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0

심사평가원-의약품안전원 12월부터 시범사업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
정보제공 동의한 환자 42명에 적용 중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정부가 의약품 피해구제금을 지급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의약사에게 안내하는 내용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협업을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통풍치료제(allopurinol), 항경련제(carbamazepine, oxcarbazepine, phenytoin, lamotrigine) 등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354개 품목)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이 결정된 환자에게 해당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해당 환자가 동의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한데 올해 3월말 현재 42명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처방·조제 시 알림 정보는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약품 성분명,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알림정보를 통해 의사·약사가 해당 환자에게 부작용 유발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해 기 발생한 부작용, 의약품 성분 및 부작용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재복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아직 정보제공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작년 12월17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42명 중 38명이 의료기관에 내원해 327건을 처방받았고 이 과정에서 DUR 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5개 성분 정보제공(팝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5개 성분 약제가 처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후 총 502건에 대해 피해구제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지금액은 84억7800만원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 10건 10억7700만원, 장례비 10건 920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5건 3억1600만원, 진료비 137건 4억8900만원 등 총 162건에 대해 19억7400만원의 피해구제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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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4.27 06:39

삼성서울병원, 지난해말 치료과정서...'가능함' 인과성 평가

지난해말 삼성서울병원에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환자에게 '시타라빈'을 투여한 후 말 더듬증이 발현됐다.

이 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Hyper-CVAD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해 같은해 12월 4~5일 '시타라빈(cytarabine)를 투여한 후 경미한 오한과 몸살, 고열이 발생해 아세트아미노펜을 반복 복용하며 증상을 조절했다.

투여 종료 이틀 후인 12월7일 오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조식 섭취 시숟가락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손힘이 없어지는 위약증세가 발생했다. 이같은 즈앙은 수일간 지속됐으며 10일경부터 증상 호전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와 관련 시타라빈의 경우 허가사항에서 투여 후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고용량을 투여하는 때 자주 의식 수준의 감소와 함께 소뇌 또는 대뇌 독성, 마 더듬증, 안구진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막강 내 투여 후 자주 발작, 때때로 양측다리 마비증상, 매우 드물게 괴사성 백색질뇌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상반응 모니티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용됐던 백혈병, 융모상피암 등의 제암제로 사용하는 엽산길항제의 일종인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은 시야흐림, 실어증, 불완전마비, 지각이상, 감각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 경과 등을 감안, 의심약물에서 배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말 더듬증사례를 시타라빈의 영향으로 판단, '가능함'으로 인과성 평가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5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31 06:06

리나글립틴, 리바록사반 사용 후 부작용 발현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약물이상반응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

삼성서울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3월호 소식지를 통해 약물이상반응 사례를 공유했다.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과 당뇨병치료제 '리나글립틴(linagliptin)', 경구용 항응고제 '리바록사반(rivaroxaban)'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시프로플록사신의 경우 비수포성 고정형 약물 발진일 발현됐다.

19세 남성 환자는 10차례의 설사와 일주일간의 고열, 전신 통증, 연하곤란으로 급성 인두염 진단아래 해당 제제 정맥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2일 후 열은 계속되고 해당 제제를 추가 투여 후 만 하루부터 가슴부위의 따끔거림을 호소했고 가슴, 복부, 등, 목에 검붉게 둥근 피부병변이 관찰됐다. 특히 양쪽 허벅지 부위에 12개 이상의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항염증제 '베타메타손'을 사용해 치료, 병변들이 작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약물에 따른 비수포성 고정형 약물발진으로 결론, 의심약물에 대해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리나글립틴의 경우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발현된 사례다.

97세 남성 환자는 당뇨병 조절을 위해 리나글립틴을 복용한 후 복용 1개월부터 복부 및 사진에 피부물집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가려운 증상이 동반돼 2개월 가량 경과 관찰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에 방문했다.

환자의 등, 복부, 사지 등에 물집성 병변이 관찰됐으며 혈액검사 결과 고혈당증 및 호산구증가증이 확인됐다. 피부 생검 결과 해당 병변은 수포성 유사천포창으로 확인됐으며 리나글립틴이 의심약물로 지목됐다. 메트포르민으로 변경 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 및 외용연고 적용 후 점차 호전됐다. 이에 대해 이상반응에 대해 해당 약물은 '가능성'으로 평가됐다.

끝으로 리바록사반의 경우 양측성 자연 혈흉과 심막혈종이 발현된 부작용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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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6 07:2

약국 이상사례 보고, 지난해 27.3% 감소...코로나19 영향
990개 약국서 2만400건 보고...전년 2만8070건 대비 급감
처방조제 1만9916건으로 전체의 97.6%...비처방 약 406건
서울 5883건, 경기 4600건, 대구 3259건, 대전 1174건 순

약국에서 보고된 약물 이상사례는 위장관계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질환,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전신적 질환 순이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약국에서 보고한 약물 이상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990곳에서 지난해 보고한 약물 이상사례는 2만400건으로 전년 2만8070건 대비 27.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으로 인한 환자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됐다.

보고된 사례중 처방조제는 1만9916건으로 전체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처방 일반의약품(안전상비약) 40건으로 2.0%, 건강기능식품 68건으로 0.3%, 기타 1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5개 약국에서 5883건, 경기 270개 약국서 4600건, 대구 141개 약국서 3259건, 대전 33개 약국서 1174건, 부산 40개 약국서 1134건 순이었다.

발현 이상사례로는 전체연령의 경우 어지러움이 2132건으로 8.3%, 졸림 2129건 8.3%, 소화불량 2041건으로 7.9%, 설사 1222건으로 4.7%, 오심 966건으로 3.7%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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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6 06:26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로 유럽의약품청 안전성 정보 반영
식약처, 관련 허가변경명령안 마련...3월15일까지 의견조회

일동제약의 '피레스파정' 등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인 '피르페니돈'제제가 저나트륨혈증이 발현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5일 유럽 의약품청(EMA)의 '피르페니돈'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 오는 3월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변경내용은 '일반적 주의'항으로 투여시 저나트륨혈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저나트륨혈증의 증상은 감지하기 힘들 수 있고, 동반 이환의 존재에 의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검사 지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권고됐다. 구역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 저나트륨혈증을 시사하는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모니터링이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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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4

질병관리청 1995년 '국가보상제도' 도입
진료비 보상, 장애,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
보건소 통해 신청...전문위 심사 통해 결정

오는 26일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이뤄지며 접종횟수는 각 2회씩이다. 전자는 8~12주, 후자는 21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19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가 대상이며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6일 접종했다면 접종한 날로부터 5년내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보상신청시 구비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의 경우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와 의료기고나이 발행한 진단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한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은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관련 피해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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