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14 06:28

병원약사회, 식약처 지원 의약품 부작용관리 관련 연구결과서 강조
환자의 약물이상사례에 대해 의료기관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타기관에서 발생한 과거 이상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56.4%였고, 이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48.4%로, 타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이상사례 정보는 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의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병원약사회가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한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능동적 기반 마련 추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물안전카드의 능동적 활용을 강조했다.

최근 발행된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이같은 연구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에서 "이상사례 기록과 약물안전카드 발급 및 타기관에서 발행된 약물안전카드 활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목하고 "각 기관의 약물이상사례 관리 규정 및 매뉴얼에 포함된다면 약물이상사례 과거력 정보는 신뢰도 높은 환자정보로 활용돼 원인약물 재투여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과거 약물이상반응과 관련이 있는 약물의 처방중재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했으나 인과성 평가, 중증도-중대성을 기준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물안전카드 발급기준도 인과성이나 중증도-중대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과거 약물이상반응 정보를 기록하고 기관 내외에서 활용함에 있어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과 중증도-중대성 정보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타병원에서 발급된 약물안전카드의 신뢰도 항목에 대해 대다수의 기관에서 대체로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신뢰의 사유로는 ‘일정 기준에 따른 제한적 발급’을 공통적으로 말해 약물안전카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과성 및 중증도-중대성 평가결과를 발급 표준 기준에 활용하거나 약물안전카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는 49개 기관 중 30.6%에서는 약물에 대해서만 발급하고 있었고, 조영제에 대해 발급하는 기관 중 약물과 조영제에 대해 동일한 발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였으나 일부 기관은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조영제는 특성상 의료기관별로 관리체계의 차이가 있으나 검사 시 투여되고 즉시형 이상반응의 경우 검사실에서 모니터링과 처치가 시행되며 이후 환자가 귀가하고 별도의 진료절차에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약물과 구분되는 별도의 이상사례 관리 및 약물안전카드 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과거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에서는 재발 반응의 중증도가 이전의 반응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 조영제의 과민반응 과거력을 파악할 시 이전 반응의 중증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조영제의 약물안전카드 발급에 대한 인과성 및 중증도-중대성 표준 기준 마련과 함께 이의 표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다고 제안했다.

약물안전카드의 발급시기, 발급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약사의 약물안전카드 발급과 관련해 의료진의 참여가 제한적인 기관에서는 사전 합의된 발급기준에 따라 1차 평가자인 약사가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약물안전카드의 발급이력을 관리하는 기관은 약 1/3 정도이고, 이는 대부분 다른 의료인과 공유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어 발급이력에 대한 기관 전산시스템 기록 및 공유 확대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안전카드 미발급 사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이 있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58.5%의 기관에서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발급기준 및 형식에 대한 표준안의 부재와 발급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타 기관의 약물안전카드 정보 공유·활용의 주된 장애로는 발급 절차 공통 표준안의 부재,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 환자 및 의료진 인식 부족 및 인력 부족 지원 등이 제시, 약물안전카드 발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발급기준 및 형식의 표준화와 더불어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지원 등의 보상,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환자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국내 의료기관의 이상사례 정보 공유 및 중재, 약물안전카드 발급시스템 현황을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산시스템, 전문 인력 및 일정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선두로 약물안전카드 발급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개선해 이를 기반으로 전국 의료기관으로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가 규모의 약물알레르기 공유 사업 또는 진료정보교류사업 또는 이와 연계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확립 및 진료의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약물이상반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인과성 및 중증도'중대성 평가결과를 포함한 표준화된 항목의 기록과 공유가 필요하며, 약물안전카드 발급기준 마련 시 원인약물의 특이적인 사용환경, 환자의 내원 형태, 다양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구성 및 현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는 각 의료기관의 약물이상반응 관리체계를 운영 및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약물안전카드 발급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중심의 약물이상반응 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강화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연구 조사대상인 487개 의료기관 중 126개 의료기관(25.9%)이 관련 조사에 응답했고 종합병원 80기관(63.5%), 상급종합병원 32기관(25.4%), 병원 14기관(11.1%)으로 구성됐다. 의료기관 소속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기관 27기관 중 18기관(66.7%)이 참여했다.

