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7:07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수정동의 의견 제시
식약처, 이종성 의원 제약사 폐업신고 제한법 지지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사무장병원에 대한 유사 입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개설 약국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사실 확인기관의 공표에 관한 의료법이 유사하게 개정돼 수용 가능하나,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표 대상을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례로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또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이익 처분 공표를 심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미 설치된 위원회(약사회 및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불법개설 약국의 개설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건보공단)는 불법개설·운영 의심 약국 111개소를 행정조사해 이중 78개소를 적발했고, 최근 3년간 이와 연계해 약사 33명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결격사유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 회수·폐기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놨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6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5 06:30

처방전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신설...업무정지 순차 적용
식약처, 14일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준 세분화

병의원이나 약국이 마약류 취급보고시 미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

식약처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된 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해야 했으나 14일 이내로 연장,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한 주기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나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됐다.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오류 등 전산장래로 인해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음이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약류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로 새롭게 신설되고나 삭제된다.

먼저 일반기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단서사항을 빼고 바로 '취소한다'로 개정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 '허가-지정-승인 취소'는 '업무정지 12월'로 본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변경보고 등 보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서 '누락되었음'을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으로 바꾼다.

여기에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다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라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가 신설됐다.

반면 기존 9호인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9호 다목과 라목(표 위)이 세분화됐다.

먼저 다목은 품명과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처분이 내려진다.

그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내려진다.

라목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이밖에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32조 '처방전 기재'를 위반할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표 아래) 업무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4차 12개월로 종전과 같다.

여기에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0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1 06:36

 

국립춘천병원, 6월 캠페인 진행...환자 바뀜사고 예방

지난 3월 병원내 발생한 환자 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국립춘천병원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Speak Up' 먼저 말해주세요!" 환자안전 캠페인을 통해 환자 바뀜 사고의 재발방지와 예방에 뛰어들었다.

환자확인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개선바안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같은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름과 생년월일 먼저 말하기'와 '몸과 마음의 상태 먼저 알리기' 캠페인도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환자안전 서약나무' 만들기와 '환자안전 다짐 인증사진' 촬영 및 설치도 함께 진행된다.

세부내용으로는 환자 스스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먼저 말하는 경우 스티커를 지급하며 직원이 먼저 이름과 생년월일을 먼저 말하도록 독려한 후 말하는 경우에도 스티커를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또 외래진료시 치료 관련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물어보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 복용 중인 약이나 부작용 등 몸 상태를 먼저 알려주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경우 스티커를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아울러 환자안전 서약나무 만들기 안전확인 서약내용은 정확한 환자확인은 환자안전의 첫걸음 등이 있다.

여기에 정확한 환자확인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곡개들로부터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환자안전 다짐 인증사진'을 촬영해 설치하게 된다. 고객 접점부서 직원 전체가 대상이다.

병원은 "적극적인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으로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안전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고객이 안전한 병원 실현, 환자안전사고 예방으로 고객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5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1 07:00

 

임영진 의료기관인증원장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 엄격히 조치"

조직적이고 방대한 비의료인 대리수술 의혹 보도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소재 한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인증평가와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원장은 "(이 사건은) 어느 한병원의 일탈행위일수도 있지만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써 우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5월25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수술관리서, 환자동의서 등 의무기록이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는데, 위반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증취소는 불법이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대리수술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게 없다. 이후 경찰수사 등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또 보도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복지부 요청이 오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8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8 06:28

보고자별 환경개선, 특성-세대별 맞춤관리, QR코드활용 홍보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관련 학회서 소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는 시스템(ADR)이 장애요인을 지목됐다. 보고활성화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한 양시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가 복용한 약물의 이상반응을 보고하는데는 갖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최근 '2021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구교육'에서 온라인 QR코드와 부작용 보고 연계에 대해 제언, 약물이상반응 보고 장애요인 등을 설명했다.

먼저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가장 많이 하는 간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보고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직적으로는 상관으로부터 긍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며 보고시스템이 어렵다는 장애요인이 지목됐다. 이를 위한 쉬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약사의 경우 부작용을 보고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역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도 약물 부작용의 자발적 보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순하고 시간 절약되는 간편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자는 연령대가 높고 학력,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발적부작용 보고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제도를 인식하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병의원, 약국, 포스터 및 팜플렛, 지역약물감시센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무보고 실시, 보고체계 단순화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 센터장은 이같은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ADR보고방법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홍보방법 다양화, 직종-세대별 맞춤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DR보고시 최소 3개월의 필수항목 입력 후 보고하도록 돼 있어 원내-지역 서면 보고 양식 간소화로 작성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이상반응 보고 설문지를 제작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QR코드를 제작해 ADR 코드 활용 홍보물 제작과 배포하는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ADR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상반응 보고자별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자의 특성과 세대별 맞춤으로 보고와 관리가 쉬운 방법을 활용하고 향후에도 QR코드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보고자에게 결과에 대한 환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7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8 06:31|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신약 등 재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진행
최남경 이화여대 교수, RWD-RWE 관련제도-가이드라인 현황 소개

 

실사용데이터인 RWD(Real-World Data)를 활용한 신약 등의 재심사 개선방안은 어떻게 나왔을까?

