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6 06:24

대체조제율 0.44%...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

올해 상반기 중 일선 약국 10곳 중 7곳이 대체조제로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선 약국이 올해 7월까지 청구한 약제비(심사결정 명세서 기준)는 총 2억4079만건이었다. 이중 108만건은 1만8003개 약국이 원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장려금을 받은 명세서가 포함돼 있었다. 대체조제율은 0.44%, 이에 따른 장려금으로는 총 4억6887만원이 지급됐다.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 1곳당 2만6천원 꼴이다.

대체조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체조제 청구기관수와 대체조제 청구건수, 대체조제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구기관수는 2015년 1만3856곳, 2016년 1만4803곳, 2017년 1만5638곳, 2018년 1만6336곳, 2019년 1만6813곳, 2020년 1만8272곳, 올해 7월까지 1만8003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선 약국 10곳 중 7~8곳이 매년 적어도 한번 이상 대체조제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 청구건수도 같은 기간 2015년 60만3천건, 2016년 85만3천건, 2017년 109만건, 2018년 135만1천건, 2019년 153만7천건, 2020년 178만1천건, 올해 7월까지 108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청구건수가 전년 5억1671만건에서 4억3943만건으로 7천만건 이상 줄었는데,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장려금도 지난해 7억3392만원으로 전년 4억9610원보다 포인트상으로는 껑충 뛰었다. 올해는 무난히 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1 06:26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
의료법개정안 등 35건 안건 채택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오는 23일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최근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서영석 의원의 이른바 대체조제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등 3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10건, 환자안전법개정안 1건,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건, 의료기기법개정안 4건 등이다.

의료법개정안=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김성주, 최혜영, 김민석, 홍익표, 최종윤, 이종성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다.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등 3명의 의원 법률안은 이른바 '수술실CCTV법안'이다. 이미 법안소위 차원의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여서 일단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시간이 짧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미국의사협회장 등이 지지하고 나서는 등 새로운 변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민석, 최혜영, 홍익표, 최종윤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병원의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안들이다.

김성주 의원 발의안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의 다른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의료계의 집단휴진이나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뒀다.

이종성 의원 법률안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인증이 안되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안전법개정안=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의 법률안이다.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기법개정안=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강기윤 의원 법률안은 재심사 용어를 시판 후 조사로 변경하고, 시판 후 조사 중인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발의료기기와 동등한 후발 의료기기도 시판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의료기기 등은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종성 의원 법률안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의약간 협의를 시도한 뒤 해당 결과를 이미 국회에 보고한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은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률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 등 쟁점이 치열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법률안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불가피 제외시켰다"고 귀띔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4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5.28 06:47

장우순 본부장 "약품비 절감 환경 이미 마련...활성화 방안 뒷받침돼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과 차등제 적용이후 약 15~40% 저렴한 제네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27일 출입기자 웨비나에서 '제약강국 도약 위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제네릭은 순서, 노력에 따라 최고가 53.55%보다 약 15~40%까지 저렴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기등재된 제네릭 중 일부는 오는 2023년 차등제 적용으로 15%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면서 "재정 절감하는 제네릭 가격 환경은 이미 마련됨에 따라 향후 정책적으로 '사용 활성화' 환경이 뒷밤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의 가치는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해 건강보험과 환자의 비용 절감에 있다며 제네릭 가치 제고를 위한 사용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본부장은 "유통 투명성 제고와 제네릭 동등성 인식 확산,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체율 제고, 차별화된 고품질 제네릭 글로벌 진출 등 제네릭 사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제네릭 사용 활성화 정책을 설명하며 국내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의사에 대해 처방모니터링과 행정적 불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처방모니터링은 덴마크와 미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투칼, 핀란드가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경향을 모니터링하거나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해 저가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고 있다.

