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준 기자/ 승인 2021.10.18 16:37

1차 의료기관 원격의료 선호에 응급의료 과부하 원인

노동당 조나단 애쉬워드 의원 트윗 

"약사 독립처방 이미 된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말해줘"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복지장관 조나단 애쉬워드(Jonathan Ashworth)의 11일자 트윗 내용이다.

지난 11일 영국 보건사회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장관이 약사에게 처방권을 부여토록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이미 법적으로 간호사에 이어 약사까지 처방권이 부여된 제도와 낮은 보건의료 지식을 가진 보건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해프닝은 뒤로 하고 갑자기 보건사회부(한국의 복지부) 장관이 약사의 처방권 확대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는 뭘까.

되집어보면 코로나19로 장려됐던 원격의료가 그 발단이다. 위드코로나 선언 이후에도 1차 의료를 담당하는 GP(general practitioner)는 여전히 현재도 원격의료를 선호한다.

코로나이전 88%에 달했던 대면진료는 위드코로나 선언 이후인 지난 8월에도 58%에 그쳤다. 1차 의료부분은 원격의료가 40%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료출처 : BBC 뉴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급하게 되입했던 원격의료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심각하다. 대면진료가 줄다보니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응급상황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영국 응급의료시스템 'A&E'(accident and emergency)에 과부하로 인해, 응급환자의 입원이 지체돼 구급차에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서 GP의 대면진료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대면전환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영국정부는 급한대로 임시 의사와 직원고용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기금을 활용 2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했지만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넘게 진료를 보고 있는 GP의 과부하 해소에는 역부족이고 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 의사 수입 등 다양한 중장기적인 해법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당장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까지 병원약사에게 일부 허용됐던 약사의 독립처방 범위가 지역약국까지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와관련 지난 14일 왕립약사회 클레어 앤더슨(Claire Anderson) 회장은 더 타임즈에 기고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의 약사 처방권 확대 방침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앤더슨 회장은 이미 약사의 20%는 처방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 NHS(국가건강보험)이 재정 지원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약사독립처방 제도가 가동되지 않았다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의료 활성화가 위드코로나 선언이후 영국사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로 독립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운영중인 웨일즈에서는 약사독립처방이 이미 정착화된 상태다. 웨일즈는 원격의료 문제보다는 GP부족에 따른 환자대기시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등이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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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6 06:24

대체조제율 0.44%...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

올해 상반기 중 일선 약국 10곳 중 7곳이 대체조제로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선 약국이 올해 7월까지 청구한 약제비(심사결정 명세서 기준)는 총 2억4079만건이었다. 이중 108만건은 1만8003개 약국이 원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장려금을 받은 명세서가 포함돼 있었다. 대체조제율은 0.44%, 이에 따른 장려금으로는 총 4억6887만원이 지급됐다.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 1곳당 2만6천원 꼴이다.

대체조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체조제 청구기관수와 대체조제 청구건수, 대체조제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구기관수는 2015년 1만3856곳, 2016년 1만4803곳, 2017년 1만5638곳, 2018년 1만6336곳, 2019년 1만6813곳, 2020년 1만8272곳, 올해 7월까지 1만8003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선 약국 10곳 중 7~8곳이 매년 적어도 한번 이상 대체조제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 청구건수도 같은 기간 2015년 60만3천건, 2016년 85만3천건, 2017년 109만건, 2018년 135만1천건, 2019년 153만7천건, 2020년 178만1천건, 올해 7월까지 108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청구건수가 전년 5억1671만건에서 4억3943만건으로 7천만건 이상 줄었는데,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장려금도 지난해 7억3392만원으로 전년 4억9610원보다 포인트상으로는 껑충 뛰었다. 올해는 무난히 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07 06:29

거짓청구 명단공표 기관들, 내방일수 속인 사례 가장 많아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 청구했다가 개설자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공개된 요양기관들은 대부분 내원(내방)일수를 늘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와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한 경우도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의 명단을 9월6일 공개했다. 이중 3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다.

이들 기관은 경기 광주소재 S치과의원(과징금 9747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S치과의원은 폐업했다.

업무정지 일수는 대구소재 D치과의원이 136일로 가장 길었다. 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다음은 서울 강북소재 S치과의원으로 업무정지 90일을 받았는데, 위반내용은 대구 D치과의원과 동일했다.

또 서울 은평소재 D한의원은 실시하지도 않은 행위를 급여비로 청구했다가 7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평택소재 L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강원 양양 소재 T약국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등 부당청구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두 기관의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75일이다.

