사안은 산업의 공정경쟁규약 관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이고, 각 단체에 통지한 것도 공정위다. 복지부는 이게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사가 협회에 광고 비용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비용 지원이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해석을 해주는 방식이다.

광고는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공정경쟁규약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거기에 준해서 정부, 의약, 제약 등의 단체들이 협의해서 만들었고, 공정위가 승인해줬다.

-변경된 내용은 어떤게 있나

=(여정현) 의협이나 병협, 의학회 정관 단체 학술대회만 인정했는데, 개별 학회, 요양기관, 단체개최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강좌 등을 추가했다.

-왜 지원대상을 확대했나

=(여정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 건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 등도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광고비도 차등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건당 2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전년도 참가자 숫자가 800명 이상이면 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개별 학회나 요양기관 단일 심포지엄, 연수강좌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다.

광고 지원 최소 요건도 새로 설정했다. 학술 단체나 개별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참석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광고비 지원이 가능하다. 안건도 아젠다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소요건을 마련했다.

-지난 1년 치 집계된 통계가 있나

=(여정현) 의학회 등으로부터 통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참석자 숫자 등이 대외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러지 못했다. 알려지길 꺼려하는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참석자 규모별 중상위 각 5개 학회로 부터 현황을 받아서 파악하긴 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몇건 진행돼는지는 알지 못한다.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

=(여정현) 공정경쟁규약 관련 사안은 자율성이 강하다.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황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다.

(하태길)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모니터링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개별 요양기관 단일심포지엄이 포함된 게 가장 큰 변화같다

=(여정현) 요양기관 간 갭이 크다. 가령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큰 규모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학술대회는 계속 될 수 있다. 온라인 지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여정현) 검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공정경쟁규약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부분은 공정위 사안이다. 아직은 (고려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의 경우 이중 지원도 가능한가

=(여정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의 경우 온라인 지원만 허용하기로 합의됐다.

-연수강좌를 포함시킨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여정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방역조치 준수가 목적이다. 연수강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반영했다. 또 연수강좌 운영비를 지원받는 성격이 아니라 광고 대가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적절한 사적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법과 약사법, 이중 처벌도 가능한가

=(여정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어떤 법리를 적용할 지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몫이다.

-전년도 참석자수가 800명 이상이면 광고비를 올리기로 했는데 논란을 없었나

-(여정현) 800명 기준이 '적정한가'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다. 전체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숫자는 모르지만 800명 이상이 경우는 30개 내외로 파악됐다.

-800명 기준은 등록자 수인가, 접속자 수인가

=(여정현) 참가자 수다다. 클릭만 하거나 잠시 들어온 사람도 포함된다.

-앞으로 계획은

=(하태길)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행사를 개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선례도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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