또 행정적 불편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원하고 있다. 고가의약품 처방시 저가제네릭이 있다는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제네릭 사용 비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약사에 대해서도 대체조제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도 있다. 노르웨이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정책도 있다. 벨기에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는 환자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사용 장려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2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0 06:31

복지위 1법안소위 장시간 토론...지역처방목록 작성 공감대도
회기만료 자동폐기 최동익법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분석] 국회회의록으로 본 쟁점법안(1)=서영석 약사법개정안

'대체조제'와 관련한 약사법 조문을 손질하는 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이른바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다.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약사법개정안)은 그런 점에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더구나 의약분업 합의로 만들어진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를 변경하는 내용이 있으니 '넘사벽 중 넘사벽'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28일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번에는 '넘을 수 있는 벽'으로 여겨질 만큼 적어도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와 관련해서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논박은 장시간 이어졌고 첨예했다. 15페이지 분량의 회의록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의약사 출신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회 밖 의약간의 시각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며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을 보였다. '넘을 수 있는 벽'으로 비춰진 건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이면서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의 발언 영향이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는) 광징히 오래된 논쟁 주제 중 하나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차이가 별로 없어보이는데도 직역간 의견이 맞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존심 대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늘 이야기가 계속 공전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두 직역간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해 오라고 하면 '하세월' 일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보건복지위가 결정해 줘야 된다.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을 다음에는 내자고 정리하고 오늘은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의약단체와 가능한 빨리, 동일성분조제 용어를 포함해 최대한 빨리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소위 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과 강 차관의 언급을 정리하면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은 다음 임시회 1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의결이 시도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었다. 이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왜 자꾸 억지를 부리는 거냐고"=의사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의 반론에 속이 탔던 걸까. 서영석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을 밷었다. 물론 나중에 "동료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억지 주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서영석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건 맞지만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만했다.

사실 'DUR 사후통보'는 기술적인 것이어서 논쟁거리가 될만한게 아니다. 대체조제한 뒤 팩스나 전화로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수단을 추가하는 걸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DUR 시스템을 통한 통보방식으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통보기한이 1~3일에서 2~6일로 연장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식에서 중간에 심사평가원(DUR)이 개입되니 통보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이 의견은 복지부에 의해 바로 기각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사평가원 논의과정에서 신속하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팩스나 전화가 잘 안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DUR이 개입되더라도 통보가 더 늦어질 일은 없고 오히려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강도태 2차관도 "시스템만 갖추면 더 빨리 통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DUR을 통한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교육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건 필요해 보인다.

의사는 왜 반대하는가=서영석 의원의 말처럼 현행 법령에 비춰보면 'DUR 사후통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억지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 발언 속기록을 보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통보방식이 아니라 대체조제 자체라는 걸 알 수 있다. 속기록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자.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1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50

국회 보건복지위, 27·28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
약사법개정안 20건, 의료법개정안 9건 병합심사

GMP 위반 과징금 상향-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 법안도 포함

다음 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른바 '공동생동 품목허가 제한법안'과 '자료제출 의약품 허여서 제공 제한 법안', 대체조제 명칭 변경 및 DUR 사후통보법안, 판매대행사(CSO) 규제관리 강화 법안,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 보건의약산업계 주요 관심법률안들이 무더기로 심사 안건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오는 27일과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하고, 22일 심사안건을 공개했다.

제1법안소위 일정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다.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성평가법률안(김성주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등 총 81건의 법률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보다 하루 앞인 오는 27일에는 제2법안소위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정해졌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특히 약사법개정안이 20건이나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인데 제약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할만하다.

우선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입법안이 포함돼 있다. 강병원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잇단 'GMP 위반' 사건까지 이슈가 되면서 심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과징금은 생산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강 의원 법안은 '2배 이내', 정 의원 법안은 '100분의 10 이내'로 액수를 올렸다.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동생동과 공동임상 제한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심사하려고 했지만 뒤로 밀려 다뤄지지 못했던 법률안이다. 서영석 의원은 생동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 서정숙 의원은 임상시험 자료를 작성한 자가 3회에 한정해 해당 자료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는 신약에 대해 조건부 허가와 우선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도 주목할만하다. 신약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백종헌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영석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춘숙 의원과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의 이른바 'CSO 규제법안'도 심사된다.

고영인 의원 법률안에는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음성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과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김예지 의원 법률안도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서정숙 의원과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인데, 서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수준을 정했다.

약사가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최연숙 의원 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 김원이 의원의 법률안,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둔 김원이 의원의 다른 법률안, 원료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김상희 의원 법률안, '약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한 인재근 의원 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법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료계의 반대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법률안인데 이번에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2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이종성 의원 법률안이 주목할만하다.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인재근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에 앞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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