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2 07:42

신영석 박사,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한약사 893명 과잉

오는 2035년이 되면 의사인력이 최대 1만4631명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약사는 대입하는 기준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1일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 자료를 보면,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수행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2015년 연구와 달리 공급추계는 임상활동자 수가, 수요추계는 보험(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이용량이 각각 활용됐다.

분석결과, 오는 2035년 의사 수는 진료일수에 따라 최대 9654명에서 1만4631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하면 2025년 2294명, 2030년 7168명, 2035명 1만4631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 255일이면 2025년 1412명, 2030년 5251명, 2035년 1만1527명이 적었고, 265일 기준으로는 각각 879명, 4094명, 9654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는 과잉으로 추계됐다.

직종별로는 2035년 기준 치과의사 5803명~6114명, 한의사 1343명~1751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약사의 경우 한의사와 비교하면 2035년에 635명이 과잉으로 분석됐다. 한의사 100명당 한약사 4.5명을 대비한 수치다. 인구 대비로는 893명이 남는 것으로 추계됐다. 인구 10만명당 1.48명으로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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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2.01 06:28

심평원, 심사기준 수진자 현황...약품비는 4% 증가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수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직전연도 대비 지난해 2,586만명 줄었다. 감소율은 1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환자를 포함한 수치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이 공개한 심사기준 수진자 의약품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수진자는 2억 4,271만명으로 19년 2억 68581명 대비해 2, 586만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19영향을 받기 전인 1,2월은 환자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했으나 3월 이후 처방조제 환자 크게 감소했다. 3월 이후 환자수 감소는 2,641만명으로 감소율은 12%다.

환자수가 줄어든 반면 처방조제 약품 사용금액은 19년 대비 4% 증가했다. 의약품 사용금액은 19년 14조 8,487억원에서 지난해 15조 3,688억원으로 5,201억원 늘었다. 의약품 사용량이 적은 어린이환자가 감소한 반면 만성질환 처방조제가 성장세를 유지, 마이너스 성장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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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9 06:13

관련 규정에 품목허가자-수입자에 권고사항 한계
효능효과-주의사항 등 필수기재에 우선순위 밀려
식약처, 반기마다 표시 현황조사..."조금씩 증가세"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이 나오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 미흡이 올해도 다시 제기될까.

시중에 유통중인 대부분의 의약품의 경우 겉포장에 부작용 관련 상담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근데 왜 국정감사에서 어김없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

바로 모든 의약품에 해당 안내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권장사항이었다는 것.

일부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상담 또는 신고 관련 문구가 없었다. 다만 소비자상담처만 있는 경우가 있다. 사진속 안약의 경우 제품 자체가 작기 때문에 표시할 내용을 첨부된 제품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문약이지만 겉포장은 물론 안내서에서 의약품피해구제 안내문구는 물론 부작용 신고 전화번호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때문에 일선 제약사들은 상황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의 관련 안내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게 있다.

실제 기자가 상비약으로 보관중인 일부 진통제 등 일반약이나 처방을 받은 전문약으로 분류된 안약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신고나 피해구제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없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반기마다 관련 안내문구 표시 현황을 조사하며 관련 협회에 피해구제 제도 전용 상담번호 등의 기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종전 전화번호(1644-6223) 외에 피해구제 제도 전용 상담번호(14-3330)을 추가로 신설했음을 협회 등에 알리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등에 해당 추가 신설번호를 기재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3일까지 자사 제품중 기재하고 있는 품목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대부분의 의약품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또는 피해상담 문구가 기재돼 있다. 사진은 모 국내제약사 소화제 겉포장에 기재된 안내문구.

하지만 관련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인 만큼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식약처도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품목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재해야할 내용이 우선적으로 기재돼야 하기에 아직은 권고사항으로 나두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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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28 06:13

SK케미칼, 무릎골관절염 치료 효과 연구 준비중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와 Cox-2 억제제 쎄레브렉스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임상이 추진된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경우 복합제 개발 가능성이 타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SK케미컬이 최근 등록한 '퇴행성 무릎관절염 치료에 쎄레브렉스와 조인스 병용에 따른 효과와 안전성(무작위 대조) 임상계획'에 따르면 무릎 관절의 골관절염 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개선효과를 높이는 한편 조인스의 관절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을 준비 중이다.

무릎 골관절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의료기관과 임상 참가 약국이 참여해 질환이 있는 50대 이상 2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2년 이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맹검 방식이며, 쎄레브렉스+조인스군과 위약=군+조인스군 카타고리를 기반으로 병용과 단독요법이 교차하도록 설계됐다. 세부적으로 4개군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또 통증지표 등을 활용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 나간다.

SK케미컬 입장에서는 올해 5월 만료되는 ‘관절 보호용 생약 조성물’ 특허와 2030년 7월까지 유지되는 ‘쿠커비타신 B의 함량이 감소된 관절염 치료 및 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 특허 만료에 대응하고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복합제 개발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천연물신약 1호인 조인스는 위령선, 과루근, 하고초 등 생약 성분을 기반으로 한 소염진통제로 4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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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28 06:15

차세대 TRK 억제제 셀리트렉티닙ㆍ레포트렉티닙 진입 준비중

암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고형암 치료옵션인 1세대 TRK 억제제 계열 항암제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과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가 소아암에 범용성이 높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27일 JCO 정밀 종양학(JCO Precision Oncology)에 최근 게재된 '소아 종양에서 확인된 NTRK 융합'(NTRK Fusions Identified in Pediatric Tumors: The Frequency, Fusion Partners, and Clinical Outcome)에 따르면 소아 암환자에게서 NTRK 융합 양성반응이 더 잦은 빈도로 발생, 보다 적극적인 NTRK 융합여부의 진단 중요성을 피력했다.