환자 이상사례, 타기관 공유 안돼..."약물안전카드 활용해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07 06:22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사례 공유

통증-간질치료제인 프레가발린을 복용한 70대 여성이 황반변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이같은 약물이상사례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을 앓던 72세 여성은 지난해 10월 정형외과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프레가발린75mg'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복용 약 한달이 지난후 황반변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원 진료시 상담을 통해 프레가발린 25mg으로 용량을 감량해 복용했다. 해당 환자는 황반변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지역센터는 이와 관련 "약물투여와 이상사례 발생간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질병이나 다른 약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약물 투여중단하거나 재투여시의 임상 반응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인과성 평가는 '가능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프레가발린의 허가사항에 황반변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복용 후 흔하게 시야흐림, 복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시판 후 경험에서 투여후 일시적 시야흐림과 시력의 다른 변화가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증상은 프레가발린의 중단으로 사라지거나 개선될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여성, 복용 초기 1개월 미만의 환자에게서 황반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역센터에 따르면 가바펜티노이드계 성분제제인 프레가발린은 미국에서 2004년, 국내 2005년 허가받았다. 가바펜틴보다 높은 통증 감소 효능을 나타냈으며 일반적으로 가바펜틴보다 2~4배 높은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여 후 매우 흔하게 어지러움, 졸음, 두통 등이 나타났으며 흔하게 코인두염, 식욕증가, 혼돈, 방향감장애, 우울, 불면, 기억상실, 주의력 장애, 시야흐림, 복시, 근육경련, 구강건조, 등통증, 말초부종, 피로, 체중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식약처는 호흡기계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시 심각한 호흡곤란을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중추신경계억제제 병용투여 환자, 폐기능 감소 상태 환자, 고령자 등 호흡기계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시 호흡곤란, 진정 등의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 

프레가발린 복용한 70대 여성, 황반변성 악화됐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2.09.05 07:39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집계...서울지역 의원 45건으로 최다
서울 상급종합 44건-종합병원 34건, 경기 병원 33건 순

환자와 의료기관간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벌어진 지역과 그 의료기관은 어떤 곳일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 상반기 의료분쟁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집중된 수도권에서의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에서 184건이 개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병원이 44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또 경기지역 122건의 개시 중 병원이 33건으로 서울 상급병원의 뒤를 이었으며 경기 종합병원 30건, 서울 병원급 28건 순으로 서울과 경기권 의료기관들이 상위 5위권을 달리며 분쟁이 많았다. 

아울러 경기 의원이 24건, 서울 치과의원 19건, 경기 치과의원 18건, 부산 병원과 대구 상급종합이 각 16건, 부산 상급종합과 경남 종합병원이 각 14건, 부산 의원 12건, 경남 병원과 대전 종합병원이 각 11건, 강원 상급종합 10건이 개시되면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전국 전체 개시는 648건이었으며 이중 각하는 319건으로 개시율은 67.0%였다.

상급종합은 개시 130건, 각하 47건으로 개시율 73.4%, 종합병원은 개시 154건, 각하 59건, 개시율 72.3%, 병원은 131건 개시, 각하 63건, 67.5%의 개시율을, 의워은 119건이 개시, 각하 105건, 개시율은 53.6%였다. 치과의원은 개시 62건, 각하 24건, 개시율은 72.1%, 요양병원은 35건 개시, 각하 6건, 개시율은 85.4%이었다. 

지역별 개시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부산 63건, 대구 40건, 경남 37건, 대전 32건,  인천 28건, 광주 27건, 경북 22건, 울산 21건, 강원 20건, 충남 12건, 전북 11건, 충북 9건, 제주 8건, 세종 3건 순이었다. 

각하는 서울 97건, 경기 70건, 부산 38건, 인천 21건, 경남 19건, 대구 13건, 광주-대전 9건씩, 경북-충남 8건씩, 전북 7건, 전남-충북 6건씩, 강원 4건, 제주 3건, 울산 1건, 세종 0건이었다. 

개시율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95.5%로 뒤를 이었다. 강원 83.3%, 대전 78.0%, 대구 75.5%, 광주 75.0%, 경북 73.3%, 제주 72.7%로 70%대를 넘었다. 이어 경남 66.1%, 서울 65.5%, 경기 63.5%, 부산 62.4%, 전북 61%, 전남 60%, 충남 60%, 인천 57.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환자와 의료기관간 의료분쟁...어느 지역 의료기관이 많을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05 07:39

지난 7월 약사위원회 승인...유나이티드-동아에스티-유한 등도

아주대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은 무엇일까.

아주대병원은 최근 지난 7월 2차 약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규 의약품에 대해 공유했다. 

