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7 06:31

수술실 CCTV법 공청회 진술인들 '창과 방패' 싸움
김종민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인권문제 더 커"
안기종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NO? 모순적"
오주형 "CCTV 많다고 중국이 더 안전한가"
이나금 "의료범죄 방치해온 의사들이 자초"

 

"득과 실을 따져보면 득이 많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인권문제가 너무 크다. 법적인 수단보다는 의사들의 자정노력을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 의사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속히 입법돼야 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열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입법에 찬성하는 진술인으로 출석했고, 반대 진술인으로는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오주형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이 나왔다. 이날은 구도 상 안기종 대표와 이나금 소장이 '창', 김종미 이사와 오주형 위원장이 '방패' 역할을 맡았다.

진술인들의 주장요지는 이렇다.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먼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라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한다. 얼마 전 발생한 인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의협은 엄정 처벌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는 중이다. 이필수 의사협회장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 제도와 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반성을 지켜봐달라.

수술실 cctv 설치는 '확실한' 반대다. 밥그릇지키기 위한 반대가 아니다. cctv 설치로 얻을 공익보다 더 많이 잃을 것이 우려된다. 득이 많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연간 수술건수와 비교하면 대리수술은 112건, 0.001%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술실 의료사고 있고 논란 있었지만 유럽에선 CCTV 논의 자체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한 개 주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기대되는 이익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부분 알려진 사건은 내부직원에 의한 공익제보다.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

찜질방, 목욕탕으로 생각해보면 절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고 한다면 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다. 이유는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도 가장 중요한 논점은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다. 민감한 자료 한건이라도 노출되면 바로 퍼져서 삭제도 불가능하다. 이는 한 개인의 인권이 심각히 침 해 받는 것이다.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것이다.

의협은 앞으로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윤리 교육 철저히 하고, 전문가 평가제로 내부기강을 확립하려고 한다. 또 자율 징계권 확보 등을 통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을 보완한다면 근시간 내에 해결될 듯하다.

법적인 수단보다 의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사단체는 수술실CCTV법에 대해 첫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둘째 의료분쟁 증거로 사용될 우려 때문에 의사들이 고위험 수술을 피할 것이고, 셋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해킹이나 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국에 널린 CCTV 설치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용인한다.

의료기관 수술실 입구에도 CCTV가 60.8% 설치돼 있고, 응급실에는 100% 설치돼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역시 수용한다. 수술실 CCTV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 촬영 영상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영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반증하는 것이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응급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촬영 영상 유출 우려는 응급실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응급실 CCTV 설치 확대와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CCTV 의무 설치·촬영이 응급실에서는 허용되지만 수술실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최근 인천 병원의 충격적인 무자격자 수술 사건이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지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 없다. 병원에서 동일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와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응급실에서는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 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법안 취지는 환자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될 수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듯이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또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실이 더욱 많다고 생각된다.

전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가 중국인데, 도시별로 보면 20개 중 18개가 중국 도시다. 그렇다고 국민의 치안과 안전, 국민에 대한 보호가 우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의료선진국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의료 후진국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내 CCTV 한 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병원의 수술실 내부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 외에도 마취과 의사, 간호사와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이 어렵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서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마취, 탈의, 신체부위 노출과 절개와 봉합 등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촬영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 측에서 미리 구체적으로 예측하거나 인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사후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만약 촬영자료가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해킹·유출되는 경우에 그 어떠한 개인정보 유출보다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다.

개정안은 CCTV를 통한 감시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인격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물론, 정보주체인 의료인이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점도 문제다.

부디 환자의 안전과 함께 의료인의 인권도 같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상 수술실 출입자의 입·퇴실 정보 작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거나,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의 적절한 개선안이 마련되는 쪽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형법상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방치되니까 한국의 수술실이 야만적인 무법 상황이 유지됐고, 오늘날의 cctv 설치 논쟁까지 이어졌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의료범죄자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범죄수술은 마취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할 확률이 아주 높다. 마취된 사람에게 이뤄지는 비인간적인 의료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사람들은 의료범죄가 뭔지 모른다. 영화속에서나 벌어지는 줄 알고 살아왔다. 그만큼 의사라는 전문가를 믿어온 것이다.

