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6 07:30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4월1일부터
'도세탁셀+ ADT 병용요법'도 급여적용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이 투여단계 1차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 + ADT 병용요법', '자이티가정 + 프레드니솔론+ ADT 병용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이중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100분의 30인 선별급여로 한다.
또 혈관 외 누출 시(일혈 시), 소아의 심독성 예방 목적 등에 투여하는 덱스라족산 주사제는 100분의 50 선별급여로 급여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5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 단독요법,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 + ADT 병용요법,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아비라테론(자이티가정) + 프레드니솔론+ ADT 병용요법 등 3개 항목이 신설된다. ADT는 안드로겐 차단요법으로 '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브리가티닙 단독요법 투여대상과 덱스라족산 주사제(카디옥산주) 본인부담률이 변경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알룬브릭정은허가사항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변경됐고, 투여단계 1차에 급여확대가 요청돼 이번에 검토됐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second- generation' ALK저해제로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에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공개표지, 3상 임상시험(ALTA-1L)에서 크리조티닙과 비교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반응률 등에서 현재 급여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렉티닙, 세리티닙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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