먼저 국내제약사는 종근당의 고지혈증치료제 '베자립정'200mg을 비롯해 유나이티드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라베듀오정'20/80mg, 동아에스티의 당뇨병치료제 '슈가메트서방정'5/1000mg 등은 원외처방으로 진입했다. 

또 삼진제약의 뇌전증치료제 '에필라탐서방정'750mg과 500mg,  유한양행의 진해거담제 '코프시럽'20ml, 보령의 백혈병치료제 '비자다킨주', 한림제약의 최면진정제 '한림덱스토민주' 2품목, 녹십자웰빙의 면역증강제 '지씨웰빙이뮨알파원주', 부광약품의 갑상선기능저하증치료제 '씬지로이드정'0.112mg, 경보제약의 통증치료제 '맥시제식주' 등이 처방목록에 추가됐다. 

다국적제약사들도 줄줄이 아주대병원 처방권에 입성했다. 

한국얀센의 건선치료제 '트렘피어'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주',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 2푸목,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듀오다트캡슐'(원외)이 목록에 올라섰다. 

이와함께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비트락비캡슐' 2품목, 안텐진의 림프종치료제 '엑스포비오정'이 포함됐다. 

한편 먼디파마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치료제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30mg과 10mg은 수입중단으로, 에이케이케미칼 뉴도탑카타플라스마의 품절 해제로 인해 한국팜비오의 '카인탑카타플라스마' 등이 처방코드에서 빠졌다.

아주대병원 처방 신규 진입...종근당-얀센 등 대거 포함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2.08.30 07:31

기존 전문약사 자격취득자에 특례적용 추진...복지부와 협의
병원약사회, 인력지표 기준 개발 연구 등 하반기 사업 밝혀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병원약사가 환자를 위해 일하는 내용을 수가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한창이다. 

병원약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인력지표 기준 개발 연구, 병원약사 수가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등에 대해 소개하고 그 방향성을 설명했다. 

먼저 인력지표 기준 개발 연구와 관련, 지난 1월부터 병원약사 표준업무 수행 평가를 통한 인력 기준지표개발 용역 연구를 진행, 지난 7월말 결과보고서를 종료 후 현재 연구결과 공표 절차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향후 10월에 열릴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병원약사 수가TF를 통해 병원약사가 기존에 업무를 해왔지만 수가로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고 있다. 

이 수가TF에서는 마약 수가 가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박인춘 대한약사회 전 보험담당 상근부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병원약사수가 체계 및 수가 수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희 회장은 "일정 규모의 병원에서는 반드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를 둬야 한다"면서 "마통시스템에 실시간 재고를 보고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우 마약류의 경우 매우 높은 수가를 책정해 철저한 관리에 있어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마약관리 행위와 필요 약사인력 소모량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수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퇴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재 수가에는 복약과 조제료만 책정돼 있는 실정"이라면서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시 받아가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약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하고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들이 맞춤형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가에서 누락되 상태"이라면서 "누락된 업무내용에 대해 근거와 자료를 통해 수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현제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전문약사 연구 참여 및 협조와 관련 약사법 하위법령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 및 약교협 단기과제 연구결과를 기초로 복지부가 대통령령을 구체화해 오는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계가 반발로 이슈화된, 과거 임상약학회를 통해 정했던 '약료'의 정의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 요청하는 등이 진행중이이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거나 경과 규정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면서 "기 취득자에 대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지만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7년마다 재인증을 병원약사회가 추진해왔다. 현 시점에서 전문약사를 유지해왔던 기 전문약사 취득자엑 대한 자격시험 취득 조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취득조건을 완화해주는 특례가 필요하다"며 "기 취득자에 대한 완화조건과 개국약사가 전문약사 취득이 가능한 분야를 개발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올해 주요사업 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관련해 올해 36개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진행중인 이같은 시범사업은 지원금 제도도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수가 연계의 발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6일 열릴 서정숙-서영석 의원실 주최 '환자 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요양병원 약사 대상 섬포지엄 개최, 자동화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안내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조제실 자동화에 따른 관련 지표 개발과 약제업무 자동화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자동화 약품 개비넷, 주사약 자동 조제 시스템, 항암제조제로봇을 도입한 병원에 대해 사용 사례 등 추가 설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약국 자동화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에 열릴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10월19일 라한셀렉트 경주호텔에서 '병원약사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11월19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약사 수가 신설은?...마약수가 가산-퇴원환자 복약지도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23 06:40

흡연환자 등서 증가...남용-의도적 오용, 과량투여나 사망도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 코로나-19 중증도 악화 가능 주의

마약성 진통제인 '알펜타닐'이나 '펜타닐'제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식약처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의 '펜타닐' 및 '알펜타닐'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오는 9월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신설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일반적 주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내용을 보면 이 약의 반복적인 사용은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Opioid Use Disorder, OUD)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남용이나 의도적인 오용은 과량투여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발병 위험은 약물 사용 장애(알코올 사용 장애 포함)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흡연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장애의 병력이 있는 환자(예: 주요 우울증, 불안, 인격 장애)에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상호작용의 경우 이 약과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등 가바펜티노이드계 약물을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허가변경 대상은 현대약품의 액티구강정 등 95품목이다.

