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8 07:13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4월1일부터
비호지킨림프종·호지킨림프종 적응증 4제요법

브렌툭시맙 성분의 애드세트리스주가 포함된 4제 병용요법이 비호지킨림프종 등의 1차 치료제로 급여투여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7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4월1일이다.

비호지킨림프종에 '브렌툭시맙 + 사이클로포스파미드 + 독소루비신 +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1차), 호지킨림프종에 ‘브렌툭시맙 + 독소루비신 + 빈블라스틴 + 다카르바진’ 병용요법(1차)이 각각 신설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CD30 양성 말초T세포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s,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PTCL)에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와 화학요법제(cyclophophamide, doxorubicin, prednisone) 병용요법과 관련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에 언급이 있고, NCCN에서 ALK 양성 sALCL에 'preferred regimen category 1A'로, 그 외 말초T세포림프종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또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ECHELON-2)에서는 대체요법인 CHOP(cyclopho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lone)과 비교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개선시켰는데, 세부 암종별 분석 결과에서는 AITL과 PTCL-NOS의 mPFS가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따라서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sALCL에 한해 급여 인정하며, ALK 양성 sALCL의 경우 임상문헌에 포함된 IPI(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 2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여단계는 1차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 브렌툭시맙과 화학요법제(doxorubicin, vinblastine, dacarbazine) 병용요법과 관련,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 언급돼 있고,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ECHELON-1)에서 대체요법인 ABVD(doxorubicin, bleomycin, vinblastine, dacarbazine)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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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6 07:2

약국 이상사례 보고, 지난해 27.3% 감소...코로나19 영향
990개 약국서 2만400건 보고...전년 2만8070건 대비 급감
처방조제 1만9916건으로 전체의 97.6%...비처방 약 406건
서울 5883건, 경기 4600건, 대구 3259건, 대전 1174건 순

약국에서 보고된 약물 이상사례는 위장관계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질환,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전신적 질환 순이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약국에서 보고한 약물 이상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990곳에서 지난해 보고한 약물 이상사례는 2만400건으로 전년 2만8070건 대비 27.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으로 인한 환자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됐다.

보고된 사례중 처방조제는 1만9916건으로 전체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처방 일반의약품(안전상비약) 40건으로 2.0%, 건강기능식품 68건으로 0.3%, 기타 1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5개 약국에서 5883건, 경기 270개 약국서 4600건, 대구 141개 약국서 3259건, 대전 33개 약국서 1174건, 부산 40개 약국서 1134건 순이었다.

발현 이상사례로는 전체연령의 경우 어지러움이 2132건으로 8.3%, 졸림 2129건 8.3%, 소화불량 2041건으로 7.9%, 설사 1222건으로 4.7%, 오심 966건으로 3.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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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16 07:26
  •  

리피토ㆍ크레스토 71.8%는 병원에서 처방...처방전 분산 공염불

리피토와 크레스토 처방의 71.8%는 병원에서 이뤄졌다. 반면 제네릭은 73.7%는 의원에서 처방돼 의료기관 종별로 뚜렷한 선호도 차이를 나타냈다.

약업계 입장에서 처방전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다.

성균관대학 디지털헬스학과 김재영 석사의 학위논문 '고지혈증 환자에서 브랜드 스타틴과 제네릭스타틴의 효과와 안전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 분석과정에 종별 오리지널ㆍ제네릭 뚜렷한 선호도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빅테이터를 활용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8만 4,927면 분석 결과다. 스타틴 제제 중 제네릭을 처방받은 환자는 6만 6,869명, 오리지널은 1만 8,058명이다. 제네릭 점유율은 80%에 달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처방이 교차되거나 처방받은 기간이 짧은 환자들은 모두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은 환자만 대상으로 분석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스타틴 제네릭 처방은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면 4만 9241만명(73.6%)에 달했다. 병원은 6420명(9.6%), 종합병원은 1만 1208명(16.8%)의 분산률을 보였다.

