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25 06:49

식약처, 최근 의료기관 등에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 안내

자칫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마약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폐기 등을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 등에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를 안내했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해야 하며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면서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를 알렸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보면 먼저 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 보고해야 한다.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면 된다.

이어 지자체의 경우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협업시스템인 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게 된다.

또 취급자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는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입회 폐기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및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이어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지자체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를 절차를 밟으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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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사고 #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13 07:38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취급보고 경중 가려서 처벌해야"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실수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에 의무기재 사항이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마약류 의약품은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는 약제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건수가 매우 많고, 전산보고를 위한 입력과정에서 행정 실수 등 경미한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도 크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은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중한 형벌을 부과해 마약 사범을 양산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을 이중 부과하도록 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을 오기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해 경중을 가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남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8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8.11 06:16

수술후 RCC 보조요법 우선심사ㆍ자궁내막암 단독요법

적응증 수입광 '키트루다'의 신세포암의 수술후 보조요법과 자궁내막암 단독요법에 대한 추가 적응증 신청에 대해 FDA가 승인했다.

신세포암은 신장절제술 또는 신장 절제술 및 전이성 병변의 절제술 후 중등도 이상의 고위험 환자에 대한 보조요법을 적응증으로 한다.

FDA 우선심사 경로를 통해 오는 12월 10일까지 FDA의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적응증은 엑시티닙(인라이타/화이자)와 병용 1차요법이다.

자궁내막암은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요법이다.

FDA의 승인여부 결정 목표일은 3월 28일이다. 기존 적응증은 렌바티닙(렌비마/에자이)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10일 MSD는 자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신세포암에 대한 보조요법, 자궁내막암에 대한 단독요법에 대한 추가 생물학적 제제 허가신청서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세포암 적응증은 우선심사를 적용받아 올해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신세포암 신청승인은 KEYNOTE-564 (NCT03142334 )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9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변수인 무질병 생존(DFS)기간을 연장시켰다. 12개월 DFS 비율은 키트루다 85.7%, 위약 76,2%, 24개월 DFS는 77.3과 68.1%였다.

자궁내막암의 적응증 신청 기반이 된 KEYNOTE-158 (NCT02628067) 연구결과는 오는 9월 유럽종양학회(ESMO)통해 전체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말 삼중음성유방암 1차 치료 통해 30번째 적응증을 수집한 키트루다는 지난 5일 흑색종 보조요법 에 대해 FDA에 우선심사 경로로 적응증 신청 접수를 완료한바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9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8.10 12:29

법원, 의료기기 정의 충족 제품 의약품 분류 부당 판결따라

FDA는 기존 의약품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황산바륨 조영제 등을 의료기기로 규제 전환키로 했다.

9일(현지시간) FDA는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지난 4월 16일 콜롬비아 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의약품으로 승인된 일부 조영제 제품을 의료기기로 승인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FDA는 법원이 법률 해석의 문제로 의료기기 정의에 충족되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에 맞춰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로 규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누스 메드텍(Genus Med. Techs)이 소송을 제기했던 CT검사의 소화관조영 등에 사용되는 황산염, 황사바륨 조영제를 포함해 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승인된 의료영상기기 관련 조영제 등에 대해 의료기기로 규제 전환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분류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FDA는 조영제의 경우 신체 내부또는 신체상에서 화학적 작용이 이뤄지는지 단순 대사작용만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약물로 규제해 왔다며 개별 조형제가 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 전환 결정된 품목을 추후 관보에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영향을 받는 업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60일 동안 수렴키로 했다.

한편 제네수 메드텍(Genus Med. Techs)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는 품목을 의약품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료기기로 재분류토록 판시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국내의 경우도 황산바륨 조영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FDA 규제전환 흐름에 따라, 수출입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 국내 규제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0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10 06:11

원내 1718건 보고 중 안전관리원에 1332건 보고
항암제 236건으로 17.7%, 조영제 231건으로 17.3% 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상반기에 항암제와 조영제의 약물이상반응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상반기 약물이상반응 보고현황에 따르면 원내보고 1718건 중 의약품안전관리원에 1332건이 보고됐다.

원내 보고중 자발적 보고는 1477건, 약물이상반응은 241건이었으며 안전관리원에 자발적 보고 1137건, 약물이상반응 의심 195건이 보고됐다.