한편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제제의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EC)의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추가되는 내용은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미코페놀레이트는 B-림프구와 T-림프구에 대한 세포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 코로나-19의 중증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임상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비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 등 4품목이 변경대상이며 오는 11월22일에 허가변경된다.
알펜타닐-펜타닐, 반복사용...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발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5 06:39

치매파트너로 치매 조기 발견-상담 진행
태백시, 5백여만원 투입 안심약국 3곳 지정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에서 84만명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13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급증세인 국내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약국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치매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

최근 강원도 태백시 보건소가 치매파트너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치매안심약국을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치매파트너 사업에는 학교와 도서관이 각 2곳, 운전면허시험장, 태백시노인복지관 등 총 6곳과 치매안심마을 2곳과 함께 이번에 지정할 치매안심약국 3곳까지 참여하게 된다.

오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치매안심약국 사업은 약국내 모든 종사자들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파트너가 되어 어르신들이 치매조기 발견이나 치매상담을 하게 된다. 예산은 485만원이 배정돼 있다. 

지정된 치매안심약국은 치매환자 발견시 보호-신고와 함께 치매 관련 정보제공 및 치매극복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치매안심약국에 지정되면 보건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약국에 현판 및 지정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지정기관에는 치매홍보 물품이나 환자제공용 투약통을 지원하게 된다. 

태백시 보건소는 "치매안심약국 지정으로 치매어르신에게 올바른 복약지도와 지역사회내 체계적인 치매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의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들은 치매안심약국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어르신 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치매....환자 안전망에 약국 동참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4 07:57

22곳 27품목 8일부터 처방 가능...다국적사는 항암제 위주

경기 수원지역 아주대병원에 오는 8일부터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규 의약품이 쏟아졌다.

아주대병원은 올해 2차 약사위원회 승인 신규코드 생성 약품 등을 공지하고 오는 8일부터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처방목록에 오른 품목은 국내외 제약사 22곳이 공급하는 27품목이 진입했다.

먼저 국내사의 경우 유한양행의 진행거담제 '코프시럽 20ml/PAK'과 기관지천식치료제 '밤백정'이, 삼진제약의 항전간제 '에필라탐서방정'500mg과 750mg, 보령제약이 수입하는 백혈병치료제 '비자다킨주', 휴온스의 스테로이드주사제인 부신피질호르몬제 '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주사액'이 포함됐다.

또 라이트팜텍이 수입하고 한림MS가 판매하는 해독제인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 역전제 '브리스틴프리필드주', 대한뉴팜과 로드메디컬이 공급하는 면역기능 저하 고령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시 보조요법으로 쓰이는 '지씨웰빙이뮨알파원주', 테고사이언스의 상처치유 촉진제 '칼로덤', 경보제약의 진통제 '맥시제식주', 부광약품의 갑상선기능저하증치료제 '씬지로이드정0.112mg', 한림제약의 최면진정제 '덱스토민프리믹스주'은 같은회사 제품을 대체해 도입됐다.

다국적사의 경우 항암제가 대거 신규로 등록됐다. 

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 25mg과 100mg과 유방암치료제 '탈제나캡슐' 0.25mg과 1mg,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주'와 건선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바이엘코리아의 고형암치료제 '비트락비캡슐'25mg과 100mg, 안텐진제약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엑스포비오정'이 처방목록에 올랐다.

원외처방에 추가된 품목은 종근당의 고지혈증치료제 '베자립정'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위궤양치료제 '라베듀오정'20/800mg, 서흥-한국팜비오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쏘메토', 동아ST의 당뇨병치료제 '슈가메트서방정', 명인제약의 항불안제 '자나팜정0.125mg'이 대상에 됐다.  

다국적사인 글락소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듀오다트캡슐'과 바슈헬스코리아의 점안제 '루미파이점안액'과 '비줄타점안액'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한국팜비오의 완하제 '모비졸로정'과 제일약품의 간기능검사제 '디아그노그린주'도 처방코드로 안착했다.