반면 오리지널은 1만 8,058명중 1만 986명(60.8%)이 종합병원에서, 1980명(11.0%)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 의원은 5092명으로 28.2%에 그치며 오리지널과 제네릭 체방 선호도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아토르바스타틴의 오리지널 리피토(병원 72.4%, 의원 27.6%)나 로수바스타틴의 오리지널 크레스토(병원 70.8%, 의원 29.2%) 모두 비슷한 수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제네릭이 처방되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은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분산에 어려우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당 논문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효과와 안전성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살폈다. 분석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약효는 오리지널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심뇌혈관 질환 등 관련 합병증 발병율 또한 높게 분석됐다.

해당 연구의 의의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리얼월드 분석에 가까운 탐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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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6 07:30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4월1일부터
'도세탁셀+ ADT 병용요법'도 급여적용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이 투여단계 1차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 + ADT 병용요법', '자이티가정 + 프레드니솔론+ ADT 병용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이중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100분의 30인 선별급여로 한다.

또 혈관 외 누출 시(일혈 시), 소아의 심독성 예방 목적 등에 투여하는 덱스라족산 주사제는 100분의 50 선별급여로 급여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5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 단독요법,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 + ADT 병용요법,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아비라테론(자이티가정) + 프레드니솔론+ ADT 병용요법 등 3개 항목이 신설된다. ADT는 안드로겐 차단요법으로 '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브리가티닙 단독요법 투여대상과 덱스라족산 주사제(카디옥산주) 본인부담률이 변경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알룬브릭정은허가사항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변경됐고, 투여단계 1차에 급여확대가 요청돼 이번에 검토됐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second- generation' ALK저해제로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에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공개표지, 3상 임상시험(ALTA-1L)에서 크리조티닙과 비교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반응률 등에서 현재 급여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렉티닙, 세리티닙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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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15 06:29

20여 품목 분석 결과, 가격무기 중국산 2품목 한국 진출 적극 행보

사노피아벤티스의 '리브타요' 이후 뜸했던 면역관문억제제(CTLA-4, PD-(L)1) 출시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중국산 면역항암제도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시장에 도전한다.

14일 FDA 승인을 기준으로 보면 인사이트ㆍ마이크로젠사의 레티판리맙(Retifanlimab),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젬펠리(Jemperli, 도스탈리맙), 중국의 첫 PD-1 억제제인 준시바이오의 투오이(Tuo Yi, 토리팔리맙)가 시장 시출에 가장 근접해 있다.

뉴스더보이스는 미국과 중국, 국내 기허가 및 승인 준비중인 면역관문억제제 20여개 품목을 살폈다. 먼저 국내 허가 품목은 여보이(BMS, 이필리무맙)를 시작으로 키트루다(MSD, 펨브롤리주맙), 옵디보(BMSㆍ오노, 니볼루맙), 테쎈트릭(로슈 아테졸리주맙), 바벤시오(화이자 아벨루맙), 임핀지(아스트라제네카, 더발루맙) 등 총 6개 품목이다.

