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복합제가 배뇨통증이나 치질, 폐질환 등의 이상사례가 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혈압-고지혈증치료제인 '텔미사르탄 및 로수바스타틴' 성분 제제(복합제, 경구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해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보면 해당 제제는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1.12%인 139명, 187건이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과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04%인 166명, 292건이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1%인 15명 18건이 보고됐다. 흔하지 않게 배뇨통증, 드물게 비염, 구인두 불편감, 폐질환, 양성위장관신생물, 치질, 골격통, 골다공증 등이 있었다.
또 감각저하, 운동이상증, 죽상동맥경화증, 빈뇨, 귀울림, 청력감소, 입냄새, 지방간 등이 약물이상반이 있었다.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실수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에 의무기재 사항이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마약류 의약품은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는 약제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건수가 매우 많고, 전산보고를 위한 입력과정에서 행정 실수 등 경미한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도 크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은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중한 형벌을 부과해 마약 사범을 양산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을 이중 부과하도록 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을 오기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해 경중을 가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남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FDA는 기존 의약품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황산바륨 조영제 등을 의료기기로 규제 전환키로 했다.
9일(현지시간) FDA는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지난 4월 16일 콜롬비아 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의약품으로 승인된 일부 조영제 제품을 의료기기로 승인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FDA는 법원이 법률 해석의 문제로 의료기기 정의에 충족되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에 맞춰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로 규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누스 메드텍(Genus Med. Techs)이 소송을 제기했던 CT검사의 소화관조영 등에 사용되는 황산염, 황사바륨 조영제를 포함해 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승인된 의료영상기기 관련 조영제 등에 대해 의료기기로 규제 전환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분류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FDA는 조영제의 경우 신체 내부또는 신체상에서 화학적 작용이 이뤄지는지 단순 대사작용만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약물로 규제해 왔다며 개별 조형제가 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 전환 결정된 품목을 추후 관보에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영향을 받는 업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60일 동안 수렴키로 했다.
한편 제네수 메드텍(Genus Med. Techs)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는 품목을 의약품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료기기로 재분류토록 판시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국내의 경우도 황산바륨 조영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FDA 규제전환 흐름에 따라, 수출입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 국내 규제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남성 34.7%, 여성 65.3%...성인 57.5%, 노인 39.8%, 소아 2.7%
지난 상반기동안 약국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된 건수가 총 1만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접수된 56건을 제외한 대약 이상사례보고 시스템에 접수된 부작용 건수는 총 1만17건이었다. 이중 부작용 발생환자는 남성 34.7%인 3405건, 여성은 65.3%인 6409건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성인 57.5%인 5759건, 65세 이상인 노인 39.8%인 3990건, 18세 이하인 소아 2.7%인 268건이었다.
이상사례 중 처방조제가 9831건으로 전체의 98.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상비약 등 비처방 일반의약품은 152건으로 1.5%, 건강기능식품은 22건으로 0.2%, 기타 12건으로 0.1%였다.
부작용보고에 참여한 약국은 전체 770곳이었으며 경기 226곳이 참여해 2807건을 보고해 최다였다. 이어 서울이 171곳의 약국이 참여, 2424건을 보고했으며 대구가 128곳이 1896건을 보고했다. 그밖의 지역은 인천 61곳이 582건, 대전 16곳 560건, 부산 25곳 399건을 보고했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일부 적응증 이외에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이 된 4개 생약제제가 모두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는 앞으로 한달간 해당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 약평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빌베리건조엑스(타겐에프 등),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이모튼캡슐),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레가론 등) 등 일반의약품이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3개 생약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심의했다.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전문의약품이면서 같이 재평가를 받은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적응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났다. 먼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반면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했다. 정맥림프와 안과 관련 적응증만 급여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들 약제는 다음 약평위에서 재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으로 넘겨지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에 반영된다. 시기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JAMA에 Heads Up 24주차 비교 임상결과 공개 16주까지 EASI75 달성률 상승 후 24주차 급감 현상
린버크와 듀피젠트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효과를 비교한 Heads Up 3상 임상결과가 자마 더마톨로지에 4일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6주차까지의 치료효과는 애브비의 린버크(유파다시티닙)가 사노피의 듀피젠트(두필루맙)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24주차 결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임상(NCT03738397)은 두개군으로 나눠 24주차까지 한쪽은 1일 1회 유파디시티닙을 30mg를 경구 투약하고 다른 군은 두필루맙 600mg 첫 투약 후 2주마다 300mg를 주사로 투여했다. 성인으로 구성된 환자군은 각각 348명과 344명이다.