연구결과의 주 내용은 필라데리아 소아병원 등의 1,217명의 소아암 환자에서 1,347개의 종양을 분석한 결과 27명, 29개 종양에서 NTRK융합을 확인했다. 융합양성율은 환자의 2.2%, 고형 종양의 3.08%다. 1명에 대해서는 '비트락비'를 투약, 병리적 완치 결과가 소개되기도 했다.

통상 성인 암환자 1% 정도에서 발생하는 NTRK(NTRK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신경영양성 티로신 수용체 인산화효소) 융합 양성비율이 소아암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다. 즉 로즐리트렉과 비트락비가 소아암에서 더 적극적으로 분자진단법을 활용, 항암 치료제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다.

NTRK 융합은 TRK 억제제로 치료하기 적합한 환자를 식별하는 바이오마커(지표, 기준)로 이에 부합하면 연령과 종양의 종류에 무관하게 항암요법으로 활용가능하다. 기존 항암요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희소식인 반면, NTRK 융합 양성 환자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제한적 혜택이며 시장 규모도 한계를 갖는다.

국내 암환자 등록통계상 투약 가능한 환자군은 단순히 NTRK 융합 양성비율을 대입하면 1~2만명, 연간 신규 암환자는 2천명내외 수준이다. 즉 진단 활성화가 시장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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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 상응하는 결과물 5월 전에 마련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6 07:00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건수 아닌 행위로"...약국수가 대수술 모색
"한약사는 한약사의 길로"...무개입 선언
재고약 반품·도매 편법약국 문제도 거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사실상 불발된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 이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 소득세 신고(5월) 전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약국 수가 보상체계를 개편해 개국약사의 '전문약사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다. 또 한약학과 폐과와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건드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개입' 선언했다. 재고약 반품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편법약국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회장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정치권, 공적마스크 면세약속 불이행 유감"

공적 마스크 면세 대체 해법 모색=김 회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작은 이익을 쫓을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게 공적마스크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끝나면 세금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당시 정부나 정치권에) 말했었고, 많은 분들이 면세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는 건 옳지 않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이 부분은 다 끝난 건 아니다. (면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5월 소득세 신고 전에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안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조기 도입, 자살예방 약국 등 약국사업 지원, 약사역할에 대한 홍보 등을 제안했었다.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물'의 단초로 보여진다.

"약국수가, 건수 아닌 행위별 보상체계로"

행위·서비스별 수가 보상체계 마련=김 회장은 약국 수가 보상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행위나 서비스가 아닌 조제건수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현 수가 보상체계는 바꿔야 한다. 가령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하루에 40건 조제하는 약국이 50건 조제하는 약국보다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용역(2억여원)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가산이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이걸 실행해 나가는 게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약사가 한약사로 살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약사 논란 입장 정리=김 회장은 '한약학과 폐과' 추진과 관련해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김 회장이 한약과 관련해서는 전권을 갖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고 '한약TF'에 말하면서 전달한 내용인데, 일종의 '무개입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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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20 11:50

중국의학저널, 기존 '타피나로프' 알려진 성분 임상결과 발표

기존 '타피나로프'로 알려졌던 새로운 건선 국소치료요법의 크림제형 '벤비티모드'에 대한 임상결과가 중국의학저널에 발표됐다.

장 교수(Jian-Zhong Zhang / 북경대학 인민병원) 연구팀은 비스테로이드 국소요법 크림제형 성분 '벤비티모드'에 대해 23개 피부가센터에서 690명 대상으로 12주간 이중맹검,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 결과, 대조약 칼시포트리올과 위약군 대비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결과 벤비티모드 투약군중 50.4 %가 12 주에 75점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 건선 면적 및 중증도 지수)를 달성했다. 반면 칼시포트리올 연고와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38.5 %와 13.9 %에 그쳤다.

질병의 중증도도 벤비티모드 투약군 66.3%에서 0,1 수준의 의사종합평가를 받아 위약군 33.5%에 비해 높았다. 부작용은 경미한 자극과 가려움 정도로 심각한 전신 부작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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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1 06:55

심사평가원, 총 24개 항목 지정..."작년 130억 재정절감"

지난해 보험당국이 급여비 심사 사후관리를 통해 절감한 건강보험재정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를 삭감했다는 얘기다. 신규 항목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해 투여했는 지 집중 점검된 세레브로리진주의 경우 10억원 규모였다.

2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 사후관리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위해 일선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걸 말한다.

점검항목은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추가하거나 제외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기존 22개 항목에 신규 2개 항목을 더해 총 24개 항목이 지정됐다.

가령 골밀도검사료 횟수 등 6개 항목은 연 또는 월 단위로 누적 관리된다. 또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등 4개 항목은 중복 등 수진자별로, 처방 및 조제 상이내역 등은 요양기관 간 연계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신규 항목은 세레브로리진주 급여기준 초과 점검과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점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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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9 06:20
  •  
  • 김주영 WELT 기업개발이사, "환자에 약을 설명하는 통역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 약사가 맡아야할 역할은 무엇일까?

김주영 WELT 기업개발이사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발행 의약품정책연구 '디지털 치료제와 국내외 동향, 그리고 약사의 역할'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약사는 약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이를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통역의 역할을 한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치료제 분야에서도 통역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가 진료 후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했을 때 환자들에게 디지털치료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사용 중 어려움은 없는지 환자가 이해하기 쉽운 언어로 살펴줄 통역사를 약사가 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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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14 07:40

복지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통해 밝혀...한약사 약국 개설 가능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의 7일 민원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는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답했다.

민원답변을 통해 우선 약사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같은 법 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지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위와 같이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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