원인 약물군별로는 항암제가 236건으로 전체의 17.7%, 조영제 231건 17.3%에 달했다.

트리마돌 포함 진통제는 181건 13.6%, 오피오돌 137건 10.3%, 세팔로스포린 110건으로 8.3% 였다. 기타 항감염제가 107건으로 8.0% 순이었다.

이상반응 증상별로는 피부계가 384건으로 28.8%, 위장관계 357건으로 26.8%, 전신증상 366건으로 27.5%, 신경계 47건 3.5% 순이었다. 심혈관계는 81건으로 6.1%, 혈액계 30건으로 2.3%, 간담도계 14건으로 1.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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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약물이상반응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6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09 07:50

환자 남성 34.7%, 여성 65.3%...성인 57.5%, 노인 39.8%, 소아 2.7%

지난 상반기동안 약국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된 건수가 총 1만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접수된 56건을 제외한 대약 이상사례보고 시스템에 접수된 부작용 건수는 총 1만17건이었다. 이중 부작용 발생환자는 남성 34.7%인 3405건, 여성은 65.3%인 6409건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성인 57.5%인 5759건, 65세 이상인 노인 39.8%인 3990건, 18세 이하인 소아 2.7%인 268건이었다.

이상사례 중 처방조제가 9831건으로 전체의 98.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상비약 등 비처방 일반의약품은 152건으로 1.5%, 건강기능식품은 22건으로 0.2%, 기타 12건으로 0.1%였다.

부작용보고에 참여한 약국은 전체 770곳이었으며 경기 226곳이 참여해 2807건을 보고해 최다였다. 이어 서울이 171곳의 약국이 참여, 2424건을 보고했으며 대구가 128곳이 1896건을 보고했다. 그밖의 지역은 인천 61곳이 582건, 대전 16곳 560건, 부산 25곳 399건을 보고했다.

보고된 사례중 위장관계 장애가 29.9%인 3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15.7%인 1902건,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14.3%인 1740건, 전신적 질환 9.9%인 1208건,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8.3%인 1004건이었다.

이상사례별로는 졸림이 1076건으로 전체의 8.9%로 최다였으며 어지러움 1059건으로 8.7%, 소화불량 1002건으로 8.2% 순이었다.

부작용 의심 약물로 보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및 항류마티즘제가 약물개수 2725개로 12.1%를 차지했다. 소화성 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는 1988개로 8.8%, 운동개선제 1277개로 5.4%, 오피오이드계 1075개로 4.8%, 전신용 항히스타민제 1073개로 4.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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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약물이상사례 #이상반응 #약국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05 18:15

심사평가원 약평위서 심의...대부분 '급여 적정성 없음' 판단
비티스비니페라, 혈액순환·안과 질환 적응증만 급여유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일부 적응증 이외에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이 된 4개 생약제제가 모두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는 앞으로 한달간 해당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 약평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빌베리건조엑스(타겐에프 등),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이모튼캡슐),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레가론 등) 등 일반의약품이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3개 생약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심의했다.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전문의약품이면서 같이 재평가를 받은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적응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났다. 먼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반면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했다. 정맥림프와 안과 관련 적응증만 급여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들 약제는 다음 약평위에서 재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으로 넘겨지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에 반영된다. 시기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6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8.06 07:41

JAMA에 Heads Up 24주차 비교 임상결과 공개
16주까지 EASI75 달성률 상승 후 24주차 급감 현상

린버크와 듀피젠트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효과를 비교한 Heads Up 3상 임상결과가 자마 더마톨로지에 4일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6주차까지의 치료효과는 애브비의 린버크(유파다시티닙)가 사노피의 듀피젠트(두필루맙)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24주차 결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임상(NCT03738397)은 두개군으로 나눠 24주차까지 한쪽은 1일 1회 유파디시티닙을 30mg를 경구 투약하고 다른 군은 두필루맙 600mg 첫 투약 후 2주마다 300mg를 주사로 투여했다. 성인으로 구성된 환자군은 각각 348명과 344명이다.

