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28 06:33

서울대병원 약제부, 관련 사용 현황-관련인자 분석 발표

말기 암환자 중 5종 이상의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가 전체의 70%에 달하며 이들 환자 중 절반 안팎은 잠재적 부적절하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약제부(김성환, 서성연, 조은정, 조윤숙)과 서울대약대(이주연),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유신혜)는 지난 17일부터 진행중인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말기 암환자에서 잠재적 부적절 약물 사용 현황 및 관련 인자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을 보면 2018년 심평원 전국민 표본자료에서 말기 암환자 추정 1558명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 1133명인 전체의 72.7%에서 5종 이상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914명인 58.7%은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하나 이상 사용했다. 가장 흔한 잠재적 부적절 약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19.7%인 307명, 프로톤펌프억제제 17.6%인 272명, 혈당강하제인 14.2%인 221명,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알파차단제가 11.7%인 182명, H2-수용체차단제 7.1%인 110명 순이었다.

또 2019년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상담 의뢰된 암환자 총 1243명을 분석한 결과, 63.9%인 794명이 5종 이상 약물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2.8%인 532명이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하나 이상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흔한 잠재적 부적절 약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11.4%인 142명이, 영양제 10.7%인 133명, 종합비타민제 8.3%인 103명, H2-수용체차단제 7.6%인 95명, 프로톤펌프억제제 7.3%인 91명 순이었다. 뵥용 약제수가 많고 고령일수록 잠재적 부적절 약물 사용확률이 높았다.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에게 실제로 다약제 사용과 잠재적 부적절 약물의 사용이 빈번했다"면서 "이들 환자 대상으로 약물치료에 대한 검토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3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의약품 내역과 급여 청구한 내용이 불일치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심평원은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구입-청구 불일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의 경우 전액 환수처리된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사례로, 만약 OO정이 청구단가 4만8557원으로 50개 청구됐다면 242만7850원이 모두 환수되는 것이다.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의 사례도 있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한 사례로 환수금액은 없다. 요양기관 확인결과 구입내역은 있었고 공급업체 추가 확인결과 공급업체 보고 누락 착오인 상황이다.

동일성분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이는 동일성분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청구한 경우로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OO정2그램이 공급단가 5855원으로 수량 1만개가 공급업체가 공급했고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1만개 구입했다. 이후 요양기관은 해당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비슷한 다른 코드로 입력해 청구단가 5918원으로 9000개 청구했다면 높게 청구한 차액인 63원 9000개의 금액인 56만7000원이 환수된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하반기 요양기관 구입수량 사후관리 본사업을 실시, 구입-청구 불일치 의약품에 대한 확인과 정산,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은 2020년 상반기 진료분부터이다.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6.23 06:36

MSD, 화학요법 병용 KEYNOTE-826 임상 1차 평가변수 충족
사노피 '리브타요' ㆍ아게누스 '발스티리맙' 자궁경부암 아성 도전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 자궁경부암 2차 치료 약제에서 1차 요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MSD는 22일 자궁경부암 2차 치료 적응증에 대한 가속 승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3상 임상 KEYNOTE-826( NCT03635567)를 통해 가속승인을 정식승인으로 전환하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1차 치료약제로서 전체 생존 (OS) 및 무 진행 생존 (PFS)의 1 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의 중간 분석에 따르면 전체생존과 무진행생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상적 개선을 보여주었다며 MSD는 PD-L1 상태와 관계없이 효과를 입증한 PD-(L)1 요법이 됐다고 분석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임상은 베바시주맙(아바스틴)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키트루다와 백금화학요법(파클리탁셀ㆍ시스플라틴 또는 파클리탁셀ㆍ카보플라틴)의 병용요법을 조사하는 3상임상이다.

연구에서는 지속, 재발,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 6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자군은 1차 화학요법를 받지 않거나 더이상 수술과 방사선 요법를 받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의 환자들이다.

3중 맹검 방식으로 키트루다와 화학요법 병용군, 위약과 화학요법, 베바시주맙과 화학요법 3개 군에 대해 효과를 비교했다. MSD는 임상결과를 다가오는 의료 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규제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PD-1계열 면역항암제로 자궁경부암 치료영역에서 한발 앞서나가는 키트루다의 아성에 도전하는 약물은 사노피의 리브타요(성분 세미플리맙)와 아게누스사의 발스티리맙(Balstilimab)이 있다.

리브타요는 자궁경부암 치료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 독립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IDMC)의 권고에 따라 3상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2차 치료제 FDA 적응증 확대 승인을 준비중이다.

아게누스사(Agenus)는 지난 17일 자궁경부암 2차 치료제로 발스티리맙에 대한 승인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오는 12월 16일이 승인 결정 예정일로 잡혀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9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21 06:25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관련 약물소분사용현황 분석....조제수가 개선 주문

1년간 국내 대형병원에 입원한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물 중 소분된 사례가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연구자 김영은, 박근미, 정주원, 한혜원)은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단일기관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에서 약물의 소분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1월10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했다. 670명의 대상 중 신생아 71명, 영아 159명, 유아 150명, 학령기 122명, 청소년 168명이었다.

약제팀은 일부 의약품의 경우 소분시 물리화학적 변화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분과정에서 용량 오류 발생 및 불가피한 조제 손실로 용량 오차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약품소분시 조제투약과정에서 업무 난이도와 소요시간 증가, 잔여 의약품 약가 손실 및 폐기 의약품 발생 등 문제점이 많다고 연구취지를 설명했다.