린버크(유파다시티닙)의 습진 부위 및 심각도 지수(EASI75) 달성률이 16주차에 71.0% 상승한 이후 24주차에는 64.2%로 뚝 떨어진다. 반면 듀피젠트(두필루맙)는 16주차 61.1%에서 59.2%로 소폭 감소한데 그쳤다. 두 품목간 16주에 보여준 9.9%의 EASI75 달성률 차이는 8주만에 5%격차로 줄었다.
EASI90, 100 지수도 24주차에 유파다시티닙은 달성률이 줄고 두필루맙은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드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16주차 두성분의 격차와 달리 24주차 결과물은 1년 장기투약시 또는 투약중단 후 두 성분간 우열에 변화가 발생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려움증 수치 평가척도(NRS: numerical rating scale) 평균 백분율 점수와 4점 이상 개선율 모두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분간 격차가 줄고 유파다시티닙은 달성률이 떨어진다.
연구진은 연구 1,2차 평가 종료점이 16주차인 만큼 24주차 결과는 배제하고 유파다시티닙은 중등도 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성인에서 16주 치료 후 두필루맙에 내약성이 양호하고 우수한 효능을 제공했다고 결론냈다.
또 두필루맙 대비 더 빠르게 작용해 더 높은 수준의 피부 청소율과 가려움증 완화를 달성했다고 소개하고 유파다시닙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옵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진이 결론 내린 내약성에 대해서도 건너뛰기엔 불편한 결과가 일부 포함돼 있다.
유파다시티닙 치료환자에서 인플루엔자 관련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한 사망 1건이 보고됐다. 이외 유파시티닙군에서 투약 16주후 1건의 유방암이, 두필루맙군에서 각질가시세포종(각화극세포종) 1건이 있었다.
이상반응 조사는 투약종료후 유파다시티닙군은 30일, 두필루맙은 84일까지 진행되면서 홈어드벤티지가 살짝 적용됐음에도 불구 전체 이상반응비율은 유파다시티닙군이 77.6%로 66.9%로 높다. 성분간 차이를 고려한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은 이전 임상과 동일했다.
추가적으로 구제요법를 사용한 환자도 16주차까지 344명의 두필루맙군에서 70명(20.3%), 348명의 유파다시티닙군에서 61명(17.5%)였으나 24주차에서는 두필루맙 24.7%대 유파다시티닙 25.3%로 우열이 바뀌기 시작한다.
치료시작 이후 빠른 효과 대한 이견이 전혀 없는 연구결과지만 부록으로 딸려온 24주차 결과물은 큼지막한 물음표를 달고 있다. 이상반응도 찜찜한 대목이 존재한다.
특히 FDA가 안전성 이슈로 인해 모든 JAK억제제에 대한 승인을 모두 연기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제약시장 분석가들은 40%의 확율로 JAK억제제의 기존 블렉박스 경고에 몇 줄 추가된 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애브비의 린버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영역에서 듀피젠트의 독주를 막아설 강력한 경쟁 품목임은 분명하지만 24주차 부록편을 보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또 애브비가 린버크의 장기투약 효과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52주 장기투약 효능과 안전성을 살피는 M16-046 임상(NCT04195698)은 올해 1월 시작됐고 2023년이 돼야 끝이 난다.
32주 이상 투약 효과 등이 소개됐던 2, 2b임상 결과는 16주마다 무작위 교차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연속 투약군이 너무 적어 이번 24주차 임상 결과와 비교되기 힘들다. 오히려 이상반응까지 살피게 되면 더 복잡해 진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임상결과를 두고 임상 전문의들로 부터 정확하고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임상 적용 관련 논의가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