미FDA 허가 기준으로는 '리브타요'(사노피아벤티스, 세미플리맙)가 추가된다. 외과적 절제술이나 화학 방사선 요법의 대상이 아닌 전이성 또는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2월 22일 획득했는데, EMPOWER-Lung 1 3상 임상 결과가 기반이 됐다. 기존 적응증은 기저세포암, 피부 편평 세포암이다. 국내 시장 진입과 적응증 확대를 위한 비소세포폐암, 여보이(이필리무밥)병용 등 국내 포함 다국가 임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DA 허가에 가장 근접한 제품은 인사이트ㆍ마이크로젠사의 레티판리맙(Retifanlimab). 1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신속심사 승인신청이 이뤄졌다. 조제의약품 사용자 수수료법(PDUFA)에 따라 7월 25일 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적응증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항문관의 편평상피세포암이다. 2상 POD1UM-202 임상(NCT03597295) 결과를 근거로 한다.또 동일환자군(SCAC)을 대상으로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과 병용 요법에 대한 3상 임상 (POD1UM-303/NCT04472429)등 이 진행되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젬펠리(Jemperli, 도스탈리맙)는 지난 2월 25일 유럽의약품청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긍정 의견(요약서류 EMA/CHMP/53909/2021)을 받아, 유럽 출시가 기대된다. 적응증은 백금화학요법 이후 자궁내막암 2차 요법으로 GARNET 임상이 기반이다. 추가적인 임상은 3상 RUBY연구 등으로 3,4기 상피난소암 나라파립 병용 등이다. 기존 GARNET 연구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조군 등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FDA 승인은 코로나 19로 발목이 잡혀 있다. GSK는 최근 영국 빅파마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승인에 대해 제조현장에 대한 현장 실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그 시기는 여행제한 해제 여부에 달려 있다. 기존 허가일정은 지난해 하반기였으며 올해 상반기 허가를 예상한다" 고 답했다.

투오이(Tuo Yi, 토리팔리맙)는 중국에서 개발된 첫 PD-1 억제제로 미FDA 승인도 중국 제품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인 준시 바이오사언스는 흑색종 1차 치료제로 1월 25일 FDA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됐다. 진행성 점막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토리팔리맙과 인라이타(엑시티닙), 키트루다와 비교하는 3상조합 임상도 함께 승인돼 진행되고 있다. 북미지역 판권 라이센스는 코헤루스(Coherus Biosiences)가 확보했다. 중국내 적응증은 흑색종 이외 전이성 비인두암 3차, 요로상비암 2차 등이다.

업력이 부족한 '준시바이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내수시장에서 협업을 진행하는 계약을 이달 초 맺었다. 한국의 상황과 정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내 영업력을 제공해주는 계약이다. PD-1 계열의 '임핀지'를 보유한 상황에서 경쟁제품을 공동판매한다는 점, 해외 판권 계약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티비트(Tyvyt, 신틸리맙)는 중국 이노벤트사가 개발, 릴리가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다. 올해 1,2월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관련 알림타(페메트렉시드)와 백금화학요법 병용 1차 요법, 편평 비소세포폐암 2차 요법으로 각각 중국에서 적응증을 추가했다. 기존 적응증은 재발 또는 불응성의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이다. 비편평 비세포폐암 관련 적응증은 ORIENT-11 임상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편평 비소세포폐암 관련 ORIENT-3 임상은 탁소텔(도세탁셀)의 맨투맨 비교임상으로 오는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암연구협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릴리의 대변인 마크 테일러는 "중국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미국시장에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와 달리 릴리는 이같은 가격전략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이루이카(AiRuika, 캄렐리주맙)는 항서(Jiangsu Hengrui) 제약의 제품으로 국내 판권은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지난해 4월 확보했다.

19년 9월 중국내 세번째 허가를 받은 후발주자로 가격정책이 가장 공격적으며 임상시험 규모가 크다. 적응증은 호지킨 림프종 3차, 간암 2차, 아파티닙 병용 요법으로 식도 편평 세포암 2차,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외 시스플라틴과 젬시타빈 병용 3상 CAPTAIN-1에서 비인두암 연구가 진행중이다.

병용요법제인 아파티닙(리보세라닙)은 항서제약 제품으로 국내 에이치엘비사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캄렐리주맙도 국내사가 판권을 보유, 국내 시장진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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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5 06:24

심평원, 국민 알권리 보장 강화 차원...의료인력도

보험당국이 일선 약국의 한약·양약 취급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한약사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정보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이 대국민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등 다빈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병원·약국 찾기'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한약·양약 취급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약국의 약사 및 한약사 정보,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개하는 내용이다. 입원치료 후 당일 귀가하는 낮병동 진료실 보유정보도 확대대상에 포함됐다.