결과, 소분의 빈도는 경구제 1만4888건 중 47.9%인 7126건, 주사제는 1만255건 중 62.5%인 6414건이었다. 연령별 전체 처방 중 소분 처방비율은 신생아 84.3%, 영아 87.6%, 유아 71.9%, 학령기 43.7%, 청소년 20.4%이었다.

특히 용량 오차가 우려되는 단위 제형 0.25미만의 처방은 36.9%인 4998건으로 이중 75.6%인 3778건이 신생아와 영아였다. 단체 제형 0.1미만의 처방 2808건 중 경구제 1848건, 주사제 960건으로 경구제 처방에서 많았다. 영아에서 16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약 6주간 조사한 주사제 폐기액은 2019만원이었고 폐기량은 5188개(앰플 혹인 바이알)였다.

약제팀은 "소아청소년에서 약물의 소분 사용은 전체의 절반이상이었고 단위 제형 0.25이하의 처방은 신생아와 1세 미만의 영야에서 높았다"면서 "소아청소년에서 안전하게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위해 국내에서의 저함량 소아용 의약품 제형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시간과 소모품 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조제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18 06:37

 

김아정 서울대병원 약제부 임상약료파트장, 발전방향 제시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

김아정 서울대병원 약제부 임상약료파트장은 17일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같은 밝혔다.

김 파트장은 약사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의료전문가는 '환자와' 대화하는 대신 '환자에게' 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주치의, 전문의 및 약사가 각자 고립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개발하기 어렵고 의사, 약사 및 환자간의 의사소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약물이상사례가 입원환자의 29.7%를 차지할 정도이고 이는 4분의1은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약물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변화된 약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약제사용 문제와 그에 따른 약품비 증가, 오류 발생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파트장은 포괄적 약물치료관리는 물론 환자중심 약료서비스, 새로운 역할 수립을 위한 노력이 그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포괄적 약물치료관리는 환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약물사용평가, 약물치료계획 수립, 환자상담 및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경우 다약제사용 환자중심 약물사용평가와 노인환자 약물사용평가, 말기암환자의 약물치료관리, 소아환자 재택의료서비스 협업, 암환자와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영역에서 폭넓게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약사 역할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식약처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능동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심평원의 노인 대상 건강악화 관련 약제 진료기록 조사, 네카의 환자중심 약료서비스 관련 연구 수행 등을 소개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8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7:07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수정동의 의견 제시
식약처, 이종성 의원 제약사 폐업신고 제한법 지지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사무장병원에 대한 유사 입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개설 약국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사실 확인기관의 공표에 관한 의료법이 유사하게 개정돼 수용 가능하나,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표 대상을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례로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또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이익 처분 공표를 심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미 설치된 위원회(약사회 및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불법개설 약국의 개설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건보공단)는 불법개설·운영 의심 약국 111개소를 행정조사해 이중 78개소를 적발했고, 최근 3년간 이와 연계해 약사 33명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결격사유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 회수·폐기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놨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6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5 06:30

처방전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신설...업무정지 순차 적용
식약처, 14일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준 세분화

병의원이나 약국이 마약류 취급보고시 미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

식약처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된 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해야 했으나 14일 이내로 연장,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한 주기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나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됐다.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오류 등 전산장래로 인해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음이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약류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로 새롭게 신설되고나 삭제된다.

먼저 일반기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단서사항을 빼고 바로 '취소한다'로 개정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 '허가-지정-승인 취소'는 '업무정지 12월'로 본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변경보고 등 보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서 '누락되었음'을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으로 바꾼다.

여기에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다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라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가 신설됐다.

반면 기존 9호인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9호 다목과 라목(표 위)이 세분화됐다.

먼저 다목은 품명과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처분이 내려진다.

그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내려진다.

라목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이밖에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32조 '처방전 기재'를 위반할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표 아래) 업무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4차 12개월로 종전과 같다.

여기에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0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1 06:36

 

국립춘천병원, 6월 캠페인 진행...환자 바뀜사고 예방

지난 3월 병원내 발생한 환자 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국립춘천병원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Speak Up' 먼저 말해주세요!" 환자안전 캠페인을 통해 환자 바뀜 사고의 재발방지와 예방에 뛰어들었다.

환자확인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개선바안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같은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름과 생년월일 먼저 말하기'와 '몸과 마음의 상태 먼저 알리기' 캠페인도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환자안전 서약나무' 만들기와 '환자안전 다짐 인증사진' 촬영 및 설치도 함께 진행된다.

세부내용으로는 환자 스스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먼저 말하는 경우 스티커를 지급하며 직원이 먼저 이름과 생년월일을 먼저 말하도록 독려한 후 말하는 경우에도 스티커를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또 외래진료시 치료 관련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물어보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 복용 중인 약이나 부작용 등 몸 상태를 먼저 알려주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경우 스티커를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아울러 환자안전 서약나무 만들기 안전확인 서약내용은 정확한 환자확인은 환자안전의 첫걸음 등이 있다.

여기에 정확한 환자확인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곡개들로부터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환자안전 다짐 인증사진'을 촬영해 설치하게 된다. 고객 접점부서 직원 전체가 대상이다.

병원은 "적극적인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으로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안전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고객이 안전한 병원 실현, 환자안전사고 예방으로 고객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5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1 07:00

 

임영진 의료기관인증원장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 엄격히 조치"

조직적이고 방대한 비의료인 대리수술 의혹 보도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소재 한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인증평가와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원장은 "(이 사건은) 어느 한병원의 일탈행위일수도 있지만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써 우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5월25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수술관리서, 환자동의서 등 의무기록이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는데, 위반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증취소는 불법이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대리수술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게 없다. 이후 경찰수사 등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또 보도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복지부 요청이 오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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