아울러 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등으로 인천에 위치한 사단법인 D협회가 운영한 2개 의원(폐업) 각각 85일과 66일, 경기 남양주소재 P내광의원(폐업) 78일, 경기 고양소재 P치과의원 75일, 경남 사천소재 L한의원 20일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13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09 07:50

환자 남성 34.7%, 여성 65.3%...성인 57.5%, 노인 39.8%, 소아 2.7%

지난 상반기동안 약국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된 건수가 총 1만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접수된 56건을 제외한 대약 이상사례보고 시스템에 접수된 부작용 건수는 총 1만17건이었다. 이중 부작용 발생환자는 남성 34.7%인 3405건, 여성은 65.3%인 6409건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성인 57.5%인 5759건, 65세 이상인 노인 39.8%인 3990건, 18세 이하인 소아 2.7%인 268건이었다.

이상사례 중 처방조제가 9831건으로 전체의 98.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상비약 등 비처방 일반의약품은 152건으로 1.5%, 건강기능식품은 22건으로 0.2%, 기타 12건으로 0.1%였다.

부작용보고에 참여한 약국은 전체 770곳이었으며 경기 226곳이 참여해 2807건을 보고해 최다였다. 이어 서울이 171곳의 약국이 참여, 2424건을 보고했으며 대구가 128곳이 1896건을 보고했다. 그밖의 지역은 인천 61곳이 582건, 대전 16곳 560건, 부산 25곳 399건을 보고했다.

보고된 사례중 위장관계 장애가 29.9%인 3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15.7%인 1902건,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14.3%인 1740건, 전신적 질환 9.9%인 1208건,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8.3%인 1004건이었다.

이상사례별로는 졸림이 1076건으로 전체의 8.9%로 최다였으며 어지러움 1059건으로 8.7%, 소화불량 1002건으로 8.2% 순이었다.

부작용 의심 약물로 보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및 항류마티즘제가 약물개수 2725개로 12.1%를 차지했다. 소화성 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는 1988개로 8.8%, 운동개선제 1277개로 5.4%, 오피오이드계 1075개로 4.8%, 전신용 항히스타민제 1073개로 4.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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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약물이상사례 #이상반응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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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근절 입법·신고활성화 검토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정부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신고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현 법령으로는 적발이나 (자진)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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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05 06: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논의
대한약사회 "처벌대상 확대, 신고자 처벌경감 필요"
진료지원인력, 9월 공청회 후 시범사업 방향 재논의
수술전 동의 대상자 법정대리인 확대도 추진

정부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신고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현 법령으로는 적발이나 (자진)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처벌을 경감하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갖고,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관련,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이 필요하다고 약사회가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7 06:55

건보공단, 누적 33조7441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던 요양급여비 지출이 올해 2분기 들어 눈에 띠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 가까이, 약국도 두 자리 수 성장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지급일 기준)까지 지급된 급여비는 총 33조7441억원 규모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8213억원(5.7%) 증가했다. 1분기는 16조1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08억원(-2.4%)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17조7271억원으로 2조2221억원(14.3%) 늘어 반등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27조1619억원으로 6.2%, 약국은 6조5823억원으로 3.7%를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의료기관 -2.4%/약국 -5%, 2분기 의료기관 +14.3%/약국 +13.1%로 2분기 반등세가 뚜렷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3%, 치과 8.0%, 의원 7.2%, 종합병원 5.3%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보건소와 요양병원은 각각 -18.8%, -3.6%로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분기에는 4.1% 줄었다가 2분기에 19.7%나 큰 폭으로 성장했다.

치과는 1분기 1.8%, 2분기 14.5%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역시 2분기 증가세가 뚜렷했다. 한방은 1분기 -4.5%에서 2분기 +14.9%로 급반등했다.

약국도 1분기 -5%에서 2분기 +13.1%로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00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7:07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수정동의 의견 제시
식약처, 이종성 의원 제약사 폐업신고 제한법 지지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사무장병원에 대한 유사 입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개설 약국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사실 확인기관의 공표에 관한 의료법이 유사하게 개정돼 수용 가능하나,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표 대상을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례로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또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이익 처분 공표를 심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미 설치된 위원회(약사회 및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불법개설 약국의 개설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건보공단)는 불법개설·운영 의심 약국 111개소를 행정조사해 이중 78개소를 적발했고, 최근 3년간 이와 연계해 약사 33명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결격사유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 회수·폐기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놨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6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5 06:30

처방전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신설...업무정지 순차 적용
식약처, 14일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준 세분화

병의원이나 약국이 마약류 취급보고시 미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

식약처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된 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해야 했으나 14일 이내로 연장,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한 주기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나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됐다.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오류 등 전산장래로 인해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음이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약류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로 새롭게 신설되고나 삭제된다.