아주대병원 신규 처방목록 입성...국내외 제약 봇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4 07:57

동아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관련 보고내역 공유

국내 한 대형병원이 5개월 동안 3679건의 약물이상반응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동아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약물이상반응 현황을 공개했다.

지역센터가 최근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은 3679건에 달했으며 이중 경증 8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증 110건, 중증 29건, 모름 34건이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기타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28건, 사망이 1건이 보고됐다.

이상반응 의심약물은 항생제가 가장 많았으며 항생제 중 퀴놀론 60건, 3세대 세파 58건, PC 46건, 2세대 세파 45건, 1세대 세파 41건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마약성 진통제는 182건, 조영제 178건, 해열진통소염제 121건, 항암제 42건, 마약성 진통제(W/비마약성진통제) 35건, 일반수액제 31건, 항불안제 26건, 항전간제 25건, 항정신병용제 22건, 위장관용제 21건 순이었다.

특히 중증반응 원인약물로는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방암-난소암치료제 파클리탁셀과 조영제 이오헥솔, 근육이완제 이페리손, 진통제 덱시부프로펜, 세파클러,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이 각각 2건씩이 보고됐다.

5개월에 약물이상반응 3679건...사망 등 중대 29건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3 06:26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통해 60대 여성사례 공유

위 내시경 중 위액 역류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번지면서 문제가 된 의료사고가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개요는 이렇다.

자궁, 난소 절제수 받고 호르몬 복용 중인 60대 환자가 하복부 불편감으로 타 병원에서 CT검사 후 급성 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복부배액량이 줄지 않아 A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후 검사받았고 이후 다시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해 지난 복수 액상세포병리검사 결과 암종 소견이 발견돼 복부엑스레이와 CT검사, 복막암종증 의심아래 입원해 원발부위 찾기 위한 검사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난후 복부 불편감과 오심, 속쓰림 호소해 위장관 튜브 삽입하려 했으나 거부했고 다음날 오심으로 녹색을 띈 구토를 한 후 역시 다음날 진정 하 상부위장관 내시경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흡인 소견 보여 내시경을 중단, 흡인성 폐렴 의심돼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이후 기관삽관, 지속적인 대체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상태 악화돼 결국 사망한 사례다.

이와 관련 환자측은 의식하 진정내시경 검사 시 위액이 폐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A종합병원은 내시경 전 L-튜브 전처지를 꼭 해야 하는대상이 아니였으며 환자의 사망은 말기암의 진행상태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하다고 주장을 했다.

중재원은 이에 대해 적절성 판단과 관련, 위장관 튜브 사입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다면서 위내시경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환자상태에 비춰 내시경 시술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 내시경 검사 실패 후 환자가 춥다고 하면서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38도 이상 발열 소견, 호흡수 분당 28회, 산소포화도 70% 및 paO2 45mmHg으로 저산소증이 나타났다고 봤다.

여기에 내시경 시행전 흉부방사선검사 소견은 촬영시 정상이었으나 위 내시경 시도 후 검사소견이 양측 폐의 다발성 반점상 폐렴으로 나타났고 이후 검사소견에서도 폐렴이 더 악화된 점도 슬기의 적절성에 의문을 뒀다.

중재원은 이에 A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사인이 원인미상의 복막전이암이라고 주장했으나 내시경 전에는 산소포화도 수치 저하 등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내시경 검사 실패 후 산소포화도 수치가 81%로 저하되고 오한과 발열, 흉부방사선상 다발성 반점상 폐렴 소견, 호흡수 부당 28회, 산소포화도가 70%로 감소하는 등 저산소증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볼 때 내시경 시술과정이 적절하지 못해 환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환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억5730만원으로 신청했지만 조정을 통해 A의료기관이 1500만원을 환자츠에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중재원은 내시경 시술 전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충분한 금식을 유지 확인, 검사 2기간 전에 수분 섭취 금지, 6시간 이상 금식 유지 권고하고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 위장관 폐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단순 촬영 등을 시행하는 등을 주문했다. 

중-후 예방 및 대처방안은 구강 및 인후두에 있는 체액 및 이물을 충분히 흡인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의식하 진정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침을 격려, 흡인 발생 대비 응급의료장비 갖춰고 저산소증에 빠진 경우 상급병원 이송시 적절한 기도유지 및 산소 공급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 내시경 중 위액 역류로 흡인성 폐렴...그 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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