최남경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최근 '2021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관리학회'에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RWD-RWE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개선방안: RWD를 활용한 재심사 완료 의약품의 안전성 모니터링 연구'이다.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의 사용성적조사의 보완 및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분석대상은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와 혈우병치료제 '진타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비바의 경우 관심 결과변수로 턱주위 골괴사와 염증성 안질환, 스티븐-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 괴사용해를 선정하고 진단코드 등의 평가 알리고즘을 설정했다. 진타주도 출혈을 관심 결과변수로 선정했다.

여기서 RWD는 전자의무기록자료와 보험청구자료, 질병이나 약물사용 환자등록자료, 행정자료, 환자로부터 발생한 자료 등 중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선정했다.

이어 분석대상 약물고 결과변수에 따라 적절한 연구설계를 선정해 적용하고 추적관찰기간을 본비바의 경우 재심사기간 2006년 7월31일부터 2012년 3월8일까지였던 가운데 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잡아 후향적 코호트 연구와 순차적 성향점수 찍지은 코호트 연구설계, 환자-교차연구를 진행했다.

진타주는 재심사기간과 추적관찰기간을 동일하게 했다. 2014년 3월1일부터 2018년 3월30일로 잡아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골다공증치료제 경구용 이반드로네이트 노출군과 알렌드로네이트 노출군간의 턱 주위 골괴사 발생률 및 염증성 안질환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반드로네이트 사용 후 기존의 약물과 비교해 턱 주위 골괴사 또는 염증성 안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안전성 우려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비교약물인 알렌드로네이트가 경구용 이반드로네이트와 같은 계열의 약물로 안전성 프로파일이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RWD 연구에서 같은 계열의 약물 또는 같은 효능의 약물이면서 계열이 다른 약물 등을 동시에 비교해 한 가지의 비교약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만으로는 안전성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수 있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구용 이반드로네이트와 알렌드로네이트를 처방받은 환자에서 턱 주위 골괴사 발생률이 1만인당 2건 미만으로 나타나 사용성적조사에서 조사하는 600례, 3000례로는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마리정보의 확인이 불가하나 RWD를 이용해 대규모 인구를 포함할 때는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RWD를 이용해 이상반응의 발생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사용성적조사시 조사 대상 환자수를 선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차적 성향점수 짝지은 코호트 연구설계는 사전에 지정한 기간마다 연구대상을 누적해 발생률을 확인하는 분석방법으로 특정주기마다 순차적으로 감시를 수행한다면 시판 허가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떤 의약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RWD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RWD 활용활용에서의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의 요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사용에 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RWD(Real-World Data, 실사용데이터)는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수집되는 환자-건강상태-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관련된 각종자료들로, 전통적인 임상연구가 아닌, 여런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환자건강상태와 건강보건체계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RWE(Real-World Evidence, 실사용증거)는 RWD의 분석을 통해 의약품 등의 사용현황 및 잠재적인 유익성과 위해성에 관한 임상적 증거를 뜻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5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4 06:46

심사평가원, 4월 진료심사평가위 사전심의 결과 공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엔 28건 중 27건 수용돼

급여 사전심의 대상인 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승인율이 높아졌지만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은 여전히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도 신규 신청 5건 중 4건이 거부됐다.

반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적응증의 경우 재심의 승인신청 1건이 거부된 것 외에 사실상 사전승인 신청 건 모두가 받아들여졌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솔리리스의 4월 접수건수는 신규 7건, 재심의 승인신청 1건, 모니터링 30건 등 총 38건이었다. 이중 신규 4건과 재심의 승인신청 1건은 불승인됐다.

적응증별로 보면, PNH의 경우 신규 2건, 재심의 승인신청 1건, 모니터링 25건 등 총 28건이 접수돼 이중 재심의 승인신청 1건만 불승인되고 나머지 27건은 모두 통과됐다.

aHUS는 신규 5건, 모니터링 5건 등 총 10건이 접수돼 이중 신규 4건이 거부됐다. 신규 건수만 높고보면 급여 승인율은 20%에 불과하다.

PNH 과립구 클론 크기 93.8%, LDH 3482IU/L이면서 동반질환 폐부전 및 신부전으로 급여 사전 승인 신청한 75세 남성환자는 정상적인 활동 제한을 초래하는 흉통,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Ⅳ), 폐동맥 고혈압이 확인되고, MRI 검사결과 헤모시데린 침착 등이 확인돼 투여대상에 적합하다고 평가됐다.