먼저 일반기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단서사항을 빼고 바로 '취소한다'로 개정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 '허가-지정-승인 취소'는 '업무정지 12월'로 본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변경보고 등 보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서 '누락되었음'을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으로 바꾼다.

여기에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다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라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가 신설됐다.

반면 기존 9호인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9호 다목과 라목(표 위)이 세분화됐다.

먼저 다목은 품명과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처분이 내려진다.

그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내려진다.

라목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이밖에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32조 '처방전 기재'를 위반할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표 아래) 업무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4차 12개월로 종전과 같다.

여기에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3 07:16

 

건보공단,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공개
총 진료비 21조3056억원 2.2% 줄어

코로나19 사태로 요양기관의 급여수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3056억원으로 2% 조금 넘게 뒷걸음질 쳤다. 의원과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급여수입도 각각 4166만원과 130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3%와 7.5% 씩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2일 공개했다.

건강보험 급여 현황=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30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했다. 약국을 제외한 입내원일수는 총 2억1610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줄어 진료비 감소폭보다 낙폭이 훨신 더 컸다.

요양기관 현황=3월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7238개로 작년말 대비 0.5%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5개, 종합병원 317개, 병원 1453개, 요양병원 1461개, 의원 3만3354개, 치과의원 1만8338개, 한의원 1만4485개, 약국 2만3462개였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4.1%, -7.6% 씩 감소한 반면, 의원(0.7%), 약국(0.7%) 등은 늘었다. 한방병원의 경우 410개에서 430개로 4.9%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상급종합병원 3조9255억원, 종합병원 3조5698억원, 병원 1조9432억원, 요양병원 1조4512억원, 의원 4조1672억원, 치과의원 1조1338억원, 한의원 5713억원, 약국 4조3154억원 등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4.2%)과 한방병원(2.6%), 치과의원(2.0%)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종합병원 -3.4%, 병원 -1.3%, 요양병원 -5.6%, 의원 -3.7%, 한의원 -5.3%, 약국 -5.2%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당으로 보면 병원(1.5%)과 요양병원(2.3%)은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2.7%), 종합병원(-4.0%), 의원(-5.3%), 한의원(-7.1%), 약국(-7.5%)은 줄었다. 치과의원은 변화가 없었다.

의원과 약국의 월평균 기관당 진료비는 각각 4166만원과 1302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1분기 기관수를 단순 대입해 산출한 액수다.

'빅5' 병원 급여 현황=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이 이들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조461억원 규모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 이 금액은 전체 의료기관의 8.1%, 상급종합병원의 33.6%에 해당한다.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로는 0.2% 늘어난 반면, 상급종합병원 대비로는 1.3% 감소했다.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03만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한다. 진료비는 9조3496억원을 썼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대비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42%에서 올해 1분기 43.9%로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입내원일수는 8354만일로 8.5% 줄었다. 올해 1분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9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했다. 65세 미만은 9만191원이었다.

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로는 전체 1인당 평균 진료비보다 2.8배 더 많은 39만128원을 썼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1 08:13

 

공단-약사회, 밤샘협상 끝 타결...환산지수 90.9→94.2원
최근 6년간 한번 빼고 3%대 높은 인상률 유지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6%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총조제료도 내복약 기준 1일분은 5290원에서 5480원으로 190원, 3일분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 씩 각각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밤샘 협상 끝에 6월 1일 오전 7시를 조금 넘겨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국 보험수가에 반영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0.9원에서 내년 94.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약국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700원, 조제기본료 1530원, 복약지도료 1030원, 가루조제 가산 630원, 의약품관리료 600원,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85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5480원, 3일분 626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720원, 15일분 1만340원, 30일분 1만2870원, 60일분 1만6990원, 90일분 1만82600원, 91일분 이상 1만8730원이 된다.

가루약 조제는 여기다 630원, 마약류가 포함돼 있으면 250원이 각각 더 추가된다. 가령 3일분 내복약 기준으로 보면, 가루약 조제 시 6890원, 마약류 포함 시 6510원이 된다.

한편 약국 수가인상률은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등으로 최근 5년 간 한 번만 빼고는 모두 3%대를 유지했는데, 이날 3.6% 인상률 합의로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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