린버크(유파다시티닙)의 습진 부위 및 심각도 지수(EASI75) 달성률이 16주차에 71.0% 상승한 이후 24주차에는 64.2%로 뚝 떨어진다. 반면 듀피젠트(두필루맙)는 16주차 61.1%에서 59.2%로 소폭 감소한데 그쳤다. 두 품목간 16주에 보여준 9.9%의 EASI75 달성률 차이는 8주만에 5%격차로 줄었다.

EASI90, 100 지수도 24주차에 유파다시티닙은 달성률이 줄고 두필루맙은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드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16주차 두성분의 격차와 달리 24주차 결과물은 1년 장기투약시 또는 투약중단 후 두 성분간 우열에 변화가 발생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려움증 수치 평가척도(NRS: numerical rating scale) 평균 백분율 점수와 4점 이상 개선율 모두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분간 격차가 줄고 유파다시티닙은 달성률이 떨어진다.

연구진은 연구 1,2차 평가 종료점이 16주차인 만큼 24주차 결과는 배제하고 유파다시티닙은 중등도 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성인에서 16주 치료 후 두필루맙에 내약성이 양호하고 우수한 효능을 제공했다고 결론냈다.

또 두필루맙 대비 더 빠르게 작용해 더 높은 수준의 피부 청소율과 가려움증 완화를 달성했다고 소개하고 유파다시닙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옵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진이 결론 내린 내약성에 대해서도 건너뛰기엔 불편한 결과가 일부 포함돼 있다.

유파다시티닙 치료환자에서 인플루엔자 관련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한 사망 1건이 보고됐다. 이외 유파시티닙군에서 투약 16주후 1건의 유방암이, 두필루맙군에서 각질가시세포종(각화극세포종) 1건이 있었다.

임상데이터에서 보듯 속효성이 자랑꺼리인 JAK억제제 유파다시티닙이 생물학제제로 인터루킨(IL)-4/13 억제제 두필루맙에 비해 갖고있는 상대적인 약점은 이상반응이다.

이상반응 조사는 투약종료후 유파다시티닙군은 30일, 두필루맙은 84일까지 진행되면서 홈어드벤티지가 살짝 적용됐음에도 불구 전체 이상반응비율은 유파다시티닙군이 77.6%로 66.9%로 높다. 성분간 차이를 고려한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은 이전 임상과 동일했다.

추가적으로 구제요법를 사용한 환자도 16주차까지 344명의 두필루맙군에서 70명(20.3%), 348명의 유파다시티닙군에서 61명(17.5%)였으나 24주차에서는 두필루맙 24.7%대 유파다시티닙 25.3%로 우열이 바뀌기 시작한다.

치료시작 이후 빠른 효과 대한 이견이 전혀 없는 연구결과지만 부록으로 딸려온 24주차 결과물은 큼지막한 물음표를 달고 있다. 이상반응도 찜찜한 대목이 존재한다.

특히 FDA가 안전성 이슈로 인해 모든 JAK억제제에 대한 승인을 모두 연기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제약시장 분석가들은 40%의 확율로 JAK억제제의 기존 블렉박스 경고에 몇 줄 추가된 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애브비의 린버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영역에서 듀피젠트의 독주를 막아설 강력한 경쟁 품목임은 분명하지만 24주차 부록편을 보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또 애브비가 린버크의 장기투약 효과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52주 장기투약 효능과 안전성을 살피는 M16-046 임상(NCT04195698)은 올해 1월 시작됐고 2023년이 돼야 끝이 난다.

32주 이상 투약 효과 등이 소개됐던 2, 2b임상 결과는 16주마다 무작위 교차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연속 투약군이 너무 적어 이번 24주차 임상 결과와 비교되기 힘들다. 오히려 이상반응까지 살피게 되면 더 복잡해 진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임상결과를 두고 임상 전문의들로 부터 정확하고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임상 적용 관련 논의가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5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05 06:59

3~6월까지 보고실적...한의사 71%, 한약사 29% 보고
식약처, 지난해부터 한약-생약제제 지역센터 1곳 운영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첫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로 지정됐다.

지난해 첫 지정된 이후 올해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제제와 한방병원 등의 특성에 따른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한방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약물이상반응 보고실적을 공개했다.

4개월간 총 17건의 보고가 이뤄졌으며 3월과 4월은 각 2건, 5월 6건, 6월 7건으로 점차 늘었다.

