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유인, 알선 등 행위여부 따라 법저촉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응급으로 우선 진료 가능여부 복지부, 최근 일선 민원인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국 약봉투에 지역 요양원을 소개한다면 이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인 질의에 그 답을 내놨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국의 약봉투에 장기요양기관 광고·홍보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그 내용에 상기의 유인, 알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알선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 정도,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판단은 해당 기관의 감독청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덧붙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응급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원시 응급으로 진료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또는 자격 정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 순서 등 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체의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가 마약류 취급과 관련 보고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해 법에 저촉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소매-도매 취급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주요사례 등을 설명했다.
행정처분 주요사례를 보면 실물 재고량과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보유한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 사고마약류를 의료기관-약국에서 자체폐기한 경우이다.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마약류는 관할 보건소에 그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받은 폐기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해야 하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임의로 자체폐기 처리는 사례다.
취급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고기한을 초과해 조제 투약 보고 하거나 제품명을 오기입했으나 변경보고 기한내에 변경보고 하지 않은 사례다.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아울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잦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향정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다.
한편 취급보고 의무위반 시행정처분 중 감면-감경 기준은 무엇일까.
도소매 및 의료업자의 경우 일반 항목에 대한 미보고 및 보고오류 위반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인 사례는 이에 속한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허가-지정-승인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아니다.
보고기한 초과 위반의 경우는 위반사실 인지한 다음날까지 사후조치를 완료한 경우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보고누락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음이 입증되면 감면할 수 있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구성해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복지부 보고 당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속 조치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며, 공동 단장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맡는다.
조직은 1단 3반 4부 5팀 총 31명(복지부 2명, 공단 29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산하에 총괄운영반(반장: 복지부 의료기관단속반장,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 징수지원반 등 3개 반을 둔다.
총괄운영반은 추진반TF 관리 및 운영 지원, 성과 점검 및 환류, 개선사항 발굴, 성과 점검 회의 주관,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추진반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납부능력, 호화생활 여부 조사·탐문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추진,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위장이혼, 친인척 증여, 매수자 경제능력 등), 재산사해행위 입증자료 확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원상회복 후 강제징수 등을 담당한다.
징수지원반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법인허가 취소 요청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징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강력한 현장징수 압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숨기고 빼돌린 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체납자 재산 환원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향상을 취해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3개 추진전략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 업무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징수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징수 강화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사회 "업무정지 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까지 신설 필요" 정부·의료계에 근절 자정 캠페인도 제안 복지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최선"
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무더기 심사 중앙약사심의위 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의약품 제제 강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주요내용은 (4)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점자 표시 의무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20건의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혁신형제약 개발신약 우선심사 대상 지정, 대체조제 용어변경, '1+3' 생동시험 등 품목허가 수 제한, 의약품 영업대행사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중요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중 대체조제 용어변경 및 DUR 사후통보,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 의무화 등과 관련한 2건의 법률안 외에 나머지 18건은 심사를 마치고 통합 조정돼 '대안'에 반영돼 의결됐다.
뉴스더보이스는 앞서 정리한 '영업대행사 경제적 이익 금지 등', '생동·임상자료 이용한 품목허가 수 제한', '중증질환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 외에 나머지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매년 11월18일을 '약의 날'로 법률에서 정하고 국가·지자체에서 행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가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원안대로 채택됐다.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통적으로 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업자가 의약품등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을 다르다.
김예지 의원안은 안전상비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화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했다. 최혜영 의원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까지 대상으로 정했다. 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화했다. 시행일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기간을 비교적 길게 뒀다.
제1법안소위는 이날 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두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첨부문서에도 같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최 의원 안에는 식약처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부적합한 점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는 삭제하고 행정적 지원 근거만 반영했다. 벌칙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원안이 채택됐고, 시행일은 최혜영 의원안인 공포 후 3년으로 정해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중앙약심 위원 수를 현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분과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학문분야별 전문가 위촉 등의 근거로 포함돼 있다.
전문가 별도 위촉을 필요 시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으로 수정한 거 외에는 원안대로 반영됐다.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등=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상헌 의원안은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정숙 의원안은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수위가 높은 편이다.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의무 부과, 무자격자 의약품 매매 신고포장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처벌수위를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위해 공포 후 1년으로 유예기간을 둔 건 외에는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채택됐다.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명확화=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등록대상 등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구 수정 등 일부만 손질하고 원안대로 채택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국가출하승인 받은 경우 제재 강화=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강병원 의원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국가출하승인 받아 허가(신고)취소된 동일 품목은 취소 후 5년간 허가(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1년으로 돼 있다.
또 현 위해의약품 제조 등 과징금 부과 규정에 '국가출하승인 규정(제53조)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해당 조항의 과징금 상한을 현행 '위반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위반행위 해당 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액의 2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춘숙 의원안은 '위반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제1법안소위는 과징금 상한을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수정한 것 외에는 강병원 의원안을 대부분 채택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김원이 의원 법률안이다.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인데, 현재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신법인이 구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조치를 추가한 것 외에는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됐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법률안이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위탁받은 임상시험계획 심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분석 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1법안소위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안전성 정보 분석‧연구, 교육‧홍보‧상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역할 등 상시업무을 수행하게 하고, 위촉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내에 설치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위탁한 임상시험계획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지정대상과 기능을 구분해 규정하도록 수정해 대안에 반영했다.
기존 총리령에 따라 설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간주하는 경과규정도 신설했다.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에 또 제동이 걸렸다.
자칫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우리 사회의 법감정상 감면제도 수용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종성 의원이 의지를 갖고 있는 추진한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른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묶였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적발건수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근절시키는데 있었다.
하지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내용상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줄곧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렸다. 또 이번에는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합세했다. 두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 개정안 심사는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두 의원 뿐 아니라 '의사특혜법' 소지가 강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2소위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 해외진출 연평균 증가율의 상승과 진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된 분포를 보임에 따라 해외진출 정책홍보, 협력을 통해 전문분야별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방중소병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 최근 3년 신고현황에서 소규모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의 진출이 활발하며, 이는 국내 중소형 의료기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타개하기 위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내부 전담조직은 기관의 규모나 진출형태에 상관없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진출전략과 실행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과목별 진출에 있어 성형과 치과가 약 49%를 차지하고 있어 진출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K-방역 및 원격진료에 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진료과목별 진출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인 치과, 한방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사연 연구결과 2035년 치과의사 5,803~6,114명, 한의사 1,343~1,751명이 초과돼 공급과잉으로 추계돼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를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산업의 특수성인 국가별 상이한 면허제도 등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법적규제를 감안 직접투자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 의료 사업 역량강화 등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