제 아들 '대희'를 사망하게 한 의료진들은 지금도 '공장 분업식 유령수술'을 정상적인 수술방식이라 주장하면서 의학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는 오랫동안 '수술'도 자동차 조립하듯이 분업해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계속 거짓말한다. 지구상 어디에도 한국처럼 공장 분업식 유령수술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나라는 없다.

돈벌이와 자아도취된 야만적인 수술실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의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술실을 감시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다만, 선량한 의료인들과 환자의 인권을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 수정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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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 승인 2021.05.24 06:02

코로나19백신 관리 매뉴얼 마련 이어 위탁의료기관 교육
접종후 부작용 등 백신이상관리 보건소-질병청 보고 늘어

 

 

 

병원약사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00곳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준비중이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담당자 교육에 측면 지원하고 백신관리 매뉴얼을 자체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ADR)에 대한 보건소-질병청 보고 업무에도 한층 신경을 쓰고 있다. 백신접종자들이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

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접종센터 백신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해왔는데 최근 질병청에서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요청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병원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센터 백신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면서 "백신관리 교육과 접종 후 이상반응보고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반응보고에 대해 "접종 후 15~30분까지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으면 귀가하는데 그 이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많아 일선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에 대한 이상반응을 보건소나 질병청에 보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약사의 역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에 앞서 코로나19 백신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백신 4종의 성상, 보관, 조제법, 안정성 등에 대한 요약 비교표 등도 함께 소개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8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9 06:05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무더기 심사
중앙약사심의위 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의약품 제제 강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주요내용은
(4)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점자 표시 의무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20건의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혁신형제약 개발신약 우선심사 대상 지정, 대체조제 용어변경, '1+3' 생동시험 등 품목허가 수 제한, 의약품 영업대행사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중요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중 대체조제 용어변경 및 DUR 사후통보,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 의무화 등과 관련한 2건의 법률안 외에 나머지 18건은 심사를 마치고 통합 조정돼 '대안'에 반영돼 의결됐다.

뉴스더보이스는 앞서 정리한 '영업대행사 경제적 이익 금지 등', '생동·임상자료 이용한 품목허가 수 제한', '중증질환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 외에 나머지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매년 11월18일을 '약의 날'로 법률에서 정하고 국가·지자체에서 행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가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원안대로 채택됐다.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통적으로 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업자가 의약품등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을 다르다.

김예지 의원안은 안전상비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화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했다. 최혜영 의원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까지 대상으로 정했다. 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화했다. 시행일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기간을 비교적 길게 뒀다.

제1법안소위는 이날 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두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첨부문서에도 같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최 의원 안에는 식약처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부적합한 점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는 삭제하고 행정적 지원 근거만 반영했다. 벌칙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원안이 채택됐고, 시행일은 최혜영 의원안인 공포 후 3년으로 정해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중앙약심 위원 수를 현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분과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학문분야별 전문가 위촉 등의 근거로 포함돼 있다.

전문가 별도 위촉을 필요 시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으로 수정한 거 외에는 원안대로 반영됐다.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등=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상헌 의원안은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정숙 의원안은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수위가 높은 편이다.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의무 부과, 무자격자 의약품 매매 신고포장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처벌수위를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위해 공포 후 1년으로 유예기간을 둔 건 외에는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채택됐다.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명확화=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등록대상 등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구 수정 등 일부만 손질하고 원안대로 채택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국가출하승인 받은 경우 제재 강화=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강병원 의원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국가출하승인 받아 허가(신고)취소된 동일 품목은 취소 후 5년간 허가(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1년으로 돼 있다.

또 현 위해의약품 제조 등 과징금 부과 규정에 '국가출하승인 규정(제53조)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해당 조항의 과징금 상한을 현행 '위반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위반행위 해당 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액의 2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춘숙 의원안은 '위반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제1법안소위는 과징금 상한을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수정한 것 외에는 강병원 의원안을 대부분 채택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김원이 의원 법률안이다.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인데, 현재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신법인이 구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조치를 추가한 것 외에는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됐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법률안이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위탁받은 임상시험계획 심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분석 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1법안소위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안전성 정보 분석‧연구, 교육‧홍보‧상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역할 등 상시업무을 수행하게 하고, 위촉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내에 설치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위탁한 임상시험계획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지정대상과 기능을 구분해 규정하도록 수정해 대안에 반영했다.

기존 총리령에 따라 설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간주하는 경과규정도 신설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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