또 '병원약국 찾기'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움말 기능 및 쉬운 용어 정비 등으로 가독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요일정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서도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를 세분화하는 등 개방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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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07:0

1차 의료기관 MRI 등 절밀검사 장비 공유...대형병원 진료가이드라인도
보건의료서비스, 진료 넘어 돌봄 영역까지 확대...'병원중심서 환자중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역사회 속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변화돼야 할까?

서울대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 홍윤철 교수와 이지은 연구원은 최근 한국병원약사회지 '포스트 코로나19, 미래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디지컬 헬스케어 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미래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가 한다고 언급했다.

집과 사람을 통해 얻은 생체 정보들을 의료 플랫폼을 통해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플랫폼 기반의 미래 의료라고 설명했다.

즉,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학습된 플랫폼이 건강상 이상을 감지하게 되면 정보 제공자에게는 디지털 트윈기술을 사용해 사각적으로 이상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의료진에게 정보를 보내, 상담 및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 연구진은 대변과 소변에서 파악될 수 있는 다양한 생체 표지자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스마트 변기를 개발했으며 디지털 의료회사인 케어OS도 스마트 거울 포세이돈을 개발해 피부상태 측정이 가능하고 스마트 워치, 스마트 패드와 연동해 칼로리 소모나 체중, 체지방 등의 데이터를 보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사회 속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생태계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 의료기관들이 MRI나 CT와 같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공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대형병원의 진료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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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07:03

의사협회, 관련 법률 제한 해석으로 의사 미동승시 거절 빈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119 구급차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한다?

의사협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 제 13조 '구조-구급활동' 3항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및 이송 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각종 질환을 1차적으로 진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규모적 한계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로 판단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즉각적인 상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의 119구급대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7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공공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사의 동승 여부는 이송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일 경우 의사의 동승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에 대한 고려 없이 구급차에 동승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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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심평원 약국ㆍ인력 현황 분석 결과...지난해 폐업 크게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약국 근무약사가 지난해 최소 466명이 줄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개국시장은 활성화돼 812곳 순증했다.

10일 뉴스더보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국수는 19년 2만 2,493곳에서 지난해 말 2만 3,305곳으로 812곳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 직전년도 411곳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개국이 늘었다.

반면 약국 근무인력은 19년 3만 2,058명에서 20년 3만 2,404명으로 34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기존 개국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응, 최소 466명의 근무약사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다.

약국 1곳당 약사수는 19년 평균 1.42명에서 지난해 1.3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개국한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률을 기존 개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약국 근무약사는 약 690명 전후로 추산된다. 신규 개국 약국에 채용된 약사는 340명 정도다.

반면 근무약사의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종합병원으로 19년 대비 193명 늘어난 1,911명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도 142명 늘어난 1,956명 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9명과 18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방병원와 한의원에도 근무약사가 늘어 각각 48명과 69명 증가했다. 반면 의원과 치과의원은 2명과 1명 감소했다.

약국의 개원 증가는 기존 양도양수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및 이전 개원이 주류를 이뤘다. 요양기관 기호 등록 기준 약 1,300여 곳이 증가했으며 폐업은 500여 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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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0 07:00

착오로 인한 처분 불이행 사례 지속 발생
김남희 업무이사 "승패 상관없이 집행정지 신청 필요"
"요양기관 이해도 제고·이행 독려 힘쓸 것"

업무정지처분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원이나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불이행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A의원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 시점을 잘못 계산해 낭패를 봤다. B약국은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업무정지처분이 자동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재개했다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하나 더 받았다. 이 경우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다.

9일 김남희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여부 등이 의심돼 조사를 받은 기관은 총 350개였다.

이 중 133개 기관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는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또 지난해의 경우 76개 의심기관 중 41개 기관이 적발돼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건 41개 부당기관 중 27개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이 예정돼 있는데 반해, 나머지 14개 기관은 계도조치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김 이사는 "14개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동안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 처리돼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계도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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