의식 저하 및 복통을 주호소로 응급실 내원 후 혈전미세혈관병증 및 급성 신손상, 감염소견이 확인돼 혈장교환술 등의 치료를 시행했지만 임상경과가 호전되지 않은 69세 여성 환자는 감염,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돼 섬유소 혈전증 및 기타 이차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돼 불승인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3 07:16

 

건보공단,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공개
총 진료비 21조3056억원 2.2% 줄어

코로나19 사태로 요양기관의 급여수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3056억원으로 2% 조금 넘게 뒷걸음질 쳤다. 의원과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급여수입도 각각 4166만원과 130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3%와 7.5% 씩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2일 공개했다.

건강보험 급여 현황=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30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했다. 약국을 제외한 입내원일수는 총 2억1610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줄어 진료비 감소폭보다 낙폭이 훨신 더 컸다.

요양기관 현황=3월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7238개로 작년말 대비 0.5%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5개, 종합병원 317개, 병원 1453개, 요양병원 1461개, 의원 3만3354개, 치과의원 1만8338개, 한의원 1만4485개, 약국 2만3462개였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4.1%, -7.6% 씩 감소한 반면, 의원(0.7%), 약국(0.7%) 등은 늘었다. 한방병원의 경우 410개에서 430개로 4.9%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상급종합병원 3조9255억원, 종합병원 3조5698억원, 병원 1조9432억원, 요양병원 1조4512억원, 의원 4조1672억원, 치과의원 1조1338억원, 한의원 5713억원, 약국 4조3154억원 등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4.2%)과 한방병원(2.6%), 치과의원(2.0%)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종합병원 -3.4%, 병원 -1.3%, 요양병원 -5.6%, 의원 -3.7%, 한의원 -5.3%, 약국 -5.2%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당으로 보면 병원(1.5%)과 요양병원(2.3%)은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2.7%), 종합병원(-4.0%), 의원(-5.3%), 한의원(-7.1%), 약국(-7.5%)은 줄었다. 치과의원은 변화가 없었다.

의원과 약국의 월평균 기관당 진료비는 각각 4166만원과 1302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1분기 기관수를 단순 대입해 산출한 액수다.

'빅5' 병원 급여 현황=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이 이들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조461억원 규모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 이 금액은 전체 의료기관의 8.1%, 상급종합병원의 33.6%에 해당한다.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로는 0.2% 늘어난 반면, 상급종합병원 대비로는 1.3% 감소했다.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03만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한다. 진료비는 9조3496억원을 썼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대비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42%에서 올해 1분기 43.9%로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입내원일수는 8354만일로 8.5% 줄었다. 올해 1분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9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했다. 65세 미만은 9만191원이었다.

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로는 전체 1인당 평균 진료비보다 2.8배 더 많은 39만128원을 썼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3 07:29

의료기관인증원 "의료기관에 투약 기본원칙 '5Right' 준수 당부"

고혈압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70대 환자에게 투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강하제 니카르디핀 주사제 처방이 나왔는데 응급카트에서 의약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혈압상승제인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잘못 준비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환자에게 혈압상승제를 주입하던 중 심전도 모니터에 부정맥이 관철돼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발생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환자는 각종 응급처치 시행 후 중환자실로 이송해 경과를 관찰했고 이후 회복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3일 발령했다.

그러면서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등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처방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만한 주위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만큼 업무 방해 상황을 최소화해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해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7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1 08:13

 

공단-약사회, 밤샘협상 끝 타결...환산지수 90.9→94.2원
최근 6년간 한번 빼고 3%대 높은 인상률 유지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6%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총조제료도 내복약 기준 1일분은 5290원에서 5480원으로 190원, 3일분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 씩 각각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밤샘 협상 끝에 6월 1일 오전 7시를 조금 넘겨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국 보험수가에 반영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0.9원에서 내년 94.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약국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700원, 조제기본료 1530원, 복약지도료 1030원, 가루조제 가산 630원, 의약품관리료 600원,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85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5480원, 3일분 626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720원, 15일분 1만340원, 30일분 1만2870원, 60일분 1만6990원, 90일분 1만82600원, 91일분 이상 1만8730원이 된다.

가루약 조제는 여기다 630원, 마약류가 포함돼 있으면 250원이 각각 더 추가된다. 가령 3일분 내복약 기준으로 보면, 가루약 조제 시 6890원, 마약류 포함 시 6510원이 된다.

한편 약국 수가인상률은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등으로 최근 5년 간 한 번만 빼고는 모두 3%대를 유지했는데, 이날 3.6% 인상률 합의로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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