보고자 직종별로는 처방자인 한의사가 71%를, 한약사 21%를 기록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한약과 생약제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능동적 수집을 위해 기존 27곳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1곳을 새롭게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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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 #생약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동국대 #부작용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2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04 07:25

개별 제품별로 사유 수기작성...행정적 절차 불편하게
2020년부턴 3가지 예외사항에만 허용하도록 법제화
약사 성과기반계약...약국 공급가 할인율 차등제 활용
참조가격제 보완 '제3자 지급인 시스템' 호평

 

건보정책연, '건강보험 이슈&뷰' 7월호서 글로벌 이슈로 다뤄

급증하는 약품비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공통과제다.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각국은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닌데, 2004년 8.7%에 불과했던 제네릭 사용비율이 지속적인 제네릭 활성화 정책으로 2019년 29.6%까지 상승했다. 물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어려운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제네릭 사용을 늘린 건 분명 주목할만한 성과다. 프랑스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채택한 무기는 어떤게 있을까.

건강보험연구원은 7월호 '건강보험 이슈&뷰'에서 '글로벌 이슈&트렌드'로 '프랑스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원 소속 손동국 부연구위원, 홍성현 부연구위원, 이수연 부연구위원, 류재현 주임연구원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3일 집필진에 따르면 프랑스의 제네릭 사용이 저조했던 건 제네릭 개념 도입 지연, 좁은 범위의 제네릭 그룹 목록, 일부 전문가집단의 비판적 입장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에 프랑스는 의약품 수요기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의사대상 활성화 정책=성분명처방이 중요한 키다. 2002년에는 의사가 전체 처방 중 25% 이상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1명당 1유로를 지급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했고, 2015년부터는 성분명처방을 아예 의무화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 의무를 지키지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2015년 전체 처방의 73%가 상품명처방이었다.

남용되고 있는 '대체금지'를 통제하는 것도 의사대상 중요 정책 중 하나였다. 의사는 처방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는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체금지'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프랑스는 '대체금지' 적용 시 개별 제품 단위로 사유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 행정적 절차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 남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CRAM)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월부터는 아예 3가지 예외사항에서만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3가지 사유는 ▲유효치료농도 범위가 좁은 약물(항전간제, 면역억제제, 갑상선질환치료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가 기존 약물치료로 이미 안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 ▲6세 미만 어린이의 처방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이 적절한 제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부형제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불내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개별 의사의 처방경향을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비율 평균값과 본인의 처방경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네릭의약품 처방경향 모니터링 대상성분은 소화성 궤양용제(omeprazole), 당뇨병양(metformin), 고혈압약(ramipril), 항우울제(citalopram) 등이 있다.

약사 대상 활성화 정책=성과기반지불 계약(Remunéation surbjectifs de santé publique)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눈에 띤다.

약국에 기록된 제네릭 대체율을 근거로 목표 대체율을 달성한 약사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기전이다. 일반적으로 목표 대체율은 75%부터 시작해 85%까지 증가한다. 성분의 특성에 따라 45%~90%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도매업자가 약사에게 제공하는 합법적 할인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최대 허용 할인율을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정책도 있다. 2008년 기준 법령상 오리지널의 최대 허용 할인율은 공장도 가격의 2.5%, 제네릭은 17%였다. 2014년부터는 차이를 더 벌려 제네릭에 최대 40%의 할인율을 허용하고 있다.

환자 대상 활성화 정책=2003년부터 일부 의약품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했다. 환자의 비용의식을 높임으로써 고가약 사용 감소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었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네릭 보급률이 낮은 의약품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한 것인데,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리지널 또는 더 비싼 제네릭을 선호해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거부할 경우 정해진 참조가격만큼만 환급받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네릭 사용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제네릭 사용을 늘리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프랑스는 2012년 7월 '제3자 지급인 시스템(The tiers-payant contre génériques system)'을 도입해 환자의 의식적인 제네릭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도록 했다.

제3자 지급인 시스템은 이전까지 환자가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공급자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보험급여비용을 상환 받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급자에게 직접 급여상환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자가 제네릭 조제를 거부하고 오리지널을 선택할 경우, 제3자 지급인 시스템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성과는 컸다. 제3자 지급인 시스템 시행으로 제네릭 그룹 내에서의 제네릭 대체율이 2011년 65%에서 2014년 79%로 상승했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확대에 특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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